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정보공개 심의신청 안내>
1.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안보, 영업비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장별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 2017년도에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표를 제출한 사업장 중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80호) 제4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이하 ‘심의신청서’라 함)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심의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등은 아래와 같으며, 방문제출을 지원하고자 임시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16년 2월에 제출한 ‘심의신청서’ 중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항목은 2017년에 제출한 ‘심의신청서’와 병행하여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가. 작성방법 :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http://icis.me.go.kr/ CDRopen)’ 자료실에 등록된
‘심의신청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을 활용
나. 제출서류
1)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2)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목록
3)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요지·이유서
4) 영업비밀 증빙자료
5) 화학물질 공개대상정보(엑셀형식의 출력파일을 이동저장장치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다. 제출방법 : 환경부 화학안전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택배금지)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라. 임시접수창구 운영 : 방문제출은 가능한 임시접수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람
- 창구 개설기간 : 12.27(수) ~ 12.29(금), 14시 ~ 17시30분
- 창구 위치 : 6동 종합안내실(1층)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