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 소화설비로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써 화재발생 초기에 진화할 목적으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법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다. - 수도공사닷컴 - |
|
|
|
|
|
|
|
|
|
분말 소화기 |
CO2 소화기 |
분말 소화기 |
CO2 소화기 |
분말 소화기 |
CO2 소화기 |
○ 화재의 분류 |
- 수동소화기의 적응성은 미국방화협회 (NFPA)에서 규정한 것으로 화재의 연소특성에 따라 다음 4종으로 분류된다.
A급화재 (일반가연물화재) 연소후 재를 남기는 종류의 화재로써 목재, 종이, 섬유 등의 화재를 말한다. 소화방법 : 물에 의한 냉각소화로 주수, 산알칼리, 포 등 B급화재 (유류 및 가스화재) 연소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종류의 화재 즉, 인화성 액체, 기체 등의 화재를 말한다. 소화방법 : 공기차단으로 인한 피복소화로 화학포, 증발성액체 (할로겐화물), 탄산가스, 소화분말 등 C급화재 (전기화재) 전기기계 기구 등의 화재로써 전기적 절연성을 가진 소화기로 소화해야 하는 화재를 말한다. 소화방법 : 탄산가스, 증발성액체, 소화분말 등 D급화재 (금속화재) 마그네슘 같은 금속화재가 이에 속한다. 소화방법 : 건조사
|
[ 소화기의 종류와 사용대상 화재 ] |
소화기의 종류 |
적용하는 화재 |
화재의 분류 |
A급[백색] |
B급[황색] |
C급[청색] |
D급[ ] |
산,알칼리소화기 |
○ |
○ |
|
|
A급화재 : 일반화재
B급화재 : 기름 및 가스화재
C급화재 : 전기화재
D급화재 : 금속화재 |
포말소화기 |
○ |
○ |
|
|
이산화탄소소화기 |
○ |
○ |
○ |
|
할로겐화물소화기 |
|
○ |
○ |
|
분말소화기 |
○ |
○ |
○ |
|
건조사 |
|
|
|
○ | |
○ 수동 소화기의 종류 |
- 수동소화기는 방사압력원의 저장방식에 따라 가압식과 축압식으로 분류된다. 즉 방사압력원이 소화기 본체용기와는 별도로 다른 용
기에 저장되어 있는 가압식소화기와 소화기 본체 용기에 소화약제와 방사압력원이 함께 저장되어 있는 축압식소화기로 분류하며,
한 저장되어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분말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하론소화기, 기계포소화기, 강화액소화기, 산알카리소화기,
물소화기로 분류된다. - 그밖에 용도 및 크기에 따라 대형, 차륜식, 자동차용소화기등으로 구분한다. |
○ 소화기 설치장소 |
- 소화기의 설치는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에서 보행거리가 20m 이내 배치.[대형소화기30m이하]
- 소화기를 설치해야할 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스프링쿨러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규정된 소화기의 2/3를 감할 수 있다.
[다만 11층 이상은 그러하지 않다.]
-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써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이하의 보기쉬운 장소에 화재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
○ 수동소화기의 사용요령 |
-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은 후 손잡이를 움켜쥐면 소화약제가 외부로 방사된다.
|
|
○ 수동소화기의 점검 및 정비 |
- 수동소화기는 유사시 제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으로는 소화기명판에 표시된 총중량과 실제 중량을 비교확인하고 본체용기와 뚜껑 및 손잡이 등의 부식이나 변형 및 손상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호스의 균열이나 막힘 상태를 점하
고 지시 압력계가 부착된 소화기는 지시압력계의 지침이 정상위치(녹색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유효기간 |
- 소화기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설치된 환경조건과 유지관리에 따라 제품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용자가 적절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일정성능이 오래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 | |
첫댓글 소화기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으 있어 자료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