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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공공/민간 사전청약 포함)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단,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사전청약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예비추천자 없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불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2021.11.16.) 사전당첨자(민간 사전청약) 지위 포기 시 제한없음(단,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창동 다우아트리체 | ||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4.22.(금)-4.26.(화)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2. 입주자모집공고 | 4.25.(월) 예정 |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4.27.(수) 15:00까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
4. 추천자명단공고 | 4.29.(금) 17:00 예정 |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
5. 인터넷청약접수 | 5.6.(금)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
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
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2022/4/27(수) 15: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창동 다우아트리체
[공급위치 : 서울시 도봉구 창동 662-7번지 외 12필지]
- 특별공급 세대 : 3세대
창동 다우아트리체 | |||||
타입(㎡) | 59A | 58B | 58C | 합계 | |
추천 | 확정 | 1 | 1 | 1 | 3 |
예비 | 5 | 5 | 5 | 15 |
※ 분양문의 : 1668-4888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971)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이 공고됩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기관추천 포기서약서 포함)(2022.1)
붙임2. 창동다우아트리체-특별공급 안내문-ver02-2022.04.05
붙임3. 구비서류 검토사항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