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얼마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개시신청기각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투어 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1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동법 제13조 제1항)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중지·금지 효력을 받는 별제권자 등이 될 것이나, 개시신청기각결정의 경우에는 신청인인 채무자만이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동법 제13조 제2항), 공고는 관보게재일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동법 제9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할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야 하므로(동법 제597조 제1항),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이 됩니다.
반면, 개시신청기각결정의 경우에는 공고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즉시항고기간은 신청인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입니다(동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즉시항고기간을 넘긴 후 제출된 항고장에 대하여는 원심 재판장이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399조 제2항).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 제592조에 의한 보전처분 및 법 제593조에 의한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98조 제2항). 본 규정은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채무자의 임의변제, 채권자들의 개별적 강제집행 등으로 산일되면 장래 기각결정이 번복되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인이 중지명령의 실효로 속행되는 강제집행 등 절차를 저지하기 위하여는 즉시항고인이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법원에 다시 법 제593조의 중지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중지명령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598조 제2항).
개시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있게 되면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98조 제4항, 제5항).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2조).
따라서 귀하가 법원의 개시신청기각결정에 대해 다투어 보고 싶으시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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