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 농지 소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 비동거가족의 소유농지를 농가주가 농업경영을 영유하는 것이 확인되고 농가주가 원할 경우
농지원부상 비동거 세대원으로 등재할 수 있는나 그 범위는 부부, 부자로 한정
2. 현행 농지법상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일지라도 기존 시설은 부지면적이나 시설면적의 증가가 없는
기존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수선 등이 가능
3. 시험, 연구, 실습 목적에 농산물의 경작,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을 포함하는 농지이용행위만 허용
되었으나 7. 4일부터는 가축 사육 행위도 가능
4. 관리지역에서 관광농원사업의 시설에 해당될 경우 식당이나 숙박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나
일반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주목적으로 농지의 전용은 불가
5. 가족간의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계약서의 작성이나 임차권의 등기등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원부 작성
6. 진입도로 허가를 받아 준공검사 또는 도로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절차를 거치기 전의
도로는 계획상 도로에 해당하며 이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은 불가능
7. 자연녹지지역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받고자 할 때 개발행위에 따른 연접과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한 연접제한을 적용 받아야함
8. 진입로 부분이 산지가 아닌 농지와 하천부지로 계획하였고, 이미 사도개설허가를 별도로 득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산지관리법상의 계획상의 도로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도로를 이용
하여 허가 가능
9. 수해 복구용 채토장 허가기간중 절토면을 제외한 바닥 평지화된 면적에 대하여 준공처리전에 개간
허가나 산지전용허가 가능
10. 가등기권리는 허가를 득하고 거래하여야 하나, 허가신청시 반드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일을
기재할 필요는 없음
11.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시부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임대중인 주택을 허가받아 취득한
자의 이용의무 기간(3년)은 임차기간 종료시점 등 취득자가 적법하게 당해 토지(주택 등)를 인도
받아 점유하여 사용하는 시점부터 발생
12. 대가를 다른 토지로 지급하는 교환거래는 일종의 대물변제가 수반되는 두 개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가 허가대상이라면 각각의 허가를 득하여서 거래
감사합니다.
제공~농지114
첫댓글 늘...경장이 욕보심니다...좋은 정보 감사드리구여...더운데...건강 유의하시기를...거시기야여거시기...거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