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토론회’ 열려...관리분야 전문가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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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공개토론회'가 진행됐다. <고경희 기자> |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 의원이 공동주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가 17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18년 8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막아 입주민의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한 사건과 2019년 5월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미등록 차량이 지하주차장 진입이 저지되자 차량을 주차차단기 앞에 세워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한 사건 등 그동안 사적공간에서 벌어진 불법주차가 주차단속의 행정력 밖에서 방치돼 옴에 따라,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국민권익위 윤효석 전문위원은 사유지내 주차갈등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개정해 공동주택 주차장 등의 불법주차 행정조치 근거 신설 ▲건축선 후퇴부분 등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근거 마련 ▲이면도로·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단속규정 명확화 ▲수도권 등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 관련기준 강화, 가구당 2대 이상의 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증명제’ 도입, 주차단속업무 민간위탁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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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윤효석 전문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
이어진 지정 토론회에서 ▲관계기관 토론자는 국토교통부 김남균 생활교통복지과장, 경찰청 김한철 교통운영과장, 인천시 박세환 교통관리과장 ▲연구기관 토론자는 제주대 황경수 교수, 경기연구원 류시균 시군연구센터장, 교통안전공단 박상권 안전관리처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 ▲유관단체는 한국주차관리협회 김상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채희범 사무총장,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이 참여해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부족한 주차공간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제주대 황경수 교수는 공동주택 내의 주차면 부족문제 해결과 주민들의 협의를 확보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 혹은 자기차고지확보를 기준점으로 하는 기준을 국가나 지자체가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으며 경기연구원 류시균 시군연구센터장도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인천시 박세환 교통관리과장은 공동주택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에는 인력, 장비 등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인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운동장 지하공간 활용, 공원 및 공공시설 등 조성 시 공영주차장 의무 확보, 부설주차장 개방 등 기존의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물리적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제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토론자들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의 불법주차 행정조치 근거 신설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물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홍보방안 검토 ▲불법주차 행정조치 근거 신설 시 공동주택에 등록된 차량대수보다 주차면수가 부족할 경우 단속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진출입로를 막는 행위 등에 대해 즉시 견인조치 ▲공동주택 내 주차장 증설이 불가할 경우 공동주택 인근에 공용주차장을 건설해 활용하는 등 원활한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채희범 사무총장은 장애인주차구역 탄력적 운영,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면적 확보 제도 시행과 동시에 주차난이 심화된 기축 공동주택에 대해 주차면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및 용도변경에 따른 행위허가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이중주차, 주차방해행위 등과 관련해 층간소음, 층간흡연과 같이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조항을 신설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사적영역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과도한 간섭이 주민들간 분쟁을 악화시킳 수 있다며 신중을 가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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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