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1일 한국재노인복지협회의 회원기관장에 보낸 메일 글을 읽고 궁금한 것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10대 한재협회장 부정선거에 관한 성명서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재협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2020년 8월 19일 한재협 강원지회 박승용지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의로서 선거과정과 결과에 대해 작성한 글을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서 만장일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5일 서울복지신문에 한재협 회장선출에 관해 부정행위 논란문제에 관한 기사가 작성됩니다. 한재협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언론에 문제제기 한 것 입니다. 그렇다면 성명서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결론은 누구 내린 것이며, 대중들에게 전달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후보자들이 선거당일에도 SNS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재협 회장선거가 부정선거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한재협은 민법과 사회복지사업법과 지침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이죠. 따라서 법률에 의해 관리감독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실정법상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용하므로 한재협 선거규정에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가 없다면 상위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재협 정관의 “제43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과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공직선거법 59조를 참고 해주십시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판례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둘째, 성명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요.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김양희 회장이 아닌 한재협 상대로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재협에서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성명서의 2천만원 소송비용은 사실이 아니고 이사회의에 제안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거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5백만원에서 7백만원 정도라 알고 있고, 한재협도 이정도 선에서 결정하겠죠.
셋째, 2020년 코로나 19에 의한 협회장 선거에 대한 1차 혼란과 갈등이 있었다면 이번 선거에 대해 거시적, 공익적 판단으로 협회와 재가사업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부 문제는 상호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시민이 아닐까요. 자신의 치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2020년 한재협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이 현재 위기적 상황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재협의 올바른 혁신과 발전을 위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삶의 방향을 고민하면서 정독하고 있는 “도올 중용 인간의 맛”에서 23장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작은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