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New Mandala 2012-6-21 (번역) 크메르의 세계
[번역문] 태국 국가화합 관련 헌법개정안 문안 4가지
(일명: 국가화합 법안)
Thailand’s reconciliation proposals
글 : Aim Sinpeng (객원기고자)
닉 노스티츠(Nick Nostitz)가 '자신의 기고문'을 통해 그가 "[태국의] 국가화합 게임"(reconciliation games)이라 부른 것에 대한 매우 많은 정보를 전달해준 데 이어, 필자의 아래 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주요한 헌법 조항 4개의 개정안을 비공식적으로(=사적으로) 번역한 것이다.
최근에 '국회에서 발생한 혼란' 때문에, 이 헌법개정안들은 최소한 8월에 열릴 다음 회기까지는 심의가 보류되게 되었다. 이로써 상, 하원 합동회의에서 새로운 헌법개정안의 제3차 독회를 열 것이라던 방안은 물건너 가게 되었다. 이러한 일은 솜삭 끼얏사라논(Somsak Kiatsuranont) 국회의장이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를 감안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개정안 제3차 독회 중단 명령'을 준수하는 추천할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집권 '프어타이 당'(Pheu Thai Party)은 헌법재판소의 심의중단 명령을 거부하려던 시도가 실패하면서, 난처한 흔들기들로 인해 고통 받았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거부 투표를 할 때 '프어타이 당'이 필요한 찬성 수는 322표가 필요했지만,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18표밖에 획득하지 못했다. 상원의원 149명 중에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41명에 불과했고, 연립정권 구성 정당인 '찻타이 파따나 당'(Chat Thai Pattana) 소속 의원 8명은 불출석 했다. 이로 인해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가 ['찻타이 파따나 당'의 실질적 리더인] 반한 실빠아차(Banharn Silpa-archa)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게다가 더욱 안 좋았던 일은 집권 '프어타이 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서도 16명이나 불출석 했던 것이다. '레드셔츠'(UDD: 반독재 국가민주연합전선) 운동 지도자이기도 한 나타웃 사이끄어(Nattawut Saikua) 농업협력부 부장관은 당내에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화합 법안"의 내용에 대한 균열이 존재한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현재 제안된 화합법안은 4가지가 있다. 그 중 오직 1건만이 집권 '프어타이 당'에서 주도적으로 발의한 것이고, 야당인 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1건도 없다. 게다가 이 4가지 개정안 중 어떤 것도 '형법 제112조'(=왕실모독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 초안들은 '태국 국회 정보 시스템'(Thai Parliament Information System)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초안1] '마따품 당'(Matubhumi Party) 총재인 손티 분냐랏끌린(Sonthi Boonyaratklin) 장군이 국가화합 특별위원회 의장을 맡아 제출한 것으로서, '찻타이 파따나 당'(Chart Thai Pattana Party), '마하촌 당'(Mahachon Party),'찻 파따나 당'( Chart Pattana Party), '팔랑촌 당'(Palangchol Party), '신 민주당'(New Democrat Party), '프어타이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다.
- 제3조 : 2005년 9월 15일부터 2011년 5월 10일 사이에 정치적 시위 혹은 정치적 활동에 관련된 행동을 한 이들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그 죄가 사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면은 민간인 및 국가 기관에 속한 자 모두에게 적용돼야만 한다.
- 제4조 : 제3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에 관해 보류되어 있는 수사가 있다면 그것은 중단되어야만 하며, 이미 부분적으로 형기를 복역한 이들은 즉각 석방돼야만 한다.
- 제5조 : ['2006년 9월 19일의 쿠테타' 이후 정부 구실을 한] '입헌군주제 하의 민주개혁평의회'(Council for Democratic Reform under Constitutional Monarchy: CDRM)가 임명한 단체나 기관, 혹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받은 개인들은 더 이상 범법자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개인들에게는 제4조의 규정이 적용돼야만 한다.
- 제6조 : [사법부에 의해] 해산된 정당들의 당원들의 투표권은 복권되어야만 한다.
[초안2] 집권 '프어타이 당' 소속인 니욤 워라빤냐(Niyom Worapanya, นิยม วรปัญญา) 의원이 제출한 안.
- 제3조 : 2006년 9월 19일의 쿠테타 시기부터 이 법안이 효력을 갖는 시기 사이에 영향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사면되어야만 한다. 여기에는 CDRM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국가 공무원 및 개인들이 포함돼야만 한다. 그러한 개인들의 정치적 권리는 복권돼야만 한다. CDRM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행동과 관련된 행동들 및 2006년 과도헌법 혹은 2007년 제정 헌법 제1, 2, 3, 4조에 따라 독립 기관들(=사법부 등)의 행동에 영향을 받은 행동들도 포함돼야만 한다.
[초안3] 나타웃 사이끄어 농업협력부 부장관 및 '프어타이 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레드셔츠 운동이 지지하는 법안)
- 제3조 : 2005년 9월 15일부터 2011년 5월 10일 사이에 정치적 시위 혹은 정치적 활동에 관련된 행동을 한 이들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그 죄가 사면되어야 한다. 제3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에 관해 보류되어 있는 수사가 있다면 그것은 중단되어야만 하며, 이미 부분적으로 형기를 복역한 이들은 즉각 석방돼야만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테러리스트들의 행위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저질러진 행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초안4] 사맛 깨우미차이(Samart Kaewmeechai) 헌법개정 초안위원회 의장 및 집권 '프어타이 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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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것은 "국가화합 법안"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헌법 조항 중에서 "화해"를 목적으로 한 핀 포인트 개정안입니다..
이것과 별도로
군사정권이 제정한 2007년 헌법 전체의 전면적인 수정 작업도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하는 것은
그러한 전면적인 수정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먼저 국회에서
헌법개정 조건을 다룬 제291조를 개정하려는 것이
헌법에 맞는 것인지를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용이 다소 복잡하게 진행되는 셈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