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학 (cec0278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3) 03/11 12:03 41 line
[피해자의 사고처리 기본요령]
접촉사고일 경우 상대가 과실을 인정한다면 면허증을 받
아 두거나 과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 둡니다.
정비공장에서 피해견적서를 발급받아 가해자에게 제시하
고 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보험으로 처리하겠
다고 하기가 십상입니다. 이럴 때에는 가해자측 보험회사
로 부터 연락이 올 것이니까
사고경위가 가해자의 과실인정각서등을 보인다음 자신에
게 유리한쪽으로 일을 매듭지으면 됩니다.
뜻밖에도
피해자는 멀쩡한데 가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보험 차량이고
운전수와 차주가 다를 때에는-->[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해차량이 미보험차고,
차주와 운전수가 동일인일 때에는 --->가해자의 법률상
의 상속인 또는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가해차량이 보험 가입차량일 때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한편 사고를 당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더라도,
목격자나 병원관계자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한시바삐 연락을 취해야겠지
요. 아울러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조처를 받을 수 있도
록 합니다. 간혹 가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
라고 부탁하는 수가 있는데,
피해자의 부상정도나 가해자측이 어느만큼 사태 해결에
성의를 다하는 지를 참조하여 주변사람고 상의한 뒤 결정
합니다.
송파맨
첫댓글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