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전동휠체어 운전 중 부주의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268조의 특별법이고 여기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기타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 이와 같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동법 제2항 제17호 가. 5)하단에서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보행보조용의자차는 차로 보지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차로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가 될 수 없고, 교통사고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을 적용하여 안전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전동휠체어를 치어 전동휠체어 운전자가 다친 경우는, 비록 전동휠체어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도로교통법 제8조~제12조까지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발부등을 발부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나,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자동차 대 보행자의 사고가 되어 전동휠체어 운전자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상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교통조사계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형법제268조(業務上過失ㆍ重過失 致死傷)
작성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금산경찰서 청문감사관, 041-75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