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꿈내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hwp
▶코로나19로 인하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원을 원하지 않는 유아가 있을 경우를 생각하여 유치원장 허가교외학습체험 신청 방침을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원은 체험학습 신청 시 연간 20일 이내로 출석을 인정하였으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연 40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1. 신청서는 유아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개학 당일부터 등원하지 않거나 방문(등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팩스, 또는 유치원 휴대전화로 신청서를 사진 찍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원본은 등원 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인한 신청서 작성 시 학습형태에서 ‘가정학습’으로 선택
2.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고서 미제출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허가 기간 | 비고 |
관심 |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 20일 이내 |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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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경계 |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가정학습 등 | 40일 이내 |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