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통계단 설치를 위한 거실의 바닥면적에 홀(로비), 복도, 계단실, 화장실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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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09.09.03 1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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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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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도서관 건축물에 직통계단 설치를 위한 거실의 바닥면적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홀(로비),복도,계단실,화장실의 면적이 포함되는지여부. 도면첨부함(도면상에 붉은색 부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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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질의회신용.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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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외의 층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의 바닥면적’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계단, 복도 등은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방안 등에 관하여는 설계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