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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낳으면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
시의회,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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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에서도 빠르면 3월 중순부터 신생아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생아 1인당 첫째와 둘째는 각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을 신생아 순서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쌍둥이 이상인 경우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토록 했다. 신생아 출생 후 부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그러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영주시는 이번 조례의 통과로 소요될 예산은 4억 5천만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미 2억 5천만원은 확보됐고 나머지 2억원은 추경에서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지역 신생아 출산은 연간 870명 가량으로 이들에게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으며 이 조례는 영주시의 조례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중순쯤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
첫댓글 영주시 최고~~ 이 정도는 되야 아를 낳고 싶재....
민서이 셋째 낳을꺼가? ㅎㅎㅎ
닌 낳고 시운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