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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법정기부금(전액공제 기부금)의 대상단체 (소득세법 34조 ②항)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 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알려드립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79조의 2 ①) 중에서 |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 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여민동락노인복지센터는 비영리 무료재가복지시설로 법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됨. 또한,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되었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됨. |
※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 오기, 누락 등의 경우 본 센터(061-353-1141)로 연락주시면 수정후 재발급하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 계산법안내(전액공제기부금의 경우) |
기부금의 종류가
((1) 법정기부금, (2) 특례기부금, (3)우리사주조합기부금, (4)지정기부금)으로 되어있는데요.
번호 순서대로 우선순위입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함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년 총급여액(과세급여) 10,000,000원일 경우
: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500만원 * 50%) = 7,500,000원
근로소득금액: 2,500,000원 (기부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한도별 최대값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
5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1,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1,225만원 |
4,500만원 |
1,225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여민동락이 전하는 나눔글>
사랑이란 지금 그대로의 자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누려는 마음’이 가난하고, ‘나누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번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나누겠다는 굳센 다짐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를 잘 나누어 쓰는 능력입니다.
두텁게 언 흙을 헤치고 나온 저 작고 여린 새싹은 여유가 있어서 떡잎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바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바로 크기 위해서 그 작고 여린 가지를 처음부터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능력도 생명체와 같아서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누는 능력이야말로 인간 삶의 핵심 능력이고
인간성의 본질인 사랑과 영성을 성장시키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함 그대로를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는 능력이 커나가는 만큼 나눌 거리도 커가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참된 성취입니다.
사랑이란 지금 그대로의 자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첫댓글 여민동락은 조금 특별하군요..보통은 지정기부금인데, 법정기부금인걸 보면 소득공제를 전액 받겠군요..요양원이나 양로시설은 지정기부금 형태이던데요..여민동락을 후원하시는 분들은 훨씬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으니 이런 점을 잘 설명하면 후원인들이 한 명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민동락 같은 시설은 좀 농촌지역의 모델로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촌놈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2009년에도 나눔과 공경의 첫마음 잃지 않겠습니다.
후원금마다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군요..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후원하겠습니다.
후원금이 이렇게 다양한지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여민동락 화이팅!!
지금 그대로의 자기를 나누는 것-맞습니다. 딱 맞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