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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동락공동체
 
 
 
카페 게시글
여민동락 공지사항 여민동락 후원금품은 전액 소득공제 기부금(법정기부금) 대상입니다.
與民同樂지킴이 추천 0 조회 289 09.01.13 16:15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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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13 19:35

    첫댓글 여민동락은 조금 특별하군요..보통은 지정기부금인데, 법정기부금인걸 보면 소득공제를 전액 받겠군요..요양원이나 양로시설은 지정기부금 형태이던데요..여민동락을 후원하시는 분들은 훨씬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으니 이런 점을 잘 설명하면 후원인들이 한 명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민동락 같은 시설은 좀 농촌지역의 모델로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 09.01.14 07:48

    촌놈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2009년에도 나눔과 공경의 첫마음 잃지 않겠습니다.

  • 09.01.19 09:37

    후원금마다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군요..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09.01.19 10:47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후원하겠습니다.

  • 09.01.21 10:04

    후원금이 이렇게 다양한지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여민동락 화이팅!!

  • 09.01.23 09:28

    지금 그대로의 자기를 나누는 것-맞습니다. 딱 맞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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