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무엇인지요?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도란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 유해·위험성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나 직업병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누가 만들어 제공하나요?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질문 그러면 MSDS에 표기된 불산의 유해성은 무엇입니까?
답변 불산의 대표적인 유해성은 피부에 심한 화상 및 피부질환과 눈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공기중 노출시에는 기관지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불산에 노출되었을 경우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눈 및 피부에 접촉 시 신속히 물로 세척하고 피부 자극증상 또는 홍반 등 자각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하여 의학적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흡입한 경우에도 기침이나 다른 자각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의학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질문 불산에 노출되는 작업시 개인보호구는 무엇을 착용하나요?
답변 호흡용 보호구는 산성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보호의는 천연고무 또는 네오프렌 재질로
만든 불침투성 보호의 및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질문 불산이 묻어있는 설비나 보호구 등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답변 설비나 보호구 등이 불산에 오염된 경우에는 2차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누와
약알카리성(pH8~10정도)수용액으로 세척제거하여야 합니다. 피부에 오염된 경우에도 비누와
약알칼리성(pH8~10정도)수용액으로 제거하여야 합니다.
질문 불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불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불산에 노출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6월에 1회 이상
고용노동부에 지정된 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불산을 취급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작업환경측정시 적용하는 노출기준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질문 그러면 불산의 노출기준은 무엇인지요?
답변 불산의 경우에는 TWA(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로서 0.5ppm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 TWA(시간가중 평균노출기준)은 무엇인지요?
답변 시간가중 평균노출기준(TWA, Time Weighted Average)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건강상 영향을 받지 않는 값입니다.
질문 불산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어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불산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지정된 특수검진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1년에 1회씩 실시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불산을 취급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불산은 어떻게 저장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불산은 부식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불산을 취급하는 용기나 배관은 불산의 부식에 의한 누출
또는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취급 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기나 배관은 금속 재질의 부식에 의한 누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두께 측정 및 외관검사 등을 실시하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질문 불산 저장용기에서 누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산을 대량으로 저장·취급하는 용기의 인입측 및 출구측에는 비상 시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거나 원격조정이 가능한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 불산 취급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는 안전장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불산 취급장소에는 반드시 세안·세척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세안·세척설비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세안·세척 설비가 사용되어지는 경우 조정실 등 작업자가 상주하는 곳에 경보 등을 설치하여
사용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모든 세안·세척설비는 주기적으로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질문 불산 취급장소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불산을 취급하는 장소는 모든 출입구로부터 시각적으로 구획되어져야 합니다.
불산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용기의 외부에는 “불산”이란 표기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불산을 취급하는 배관 및 밸브에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 치에 “불산”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산 노출우려 장소, 접근제한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에 관하여 경고하여야 합니다.
질문 불산 누출 시에 조치를 위해 접근할 때의 방법은?
답변 불산의 위험성 및 비상대응훈련을 교육받지 않은 자는 구조 또는 비상대응조치를 위하여
오염장소에 출입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오염장소에 접근하는 자는 반드시 불산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관계자 이외의 자가 화재·폭발·누출 등의 사고 후속 조치 및 사고조사를 목적으로 오염장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성 등 안전·보건 사항을 알리고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질문 불산 취급작업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 내용은?
답변 불산은 누출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취급공정에 배치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불산의 물리·화학적 특성, 개인보호구, 안전한 취급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1. 불화수소 MSDS
2. 불산 취급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