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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한국 입국 비자 준비서류는? | |
게시일 | 2006-01-18 |
내용 |
ㅇ 베트남인 한국 입국 비자 준비서류는?
< 상용비자 > ㅇ 한국측 : 초청장 원본(한글로 작성, 초청사유 상세히 기술),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세무서 발행) ㅇ 베트남측 : 사업자등록증 영문번역 공증(처음 방문시는 원본 첨부), 노동계약서 사본(영어번역), 처음 방문시 양사 거래실적(B/L, L/C, 계약서 등) < 관광비자 > ㅇ 재산증명(은행 잔고증명, 재직증명서, 급여증명서- 영문 번역), 한국 숙박증명, 여행 일정표
< 결혼비자 > ㅇ 호적등본(혼인신고 등재 및 제적 말소된 자 포함된 것) ㅇ 사증심사시 참고자료(양식 www.mofat.go.kr/vietnam 접속후, 영사업무-영사 안내 - 국제결혼과 비자발급 절차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필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함 ㅇ 재정능력 입증서류(과세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 한 가지 제출) ㅇ 베트남 결혼증명서(영문번역 공증)
< 사위가 베트남인 장인․장모를 초청할 경우의 비자 > ㅇ 신원보증서(공증, 신원보증서 내용의 목적란에 정확한 초청목적 기록), 초청인 호적등본, 장인.장모의 가족증명서 사본(원본 첨부), 부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한국국적 취득자는 불요)
< 유학비자 > ㅇ 일반유학(학부과정) : 표준입학허가서, 신원보증서(공증, 한국인이 보증시), 부․모의 재산증명, 급여증명, 재직증명(영문번역 공증), 최종학력 졸업, 성적증명서 영문번역 공증, 통장원본 및 사본(통장 개설기간 : 6개월 이전, 최소 6,000불 이상 필요) ㅇ 어학연수 : 입학허가서, 부모의 재산증명,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영어번역 공증), 통장 원본 및 사본(최소 6,000불 이상 잔고),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교환학생에 한함) * 한국회사 초청 어학연수 : 입학허가서, 초청사 신원 및 재정보증(공증),최종 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영어번역 공증) ㅇ 석사 이상 : 표준입학허가서 원본, 최종학교 성적․졸업증명서 사본(영문번역 공증) 및 원본 첨부, 재정보증인 또는 부의 재산증명(100% 장학금이 아닌 경우)
< 정부초청 비자 > ㅇ 정부초청장(90일 이상인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베트남 소속기관장 출장명령서
< 취업비자 > ㅇ 한국 법무부 출입국 발행 “사증발급인정서 ” (초청인이 신청후 발급받아 송부해야 함)
< 일반연수 비자 > ㅇ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연수목적, 연수 계획서 포함) ㅇ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회사등록증 사본 등) ㅇ 재정입증 관련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부담 확인서 ㅇ 신원보증서(체류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