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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
T: (02)731-0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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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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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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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02)570-6440 |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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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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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159-6 도심공항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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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02)551-8266 | |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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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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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장터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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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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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02)2286-5906 | |
서울시 강북구 구청길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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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53 |
T: (02)260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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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성내동길 27 |
T: (02)479-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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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50 |
T: (02)3424-2114 |
F: |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
T: (02)490-3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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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배오개길 67 |
T: (02)2260-13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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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25번지 |
T: (02)710-33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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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
T: (02)350-393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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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
T: (051)888-35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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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1378-95번지 |
T: (051)749-5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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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상구 구청로 34 |
T: (051)310-4264 |
F: (051)310-4269 |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
T: (053)429-3888 |
F: (053)425-8272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T: (032)440-2470 |
F: (032)425-2207 | |
광주 서구 내방로 410(치평동 1200) |
T: (062)613-2114 |
F: |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
T: (042)600-3381~6 |
F: (042)600-3389 |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
T: (052)272-3000~1 |
F: (052)260-5252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05 |
T: (031)389-2189 |
F: |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 |
T: (031)249-4071/8 |
F: (031)249-4105 | |
경기도(2) |
경기도 의정부시 제2청사로 66 |
T: (031)850-2257~8 |
F: (031)850-2249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
T: (033)254-3001 |
F: (033)249-4030 | |
강원도(2)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34-3 |
T: (033)660-1254~5 |
F: (033)662-3783 |
충북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T: (043)220-2254 |
F: (043)220-5577 |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
T: (042)251-2253 |
F: (042)251-2560 |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
T: (063)280-2252~4 |
F: (063)280-2209 | |
전남 무안군 상향면 남악리 1000번지 |
T: (061)286-2313~8 |
F: (061)286-4729 | |
전라남도 |
광주 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
T: (062)232-9129 |
F: (062)222-0275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5 |
T: (053)950-2215/2253 |
F: (053)950-3409 | |
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 |
T: (055)211-2651 |
F: (055)211-2659 | |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문연로 2가) |
T: (064)710-2173~9 |
F: (064)710-3016 |
여권 신청 서류
여권발급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정보과 신원반)→결과회보→여권서류심사→여권제작→여권교부
여권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
여권용 칼라사진 2매 (3.5 X 4.5Cm 사진의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이어야 함)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군인신분증)
여권발급 수수료
종 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대 상 |
복수여권 |
10년 |
55,000원 |
ㆍ만 18세 이상 희망자 |
5년 |
47,000원 |
ㆍ만 18세 이상 희망자 | |
15,000원 |
ㆍ만 8세 미만자 | ||
|
5년 미만 |
15,000원 |
ㆍ국외여행허가대상자 |
단수여권 |
1년 |
20,000원 |
ㆍ1회 여행만 가능 |
기재사항변경 |
호 |
5,000원 |
ㆍ동반 자녀 분리 |
사전전사식 여권사진 규격안내
01.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사진크기 : 가로 X 세로 : 3.5cmX4.5cm, 얼굴길이 2.5cm~3.5cm)
02. 사진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밝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 사진 배경이 청색, 회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03.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04.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합니다.
05.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06.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07.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됩니다.
08.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09.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고해상도로 프린트 하여야 합니다.
10. 유아 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11.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ㆍ관용여권에 한하여 허용한다.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권발급 추가사항
연장 가능한 여권을 연장신청할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신여권으로 발급 됩니다.
미성년 신청자일 경우는 5년 유효기간의 여권이 발급 됩니다.
미성년자는 위의 구비서류와 여권발급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합니다.
미성년 신청자는 여권발급신청서 앞면엔 신청자의서명을 뒷면에는 반드시 보호자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린이신청자일 경우는 보호자가 신청서의 앞면에는 어린이신청자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뒷면에는 보호자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동반자녀 추가제도는 폐지 됩니다. (1인 1여권) - 동반자녀 분리 또는 사증추가를 하실 경우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작성
수속기간 : 사진전자식 여권변경으로 인하여 5~7일 소요 됩니다.
단, 여권분실시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외교통상부, 경찰서민원실, 여권발급기관등에 방문하여 분실신고서를 작성 후 직접 신고하셔야 재발급이 가능 합니다.)
기타 상세사항
공무원, 군임 일반여권및 거주여권, 재외공관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의 외교통상부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 : http://www.0404.go.kr
여권발급과 대행관련 문의는 전국의 여행사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여권비자 발급대행 : http://www.unitours.co.kr/
여권 기재사항 변경
여권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여권의 유효기간은 사진 부착식 일반 복수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여권의 만료기간 기준으로 전, 후
1년 이내 1회의 한하여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연장 가능한 여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한 여권, 복지카드)
◇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
◇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발급 수수료 : 15,000원
여권 재발급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 여권 분실 지역 관할 경차서에 분실 신고를 한후 경찰 서장이 발행하는 여권 분실 신고 확인서를 가지고 외무부 여권과나 지방 시도의 여권과에 여권 발급 신청서와 사진 2장, 주민 등록 등본 1통을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수 있으며, 대리신고는 불가합니다.
여권 관련 주의사항
▷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현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 수속을 하며,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 2통을 작성한 후 여권 발급 수수료(현지 통화) 사진,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 여권 번호 및 발행 연, 월, 일,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행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 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 두거나 기재 사항면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녀야 유사시 대비할수 있습니다.
▷ 기타 주의사항
여권 발급시 대행업체 보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므로 가급적 직접 신청한다. 1회이상 분실하면 6개월, 2회이상은 1년간 재발급이 중지됩니다.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둔다. 한국인의 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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