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제경향과 수험대책
교재 외적인 문제(22 등), 흔히들 눈여겨 보지 않는 법률조문.헌법연혁에 관한 문제(34, 35ㄷ,
39⑤, 9ㄱ 등), 헌재 공보의 '결정요지'에 없고 '이유'에 있는 내용을 묻는 문제(18③, 31③, 37ㄹ
등),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구비여부에 관한 헌재의 구체적 판단을 묻는 문제(7ㅂ, 32③ 등) 등이
다수 있어서 예년에 비해 어렵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문의 분량이 사법시험사상 가장
많아서 단순한 5지선다형이나 선택과목에서 시간을 단축하지 못하면 문제를 다 읽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총 40문항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4점짜리 3개(12점), 3점짜리 14개(42점), 2점짜리 23개(46점)
로 구성되어 있다. 4점짜리는 헌법총론.기본권론.통치구조론에서 각 1문제씩 출제되었고, 3문제 모
두가 제시된 여섯개 지문의 正誤를 가리거나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8지형 정오조합형이다.
문장완성형이 2문항(8지형 1문항, 6지형 1문항)이고, 문장완성형을 제외한 정오조합형이 23
문항(8지형 17문항, 7지형 2문항, 6지형 2문항, 5지형 2문항)이다. 단순선다형은 작년보다 약간 감
소한 15문항(6지선다형 3문항, 5지선다형 12문항)인데, 모두가 옳지 않거나 무관한 것을 고르는 문
제이다. 여섯개의 지문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단순한 6지선다형(3문항)은 올해 처음 등장하였다.
8지형의 정오조합형이 상위권 수험생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제시된 지문 중 일부라
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장완성형을 포함하여 신경향 문제(박스형)가 25개에 이르지만(04년 10개, 05년 1개, 06년
10개, 07년 23개), 사례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05년 4개, 06년 4개, 07년 1개). 학설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본격적인 이론문제(13, 27)의 출제는 색다른 감이 있다. 구석구석에서 다양하
게 출제되었고, 이론과 무관하게 법률조문의 단순암기를 요하는 문제와 각종 법률조항의 위헌여
부에 관한 헌재결정의 결론을 묻는 문제도 상당수 보인다. 직전 연도에 선고된 헌재 결정례는
2005헌마1144(07.3.29.), 2005헌라8(07.7.26.), 2004헌마644(07.6.28.), 2004헌바36(07.10.4.) 등 4개이
다.
출제자료 면에서 이론의 비중은 18%로서 낮은 편이고(00년 23%, 01년 15%, 02년 21%, 03년
30%, 04년 20%, 05년 37%, 06년 12%, 07년 19%), 헌재 결정례의 비중은 55%로서 매우 높은 편이
다(00년 31%, 01년 45%, 02년 38%, 03년 41%, 04년 40%, 05년 46%, 06년 56%, 07년 53%). 부속
법령 조문의 비중은 11%로서 예년보다 낮은 편이지만(00년 22%, 01년 21%, 02년 22%, 03년 16%,
04년 17%, 05년 7%, 06년 19%, 07년 18%), 헌법 연혁과 외국의 입법례.판례.헌정사에 관한 문제
가 이례적으로 9%에 이른다. 헌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의 비중은 각 5%.1%로서 최근의 추세대로
낮은 편이다(00년 18%.6%, 01년 14%.2%, 02년 10%.9%, 03년 2%.3%, 04년 7%.11%, 05년
5%.5%, 06년 4%.5%, 07년 4%.3%).
출제영역 면에서 예년에는 통치구조론 16∼19문항, 기본권론 14∼17문항, 헌법총론 7∼8문항
의 분포를 보였으나, 금년에는 헌법총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그리고 지난 4년간 헌
법재판론의 비중이 전체의 15∼20%(2004∼2006년 매년 6∼8문항)를 차지하였으나 금년에는 10%
남짓에 머물고 있다. 그 대신 국회의 비중이 15%를 넘는다.
한글3.0으로 계산한 글자수는 약 33,100자로서 2004년 24,300자, 2005년 22,400자, 2006년
26,000자, 2007년 29,500자의 약 1.36배, 1.48배, 1.27배, 1.12배이다.
역시 판례.이론.부속법률.연혁 등 전분야에 걸쳐 두루 학습할 필요가 있고, 직전 연도에 선고
된 판례까지 학습할 필요가 있다. [고득점헌법]으로 반복학습하였다면 높은 점수를 획득할 것으
로 생각된다.
문 1.(배점 3)
직접민주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접민주제의 구현방법에 속하는 국민투표의 성격을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레퍼랜덤(Referendum)과 대의기관의 신임을 묻는 플레비시트(Plebiscite)의 두 유
형으로 흔히 나누고 있다. 대통령이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 그 정책의 실시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이를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어쩔 수 없
는 일인 데서도 확인되듯이 우리 헌법에서 레퍼랜덤과 플레비시트, 두 유형의 국민투표가 모두 인
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ㄴ.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2년헌법이며, 당시 5.16 군사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이다.
ㄷ. 1972년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 없이 국민투표만으로 확정되도
록 규정하였다.
ㄹ.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ㅁ.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대통령이 부의하여 실시된 국민투표의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이의
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민투표를 부의한 대통령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ㅂ. 국민투표무효의 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은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이 법에 의하
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해설]ㄱ. (×)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인 '중요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
이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
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에 자신
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도 위헌적인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
이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그 정책의 실시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이를 자
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이를 신임투표로 간주하고자 한다."는 선언은 국민의 결정행위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묻는 행위로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
서는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통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신의 신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2004헌나1]
ㄴ. (×) 1954년의 제2차개정헌법은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
한 중대사항'에 대한 국회가결 및 국민투표제를 규정함으로써 국민투표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
제5차개정(1962년 제3공화국)헌법은 헌법개정에 대해 국회의결 및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ㄷ. 고득점헌법 참고 / ㄹ. 주민투표법 제24조 제1항
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국민투표법92)
ㅂ. 국민투표법 제93조
[정답] ③
문 2.(배점 2)
헌법상의 통일관련 조항과 남북한 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헌법상 통일관련 규정들은 통일의 달성이 우리의 국민적.국가적 과제요 사명임을 밝힘과 동
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
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이다.
②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에 관련된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
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가진다.
④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간에 체결.발효된 합의문서로서 국가간의 조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
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서 규율할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①② 98헌바63 / ③ 92헌바48 / ⑤ 2006헌마679
④ (×) 남북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여 법
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도 아니다[98헌바63] .
[정답] ④
문 3.(배점 3)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릇 입법부가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마
련한 자격제도가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ㄴ.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음주운전이 개인과 사
회, 국가에 미치는 엄청난 피해를 감안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ㄷ.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로 사람을 사상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자동차운전
면허를 취소함은 물론, 5년간 면허시험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필수
불가결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일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에 대하여 종래에 유지하던 직업을 계속 유
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장래에 그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 허가에 있어 신청대상자를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은 신청.허
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와 국민 일반에게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신규 카
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다른 공익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규 카지노업에 진출
하려는 기존 카지노업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ㅁ.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계속적인 소
득활동을 의미하므로 무보수 봉사직인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활동은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ㄹ, ㅁ ③ ㄱ, ㄴ,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ㄹ, ㅁ ⑥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⑧ 모두 옳음
[해설]ㄱ. 94헌마129, 95헌마273 / ㄴ. 2005헌바91 / ㄹ. 2004헌마924 / ㅁ. 2005헌마1144
ㄷ.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 구호의무 및
교통사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헌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직업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의 측면에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
다)[2004헌바65].
[정답] ⑤
문 4.(배점 3)
헌법과 형사법의 관계에 관한 해석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영장발부에 관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하게 한 취지는 수사단계에서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은 영장신청을 못하게 함으로써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에 있
다. 따라서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정은 헌법에 위
반된다.
ㄴ.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 요건과 범위는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
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하게 규정하여
야 한다.
ㄷ.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
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일반인이 금지행위와 허용행위를 구분하
여 인식할 수 있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ㄹ.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5천만
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죄질과 관계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별도
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책임과 형벌간
에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과잉형벌이 아니다.
ㅁ. 교도소에서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해 소변을 채취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도소의 안전
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
수적이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ㄹ ③ ㅁ ④ ㄱ, ㄹ
⑤ ㄴ, ㄷ ⑥ ㄹ, ㅁ ⑦ ㄱ, ㄹ, ㅁ ⑧ ㄴ, ㄷ, ㄹ
[해설]ㄱ.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전단은 공판단계에서의 영장주의의 근거이다. 헌법 제
12조 제3항의 규정 취지를 공판단계에서의 영장발부에도 검사의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억제의 대상인 수사기관이 사법적 억제의 주체인 법관
을 통제하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과 제73조 중
'피고인 구인.구금'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위 규정들이 검사의 신청 없이도 법원
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는 없
다).[96헌바28]
ㄴ. 91헌가4, 93헌가15 / ㄷ. 94헌바15 / ㅁ. 2005헌마277
ㄹ.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수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
도록 하는 특경법 규정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고, 2005. 12. 29.의 특가법 개정으
로 다른 범죄와 관계에서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
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재 2005. 6. 30. 2004헌바4등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
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2006헌가5]
[정답] ④
문 5.(배점 3)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구 특허법상 특허청의 항고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
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 특허청의 심결이나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비록 재판절차가 국민에게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규정들에 의하여 법원에의 접근
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바로 여기에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구 국가배상법 제16조 중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
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에 대해 재판청구권의 침해
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④ 소액사건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해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⑤ 재판청구권이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
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⑥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으로부터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
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파생되어 나온다.
[해설]① 92헌가11 / ② 2001헌바40 / ④ 90헌바25, 94헌바28 / ⑤ 90헌바1 / ⑥ 94헌바1, 95헌
가5
③ (×) 신청인이 배상결정에 동의했다고 해서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강력하고 최종적인 효
력까지 부여하는 것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16조
중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
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91헌가7].
[정답] ③
문 6.(배점 2)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를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헌법상의 사회보장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
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ㄷ.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ㄹ.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휴직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함을 전제로 기존의 보험료 부담
을 그대로 지우고 있는 것은 일시적.잠정적 근로관계의 중단에 불과한 휴직제도의 본질, 휴직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 별도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등이 있는 휴직자와 그렇지 않은 휴직자 간
의 형평성, 보험공단의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휴직자의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 7.(배점 4)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오늘날의 의회민주주의가 정당의 존재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지어 '위헌적인
정당을 금지해야 할 공익'도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입법적 제한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의 객관적인 의사라면, 입법자가 그 외의 공익적 고려에 의하여 정당설립금지조항을 도
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ㄴ.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조직형식 내
지 법형식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ㄷ. 정당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는 비록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등록취소된 정당의 구성원인 개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록이 취소된 정당이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ㄹ. 정당법은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 시.도당'과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이라는 두
가지 상수(常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정당 및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이며, 군
소정당 또는 신생정당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ㅁ. 정당이 합당할 경우, 합당하는 정당들이 대의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신설정당
이 합당 전 정당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정당내부의 자율적 규율사항
에 해당하므로 그 결의는 효력이 있다.
ㅂ.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
지 못한 때에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정당법 규정은 국회의원총선거의 개표결과 및
그 투표수와 득표수의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 결과로 정당의 등록취소 여부를 정할 뿐,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가 그 취소의 심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주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 자
체로 국민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해설]ㄱ. 99헌마135 / ㄹ. 2004헌마246
ㄴ. (×) 구체적으로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 조직형
식 내지 법형식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다[2004헌마246].
ㄷ. (×) 청구인(사회당)은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2를 득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
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당헌과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어서 '등록정당'에 준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당의 청구인능력은 정당법상의 등록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법적 성격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2004헌마246]
ㅁ. (×) 정당법에 의한 합당의 경우에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서 합당전 정당들의 해당 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달리 정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
이 없다[2001다68969].
ㅂ. (×) 위 규정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
사 및 그에 이은 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이 소멸하게 되므로, 직접성이 없다
[2004헌마562].
[정답] ③
문 8.(배점 2)
기본권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776년 미국 버지니아권리장전은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선언하였으나, 저항권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ㄴ. 영국에서의 인권보장의 전개는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인신보호령, 권리장전의 순으로 이
루어졌다.
ㄷ.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조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
고 태어나며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라고 규정하였다.
ㄹ. 1949년 제정된 본(Bonn)기본법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장치로서 자유권과 사회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ㅁ. 제2차 세계대전 후 인권의 국제적 보편화 경향에 따라 국제연합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
을, 1966년에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과는 달리 비준 국가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였다.
① ㄱ, ㅁ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ㄹ ⑤ ㄴ, ㅁ ⑥ ㄹ, ㅁ
[해설]ㄱ. (×) 1776년 6월 버지니아권리장전에서 저항권을 인정하였고, 1776년 7월 독립선언
에서 재확인하였다.
ㄴ. 1215년 大憲章(Magna Carta) → 1628년 權利請願(Petition of Right) → 1679년 人身保護
法(Habeas Corpus Act) → 1689년 權利章典(Bill of Rights)
ㄷ.ㅁ. 고득점헌법 참고
ㄹ. (×)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방법에 관해 독일 본기본법은 사회적 기본권 없이 사회
국가원리만 규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919년 Weimar헌법은 생존권
(사회권)을 규정하였으나, 1949년 본기본법은 사회적 법치국가와 사회적 연방국가를 규정하되 현
실성이 약한 개별적인 생존권을 삭제하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결사의 자유에서 규정하고 있다. /
본기본법에는 제9조[결사의 자유] ③항이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직업에도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협
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 노동쟁의에 대하여 취해질 수 없다."라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간다운 생활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환경권, 보건권에 관한 규
정이 없다.
[정답] ④
문 9.(배점 4)
국정감사.조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정감사제도는 1960년헌법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존속하다가 1980년헌법에서 폐지되었
고 현행 헌법에서 부활하였다.
ㄴ. 국정감사.조사권은 국회의 입법활동, 국정통제활동 등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권한이
고,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국회 스
스로 정부의 행정처분을 대신하여 명할 수는 없다.
ㄷ.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증언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률]은 증인이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
149조의 증언거부에 관한 규정을 들고 있다.
ㄹ.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방청허가 요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의 감사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국정감사 방청을 불허하는 것은 국민의 국회방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국회는 국정감사의 경우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였다.
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와 감사원이 감사권을 가지므로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다.
ㅂ.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해설]ㄱ. (×) 국정감사권은 건국헌법부터 제6차개정(1969년)헌법까지 존속하다가 제7차개정
(1972년)헌법에서 삭제되었고 현행(1987년 제9차개정)헌법에서 부활되었다.
ㄴ. 권력분립상의 한계 중 하나이다.
ㄷ. 증인은 형소법 제148조.제149조에 해당할 때 선서.증언.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감정
인은 형소법 제148조에 해당할 때 선서.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증감법3①②).
ㄹ. (×) 국감법 제12조는 "감사는 비공개로,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
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국정감사비공개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이 없는 한
국정감사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방청이 제한된다. 한편 국정감사를 공개로
하는 경우에도 위원장은 국회법 제55조에 따라, 즉 국정감사의 원활한 운영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민의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 피청구인들(☜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의 방청불
허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명백히 이유없는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98헌마
443, 2000.6.29.] / 2000. 2. 16. 개정된 국감법 제12조는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ㅁ. (×) 국가위임사무 등에 관한 감사가 가능하다. 국감법 제7조 제2호.제4호는 지방자치단
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경우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
에서,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감사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ㅂ. 국감법 제15조 제1항.제3항, 제16조
[정답] ④
문 10.(배점 2)
조약의 헌법적 규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
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일반 국민이 특정의 조약에 대하여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
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소원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영토권을 침해된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널리 국가간 합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당사국간의 신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정치적 합의, 즉 신사협정도 위 조약에 해당한다.
ㄷ.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조약동의를 위
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대통령에 의하여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
로 국회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ㄹ. 특정의 외국 농산물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대한민국정
부와 당해 외국과의 합의는 헌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조약이므로 반드시 조약공포의 방법으로 국
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ㄹ
⑤ ㄴ, ㄷ, ㄹ ⑥ ㄱ, ㄷ, ㄹ ⑦ ㄱ, ㄴ, ㄹ ⑧ ㄱ, ㄴ, ㄷ
[해설]ㄱ. (×) 헌법 제3조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
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
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99헌마139].
ㄴ. (×)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
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고 판시
하였고[89헌마240·92헌바6], 대법원도 "남북합의서는 ......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를 국가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하여[98두14525], 남북합의서가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98헌바63].
ㄷ.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
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 민
노당 소속 국회의원 9명)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
판을 청구할 수 없다.[2005헌라8]
ㄹ.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2000. 7. 31. 체결한 양국간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및 그 부속서 중 '2003. 1. 1.부터 한국의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마늘을 수입할 수 있다'는 부분(☜
부속서)을 사전에 마늘재배농가들에게 공개할 정부의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포의무가
인정되는 일정범위의 조약의 경우에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알 권리에 상응하는 공개의무가 예외
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위 부속서의 경우 그 내용이 합의서에 표기된 연
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한국이 이미 행한 3년간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그
이후에는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것으로 집행적인 성격이 강하고, 특히 긴급수입
제한조치의 연장은 국내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중국과의 합의만으로 그
연장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정부가 반드시 공포하
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2002헌마579]
[정답] ⑦
문 11.(배점 3)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선거일이나 선거기간이 가까워올수록 홍보활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더욱
많으므로, 이러한 시기에는 주민에게 과거의 활동상황이나 업적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보다도, 가능하면 공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지역주민의 정
치의사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
거일전 18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한 홍보물의 발행을 계속 허용하면서 소
위 '실적찬양성 홍보물'의 발행을 금지한 입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
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무소속후보자의 입후보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인 선거권자의 추
천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하여 후보자가 난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후보자등록단계
에서부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효과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후보자와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에게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 의정활동보고를 허용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
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
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아니며, 다만 후보자 사이의 개별적인 정치활동이나 그 홍보의 기회라는 면
에서 현실적인 불균형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과 자유를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결과 생겨나는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평등
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④ 부정선거와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
질적인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다만 선거는 민주적 의회정치의 기초이고 선
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
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
른 제한을 받는다.
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
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선
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에게
는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
칙에 위배된다.
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
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
은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찾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해설]① 98헌마214 / ② 96헌마99 / ③ 96헌마18, 96헌마94 / ④ 98헌마153 / ⑥ 2004헌마644
⑤ (×)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공선법 제86조 제1항 제2호와 제255조 제1항 제10호
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국회
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주체에서 제외하면서 지방자치단
체 장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따른 것이므로 평등원
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2004헌바33]
[정답] ⑤
문 12.(배점 2)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
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
②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
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양심의 영
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③ 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
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다수의 양심이 아니라, 국가의 법
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④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
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
나 의견 등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⑤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
느 정도까지 기본권이 공익상의 이유로 양보해야 하는가를 밝히고, 양심의 자유를 보다 덜 제한하
는 대체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례원칙의 일반적인 심사과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해설]① 96헌바35 / ② 98헌마425 / ③ 2002헌가1 / ④ 2001헌바43
⑤ (×) 양심실현의 자유의 경우 법익교량과정은 특수한 형태를 띠게 된다.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의 여부 등의 심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 기본권이 공익상의 이유로 양보해야 하는
가를 밝히는 비례원칙의 일반적 심사과정은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양
심의 자유의 경우 비례의 원칙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를 공익과 교량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심을 상대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과 부합될 수 없다. 양심상의 결정이 법익교량과정에
서 공익에 부합하는 상태로 축소되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 왜곡.굴절된다면, 이는 이미 '양심'이 아
니다. 이 사건의 경우 종교적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게 병역의무의 절반을 면
제해 주거나 아니면 유사시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조건 하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
은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의 경우에는 법익교량
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와 공익을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 법익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아
니라, 단지 '양심의 자유'와 '공익' 중 양자택일 즉, 양심에 반하는 작위나 부작위를 법질서에 의하
여 '강요받는가 아니면 강요받지 않는가'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2002헌가1]
[정답] ⑤
문 13.(배점 3)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690년 로크(J. Locke)는 '시민정부에 관한 두 논문(Two Treatises on Civil Government)'
에서 국가권력을 성질에 따라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 대권 등으로 나누었다. (ㄴ) 이를 두고 학설
은 로크의 권력분립이론을 2권분립론 또는 4권분립론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ㄷ) 몽테스키외
(Montesquieu)는 국가권력을 입법권, 국제법에 속하는 사항의 집행권, 시민권에 속하는 사항의 집
행권 등으로 구분하였다. (ㄹ) 로크와 몽테스키외는 그들의 권력분립이론에서 사법권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그런데 (ㅁ) 오늘날에는 연방국가제도, 지방자치제도, 직업공무원제도, 복수정당제도, 헌법재판
제도 등이 실질적인 기능통제의 관점에서 중요한 새 권력분립제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ㅂ) 뢰벤슈타인(K. Loewenstein)은 정치동태적인 측면을 중요시해서 국가의 통치기능을 '정책결
정', '정책집행', '정책통제' 등으로 나누고, 각각 정책결정권은 입법기관에, 정책집행권은 집행기관
에, 정책통제권은 사법기관에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ㅅ) 그는 헌법을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이른바 수평적 통제와 수직적 통제를 구별하고 수직적 통제를 다시
기관간의 통제와 기관내의 통제로 구분하는 등 '권력통제'를 그의 헌법이론의 중심과제로 다루고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ㅂ ③ ㄱ, ㄹ, ㅁ ④ ㄹ, ㅂ, ㅅ
⑤ ㄷ, ㄹ, ㅁ ⑥ ㄷ, ㄹ, ㅅ ⑦ ㄷ, ㅂ, ㅅ
[해설]ㄱ.ㄴ.ㄷ.ㅁ. 고득점헌법 참고
ㄹ. (×) Montesquieu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국가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3권으
로 분립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행정권은 국제법에 속하는 사항(국방.외교)의 집행권을 의
미하고, 사법권은 시민권에 속하는 사항(범죄처벌.쟁송재판)의 집행권을 의미한다.
ㅂ. (×) 그는 국가기능이 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통제로 분리되어, 이들이 여러 권력주체에
의해 협동적으로 행사될 경우에 효과적 권력통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책결정은 입법부.
집행부.국민의 협동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정책집행은 집행부.사법부의 행정처분.재판으로 실현
되며, 정책통제는 모든 공권력담당자의 공권력행사를 통제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ㅅ. (×) 수평적 통제가 기관간 통제와 기관내 통제로 구별된다. / 수직적 통제로는 연방과 주
사이의 통제, 정부에 대한 이익집단들의 통제 등이 있다.
[정답] ④
문 14.(배점 2)
평등권 내지 평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
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
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ㄴ. 수혜적인 법률규정에서 배제된 자는 수혜를 배제하고 있는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기간의 구속을 받는다.
ㄷ. 헌법재판소는 전과자도 헌법 제11조 제1항의 차별금지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고
보면서,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제시한 차별금지사유이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인 비례
성심사를 적용하였다.
ㄹ. 평등원칙 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로,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
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
한 영역에서의 차별의 경우이며,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
한을 초래하게 되어 입법형성권이 축소된 경우라 할 것이다.
ㅁ. 국가기간뉴스통신사를 지정하여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른 뉴스통신사의 재산권, 직업
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평등심사기준인 비례성심사가 적용된다.
① ㄱ, ㄴ, ㄹ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ㅁ
⑤ ㄱ, ㄷ, ㄹ ⑥ ㄱ, ㄴ, ㄹ, ㅁ ⑦ ㄱ, ㄷ, ㄹ, ㅁ
[해설]ㄱ. 90헌바17 / ㄴ. 99헌마494, 94헌마108 참고 / ㄹ. 98헌마363
ㄷ. (×)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93헌바43]. / 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은 행위책임이
가중된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특정 범죄를 어떻
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
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2001헌바68]
ㅁ.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은 헌법 제21조 제3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언론.출판의 자유
의 내용으로서 자유언론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사의 헌법적 지위와 기능을 정하고, 그
운영의 공공성과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정보주권의 수호와 국민 간의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
하여 뉴스통신사에 대한 진흥방안 등 뉴스통신과 관련한 언론정책의 방향을 형성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
이고, 이에 더하여 심판대상조항의 내용과 같이 뉴스통신사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새로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뉴스통신시장의 진흥을 위하여 뉴스통신사에 대한 재정지원 등 혜택
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그 입법형성권의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고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자의금지원칙에 입각하여 비교집단으로서 청구인 회사와 ○○뉴스
사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지정 및 뉴스통신사의 진흥을 위한 우선적 처우와 관련하여 본질적으
로 어떻게 구별되고, 그러한 차이점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정도의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2003헌마841]
[정답] ①
문 15.(배점 2)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올바르게 조합된 것은?
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성을 가져야 하는데, 일반성을 갖는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이러한 일반성이 없는 법률
을 ( A )(이)라고 하는데, 헌법은 이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바
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수범자가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할 때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 B )에 위배된다.
ㄷ.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입법자는 동일 규범 내에서 혹은 당해 기본권을 규율
하는 상이한 규범간에 구조나 내용 또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을 ( C )(이)라 하는데, 그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은 아니며, 평등원
칙 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에 불과하고, 이것은 법치주
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ㄹ. ( D )는(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
당성이 헌법상으로 인정됨을 기본 전제로 한다.
ㅁ. 국회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모두
하위 법규범에 위임하면 법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
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것이 ( E )이다.
① A-처분적 법률, B-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C-형식남용금지, D-신뢰보호원칙
② B-법률명확성원칙, C-체계정당성원리, D-신뢰보호원칙, E-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③ B-법치주의, C-형식남용금지, D-과잉금지원칙, E-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④ A-개별적 법률, B-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D-과잉금지원칙, E-본질성이론
⑤ B-법률명확성원칙, C-체계정당성원리, D-과잉금지원칙, E-본질성이론
⑥ A-예외적 법률, B-법률명확성원칙, C-체계정당성원리, E-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해설]A-처분적 법률 또는 개별적 법률 (처분적 법률을 집행적 법률로 이해하는 견해와 개별
적 법률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B-명확성의 원칙, C-체계정당성의 원리(2002헌바66)
D-과잉금지의 원칙(89헌가95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
E-본질성이론
[정답] ⑤
문 16.(배점 2)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甲은 사기업인 A회사에 입사하면서 향후 10년간 퇴사하지 않고 만약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기본권의 '간접효력설(간접적
사인효력설)'에 의하면, 甲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A
회사를 상대로 고용계약이 사법상의 일반조항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ㄴ. 국가의 사경제적 활동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본권 침
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ㄷ. 우리 헌법에는 독일기본법에서와는 달리 '근로자의 단결권'에 관해서 직접적 사인효력을 인
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사인간의 기본권효력을 부인하는 명문규정도 없다.
ㄹ. 헌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심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
의 관점에서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여부를 심사하는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① ㄱ(○), ㄴ( ), ㄷ( ) ② ㄱ( ), ㄴ(○), ㄹ(○) ③ ㄱ(○), ㄴ( ), ㄹ(○)
④ ㄴ(○), ㄷ(○), ㄹ( ) ⑤ ㄴ( ), ㄷ( ), ㄹ(○)
[해설]ㄱ. 간접효력설은 기본권은 사법상의 일반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인간의 관계에 적
용된다는 견해이다.
ㄴ. (×) 사경제적 비권력작용에도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 미친다는 입장에서도 쟁송수단
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헌재[93헌마213·90헌마160]는 사경
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한다.
ㄷ. 독일기본법 제9조 ③항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협정은 무효라고 규
정하고 있다.
ㄹ. 90헌마110
[정답] ③
문 17.(배점 2)
대통령의 궐위.권한대행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제2차적으로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ㄴ. 대통령이 궐위되었다고 함은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 사임한 경우
혹은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을 말한다.
ㄷ.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9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권한의 대행은 궐
위시로부터 90일 이내에 한하여 가능하다.
ㄹ.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권한의 대행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수행능력 부재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헌법이 명백히 규정
하고 있지 않다.
ㅁ.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국가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잠정적 조치에 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ㅁ
⑤ ㄷ, ㅁ ⑥ ㄱ, ㄴ, ㄹ ⑦ ㄴ, ㄷ, ㅁ ⑧ ㄷ, ㄹ, ㅁ
[해설]ㄱ. 헌법 제71조
ㄴ. (×) 궐위란 대통령의 사망,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피선자격의 상실, 사임 등으로 대통령
이 재위하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는 사고에 해당한다.
ㄷ. (×)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헌법68②).
ㄹ.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에는 사고임이 명백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때임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프랑스에서는 헌법원(헌법평의회)
이 대통령의 궐위.유고를 확인하고 선언할 권한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문규정이 없다.
ㅁ. (×)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에 관해 명문규정이 없고 견해가 대립한다. 현상유지설이 다
수설이다.
[정답] ⑦
문 18.(배점 3)
재산권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
할 권리와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재산권은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이 각자 인간다운 생활을 자기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형성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곧 국민 개개
인의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보완관계이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③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할 때 입법자는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하는 것이 구법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권의 내
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규정은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합헌적이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결정
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다 보호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보호는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⑤ 관행어업권은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
는 것이고, 그 존속에 있어서도 공동어업권과 운명을 같이하지 않으며 공동어업권자는 물론 제3자
에 대하여서도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해설]① (×)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
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89헌마214].
② 99헌마289 / ③ 94헌바37 / ④ 2002헌바84 / ⑤ 97헌바76
[정답] ①
문 19.(배점 2)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은 위헌법률심사를 헌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에서 하도
록 하였다.
② 1960년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 뿐만 아니라 권한쟁의심
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재판, 헌법소원심판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되지
는 못하였다.
③ 1962년헌법은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은 대법원이,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담
당하도록 하였다.
④ 1972년헌법은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하도록 하였다.
⑤ 1980년헌법은 1972년헌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
판을 하도록 하였다.
⑥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
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적은 없다.
[해설]①③④⑤⑥ 고득점헌법 참고
② (×) 1960년(제2공화국)헌법상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선거소송의
심판과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담당했다.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았고, 국가와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규정되지 않았다. 5.16 군사쿠데타의 발발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실제
로 발족되지 못하였다.
[정답] ②
문 20.(배점 2)
법치국가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법의 지배란 전단적인 국가권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권력을 법에 구속시킴으로써 국민의 권
리와 자유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원리이다. 법의 지배라는 사고는 국왕의 자의가 아니라
법에 의해 지배하여야 한다는 법 우위 사상에서 시작하여, 영미법의 근간으로 발전한 기본원리이
다.
ㄴ. 법치국가의 내용은 헌법의 최고규범성, 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개인의 인권, 법의 내용.
절차의 공정을 요청하는 적정절차,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법원의 역할에 대한 존중 등이
다.
ㄷ. 독일의 법치국가는 법에 의해 권력을 제한하려는 점에서 법의 지배와 목적이 같다. 그런데
독일의 오토 마이어(O. Mayer)는 법치국가를 행정의 합법률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 파악하였
다.
ㄹ. 바이마르헌법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치국가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이해하여 나치의 합법적
권력장악과 통치를 저지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본(Bonn)기본법에서도 이러한 형식적 법
치주의의 이념이 계승되었다.
ㅁ. 독일에서 근대 법치국가의 초기단계에서는 행정조직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행정조직을 설치.개폐하는 조직권력이 군주의 손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았
으며, 법률의 지배가 행정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였다.
ㅂ.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
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
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하고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해설]ㄱ.ㄴ.ㄷ.ㅁ. 고득점헌법 참고
ㄹ. (×) 형식적 법치주의는 시민적 법치국가와 바이마르헌법에서 인정되었고, 법실증주의와
결합하여 Nazi와 같은 불법국가를 초래하였다. / 독일 본기본법은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였다.
ㅂ. (×)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을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
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
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
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97헌바38].
[정답] ①
문 21.(배점 2)
국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일단 가결되었으나 다시 개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안건을 재의하
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ㄴ. 의사공개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헌법이 정한 국회운영의 원칙이
므로 국회법의 개정으로 개정할 수 없다.
ㄷ.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가 폐회하고서 다시 개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ㄹ. 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의원수는 법정의 의원정수를 가리킨다.
ㅁ. 국회법상 국회의 위원회나 소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⑥ ㄴ, ㄹ, ㅁ ⑦ ㄱ, ㄴ, ㅁ ⑧ ㄱ, ㄴ, ㄹ, ㅁ
[해설]ㄱ. (×)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란 한번 부결된 의안을 동일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
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가결된 의안을 개정.보완하기 위해
재의하는 것은 허용된다.
ㄴ. (×) 의사공개.회기계속.다수결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지만,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
회법상의 원칙이다. 국회법상의 원칙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법의 개정으로 개정
할 수 있다.
ㄷ.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한 회기 내에서 적용된다. 전회기에서 부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서
발의.심의하는 것(회기가 다름)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ㄹ. (×) 재적은 어떤 조직체 따위에 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적의원수는 현실적으로 국회의
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를 가리키며, 사망.사직.제명.당선무효 등으로 인해 법정의 의원
정수보다 적을 수도 있다.
ㅁ. 국회법 제64조 제1항
[정답] ④
문 22.(배점 3)
다음 네 개의 글은 헌법사상가의 주장들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을 고르시오.
(A) 의회는 서로 다른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이익들을 대변하는 자들, 즉 그들 각자가 각각의 특
정한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자로서 그와 다른 특정한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자들에 반대.
대항하면서 그 이익을 관철시켜야 하는 자들이 모이는 집합소가 아니다. 의회는 전체의 이익이라
는 하나의 이익만을 가지는 하나의 국민의 토론장이다. 그 곳에서는 지방적인 목적이나 지방적인
편견 등이 아니라 전체의 일반적 이성으로부터 나오는 일반적 선이 방향을 정해 인도하여 가야
한다.
(B) 다른 모든 통치형태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최대 위험의 하나는 권력을 쥔 자들의 사악
한 이익추구에 있다. 그것은 모두에게 계속 피해를 입히면서도 지배 계급의 순간적 이익을 꾀하는
계급입법의 위험이다. 최선의 대의제 통치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이
런 악에 대처할 효과 있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C) 우리는 통치권력 그 모두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좋지 못한 행위가 없
는 한 일정기간 동안에는 기꺼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공무가 수행되는 통치형
태를 들어 공화제라고 정의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통치에서 본질적
인 것은 그것이 사회전체로부터 유래되는 것이라는 점이며, 별로 고려할 가치가 없는 부분이나 특
정 계급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D) 대다수의 국민은 자기 스스로 공동의사 또는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를 위하여 의사표명을 행할 대표자를 서로 선임한다. 그럼에도 대표자의 공동의사가 참된 법률이
아니라든가 전체를 위한 법률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불평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동의사를 형
성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은 진정으로 권한을 수여받은 대표자에 의해 완전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① 시예에스(E. J. Sieys) ② 매디슨(J. Madison) ③ 밀(J. S. Mill)
④ 루소(J. J. Rousseau) ⑤ 버크(E. Burke)
[해설](A)(B)(C)(D)는 대의제 내지 간접민주제에 관한 것이므로 직접민주제를 주장한 루소와
거리가 멀다.
[정답] ④
문 23.(배점 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헌법 제10조는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ㄴ.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입법부작
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ㄷ.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
하여야 하는 기본권보호의무를 국가가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제3자의 기본권보호차원
에서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ㄹ.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한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근거조항이다.
ㅁ.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달관이 주택임대자들의 강제
집행 신청접수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주택임대자들에게 손실을 보
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 위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을 제
정함으로써 주택임대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ㄷ, ㄹ ④ ㄴ, ㅁ ⑤ ㄱ, ㄹ
[해설]ㄱ. 2002헌마358 / ㄴ. 94헌마108, 94헌마204
ㄷ. (×)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기본
권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법부작위 내지 불완전한 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
단하기 위하여는,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와는 다른 판단기준이 적용
되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
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
하게 된다.(90헌마110에서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 / 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과소보호금지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90헌마110에서 재판관 3인
의 위헌의견).
ㄹ. 2000헌마192 참고
ㅁ. (×)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달관이 청구인들의 강
제집행신청 접수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하
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인정되지 않고,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러
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96헌마44].
[정답] ②
문 24.(배점 2)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를 구분하는 의
미를 가지고 있다.
②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
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③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
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
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모법의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근거한 시행령 규정 역시 적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모법 규정은 당해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
이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와는 달리 위헌법률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헌제청 이후 사정변경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 경우 부적법 각하 결정을 하고 있다.
[해설]① 우리 헌법(§107①)상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면 위헌법률심판은 불가능한바, 헌법은
위헌법률심판을 구체적 규범통제에 한정시키고 있다.
② 94헌바1 / ③ 92헌가10 / ④ 95헌바36 참고
⑤ (×)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시만 아니라 심판시에도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헌심판제청된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된다는 기본권이 중요하여 동 법률조항
의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성이 있는데도 그 해명이 없거나 동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좀처럼 그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헌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당해소송이 종료되었더라도 예외적
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그 위헌 여
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고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법원의 본안판결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위헌여부심판제청 당시에는 형소법 제97조 제3항 중 "보석
을 허가하는 결정" 부분의 위헌여부가 제청법원에 계속중이던 당해 안건인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에 관한 원심법원의 재판의 전제성이 있었고, 위 규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계
되는 중요한 헌법문제로서 해명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법원의 보석이 있을 때마다 위 규정에 의
하여 신체의 자유의 침해가 반복될 것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헌여부심판의 필요성이 있다.[93헌
가2]
[정답] ⑤
문 25.(배점 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의 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는 임
명절차의 측면에서 동일하나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서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법원장의 경우와 다르다.
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
법관의 경우는 임명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대법관의 수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는 헌법에서 9
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ㄹ.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모두 6년으로 동일하나 중임허용 여부는 동
일하지 아니하다.
[해설]ㄱ. 헌법 제111조 ④항, 제104조 ①항
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104②).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법111③④). /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국회
법46-3①).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헌재법6②전문).
ㄷ.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헌법111②전단).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며(헌법102②본문), 대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헌법102③). 법원조직법 제4조 ②
항이 대법관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ㄹ.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헌법105①후단).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소장 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105②후단·112①후단)
[정답] ①
문 26.(배점 2)
대통령당선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때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
다.
ㄴ.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까지만 존속할 수 있다.
ㄷ.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
명한다.
ㄹ. 대통령의 직무상 위헌.위법행위는 그것이 비록 대통령당선인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
더라도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⑥ ㄷ, ㄹ ⑦ ㄱ, ㄷ ⑧ ㄴ, ㄷ
[해설]ㄱ.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
ㄴ.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한다(법6②).
ㄷ. 법 제8조 제2항
ㄹ. (×)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
고, 당선후 취임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행위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으며, 대통령당선
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시기 동안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위법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므로 헌법상 탄핵사유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근거가 없다
[2004헌나1].
[정답] ⑦
문 27.(배점 3)
다음 ㄱ-ㅁ의 문장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를 어구군(語句群)에서 고른 것으로 조합
이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은?
ㄱ. 헌법 제89조에 열거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심
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법상의 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를 ( A )으
로 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대통령의 국무행위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데 그친
다.
ㄴ.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정당의 해산결정에는 반드시 정부의 제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 B
)에 의할 때, 정부가 헌법적대적인 정당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소를 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으로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
ㄷ.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하여 ( C )에 의하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가 재의결
할 때까지 그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로서의 확정을 유보시키는 소극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재
의에 붙여진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의결하기 전에 대통령은 언제든지 재의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ㄹ. 헌법 제95조의 "국무총리는 직권으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의 직권
명령의 성격과 관련하여, ( D )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국무총리의 직권명령은 법령에 의한 수
권 없이 국무총리의 직무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고 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ㅁ. 예산의 성질에 관하여 ( E )에 의하면, 예산은 세입.세출의 견적서이고, 예산안의 제출은 정
부의 행정행위로서 국회에 대한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며,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사전에 정부의
행위에 대한 지출책임을 해제하는 수단이라고 한다.
[해설]A-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국무행위는, 효력발생요
건설(무효설)에 의하면 탄핵소추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위헌.무효이지만, 적법요건설(유효설)에
의하면 헌법위반으로서 탄핵소추사유가 될지언정 당연무효는 아니다.
B- 정부가 헌법적대적인 정당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소하지 않은 경우, 청구재량
설에 의하면 헌법위반이 아니지만, 청구의무설에 의하면 헌법위반으로서 탄핵사유가 된다.
C- 학설의 개념정의가 명확한 것은 아닌데, 출제자는 조건부정지권설[권영성] 또는 조건부
의 정지적 거부권설[김철수]을 정지조건적 권한설의 일종으로 파악한 듯하다.
D- 직권명령을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이해한다면, 행정명령은 헌법적 근거나 법률의 수
권 없이도 발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95조의 '직권으로'는 불필요한 규정이 되고, 국무총리는 위임
명령과 행정명령만 발할 수 있을 뿐 집행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된다. / 집행명령설[多]은 헌법 제95
조의 '직권으로'를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직권으로'의 뜻으
로 이해한다. 이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법률.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직
권명령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E- 세출승인설(법규범부인설)에 의하면 예산은 법규범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 법규범설
(법형식설)[通]에 의하면 예산은 단순한 세입.세출의 견적표가 아니라 정부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
규범으로서 법률과 양립하는 국법의 한 형식이다.
[정답] ③
문 28.(배점 4)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상 심의를 받지 않은 음반을 판매, 배포 또는 대여의 목
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ㄴ.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며,
그러한 사전검열은 비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헌법
에 위반된다.
ㄷ. 법원의 방송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의사 표현물의 공개
내지 유통의 허가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 발표나 유통에 앞서 심사하는 것으로 등급분류
를 행하게 되면 모든 연령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비디오물을 공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되는바, 이는 비디오물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
에 해당한다.
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
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서는 단순히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
ㅂ. 입법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입법형성권은 국민이 모든 중요한 생활영역에서 결사의 자유
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단체의 결성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법적 형
태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단체제도를 법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지나친 규
율을 통하여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입법자에 의한
형성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ㄱ, ㄴ, ㅂ ② ㄱ, ㄴ, ㄷ, ㅂ ③ ㄱ, ㄷ, ㅁ, ㅂ ④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⑥ ㄴ, ㄷ, ㅁ, ㅂ ⑦ ㄴ, ㅁ ⑧ 모두 옳음
[해설]ㄱ. (×)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음반을 판매.배포.대여할 목적으로 보관하
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음비법 규정은 헌법상의 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
다[97헌가1].
ㄴ. 2000헌가9 / ㄷ. 2000헌바36
ㄹ. (×)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의사표현물의 공개 내지 유통을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영
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발표.유통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통으로 인해 청소년이 받게 될 악영향을 미리 차단하고자 공개.유통에 앞서 이
용연령을 분류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등급분류는 표현물의 공개.유통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하여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에 대한 접근.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검열과 다르므로, 등급심사를 받
지 않은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2004헌바36]
ㅁ. 98다20929 / ㅂ. 2000헌가5
[정답] ⑥
문 29.(배점 2)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결혼식 등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정하
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②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와 인간의 존엄
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
③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제도는 법위반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내키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발현 혹은 사회
적 신용유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명예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
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면책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상법규정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① 98헌마168 / ② 2003헌마457 / ④ 2002헌가27 / ⑤ 98헌가12
③ (×) 공정거래법 제27조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권을 침
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진술거부권도 침해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2001헌바43]
[정답] ③
문 30.(배점 3)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
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ㄴ.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한 행위는 국회내부의 자
율에 관한 문제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ㄷ. 헌법재판소는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불허가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사무에 관한 권
한이 포항시(청구인)와 정부(피청구인) 중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확정해 달라는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특정사안에 관하여 자기에게 권한 없음을 주장하는 소극적 권한쟁의를 명시적으로 인
정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ㄹ. 정부와 의회가 다수당에 의해 지배되어 의회의 헌법상 권한이 행정부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다수파가 의회의 권한을 수호하기 위한 견제수단을
취하지 않은 경우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제3자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
법재판소의 입장이다.
ㅁ.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 정부가 법률
안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
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헌법상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
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해설]ㄱ. 96헌라2
ㄴ. (×)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헌법 및 법률상 보장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경우,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행위는 헌법재판소가 심
사할 수 없는 국회내부의 자율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상임위원 신분의 변경을
가져온 국회의장의 사.보임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2002헌라1]
ㄷ. (×)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의 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어업권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무
를 처분을 행한 청구인이 부담할 것인가, 그 기간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피청구인이 부담할 것인가
의 문제는 그 손실보상금 채무를 둘러싸고 어업권자와 청구인, 어업권자와 피청구인 사이의 단순
한 채권채무관계의 분쟁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94헌라1]. / 헌재가 소극
적 권한쟁의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는 없다.
ㄹ. (×) 국가기관의 부분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
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
다[2005헌라8].
ㅁ. 2004헌라3
[정답] ①
문 31.(배점 2)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는 함부로 사회과학적 혹은 법적인 평가가 행하여져서는 안될 것이지
만, 비록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법률상의 의미가 조영되
어야 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 모든 규범을 초월하여 영구히 타당한 권리로서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을 가지므로 국가는 이를 보호해
야 할 의무를 진다고 결정하였지만, 배아에게도 헌법상 생명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
직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③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그 위하력이
강한 만큼 이를 통한 일반적 범죄예방효과도 무기징역형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프랑스와 독일은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미국의 일부 주(State)와 일본은 사형제도를 유
지하고 있다.
⑤ 독일에는 9.11항공기테러처럼 인간생명에 대한 무기로 이용되는 항공기를 사격.추락시킬 수
있는 권한을 공군에게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존재하지만, 우리 헌
법재판소는 급박한 상황에서 다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소수 생명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과 같은
이익형량을 부정하는 결정을 한 바가 없다.
[해설]①③ 95헌바1
② (×)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을 가지는지에 관해 우리 헌재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정답] ②
문 32.(배점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행정청의 행위가 위헌인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
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인용결정에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면서, 그 근거
가 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하
여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적이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일 뿐, 법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
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③ 구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지방의회에 청원할 때 필요적 요건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지방의회에 의한 청원서의 수리거부 또는 반려행위 등의 집행
행위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청원할 권리를 제한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법률조항 자체
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④ 법률이 공포된 후 비로소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소
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점이 되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해당법률이 청구인
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거나 그 사유가 있은 날
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된 심판청구, 즉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해설]① 헌재법 제75조 제5항 / ② 89헌마123 / ③ 97헌마54
④ (×) 법령이 시행된 뒤에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
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2006헌마
226]. / 법령 시행후 기본권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는 청구기간 기산점이 되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면 청구기간 기산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을 단축하는 결과가 되어 국민에게 불리하고, 현재성 요건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가 확
실히 예상될 때에는 미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실효성을 높이
자는 상황성숙성이론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과 관련하여 적용할 것은 아닌
것이다. 종전에 기본권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우리 재판소의 의견은 변경하기로 한다.[93헌마198]
⑤ 2004헌마93 / 다만, 헌재법 제40조 ①항에 의해 행소법 제20조 ②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
에 준용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
는 적법하다[89헌마31].
[정답] ④
문 33.(배점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신상에 관한 사항, 예컨대
이름,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주소, 직업, 종교, 재산정도, 교육정도 등을 조사하는 것은 허용되
지만, 그 경우에도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
② 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로 하여금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
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개인의 인격과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 할 수 있는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에 대한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보유목적의 정당성과 보유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졸업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주민등록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여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
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지문날인제도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
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일반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해설]② 2002헌마518 / ④ 99헌마513 / ⑤ 96다42789
③ (×)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졸업생 관련 제 증명의 발급이라는 소관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필요하다고 보아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생년월일.졸업일자만을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는 목
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기각결정 / 1인의 위헌의견 있음)[2003헌마282]
[정답] ③
문 34.(배점 2)
국회의 대정부출석요구 및 질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
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총
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회본회의가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20분(답변시간 비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의원은 정부에 서면으로도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질문을 하기 위한 의원 수의 요건
은 없다.
⑤ 긴급현안질문이란 국회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
문하는 것으로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 발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의를 하기 위한 의원 수의
요건은 없다.
[해설]① 헌법 제62조 제1항, 국회법 제120조 제1항 / ② 국회법 제121조 제1항
③ 국회법 제122조의2 제2항 / ④ 국회법 제122조
⑤ (×) 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
부에 대하여 질문(긴급현안질문)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122-3①).
[정답] ⑤
문 35.(배점 3)
국무위원과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상 필수기관이나, 미국의 각료회의
는 헌법에 규정이 없는 편의상 기구이며, 영국의 내각은 헌법적 관례의 산물이다.
ㄴ.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의장이 소집하나, 국무위원도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ㄷ. 국무회의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
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ㄹ.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헌법 제89조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으로서 제1호
에서 제16호까지 열거한 사항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소위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
다.
ㅁ.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국무회의규정]은 구성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ㅂ. 대통령이 국회에 국군해외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 정
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
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ㅁ, ㅂ ⑥ ㄴ, ㄹ ⑦ ㄷ, ㅁ ⑧ ㄹ, ㅂ
[해설]ㄱ. 고득점헌법 참고 / ㄴ. 정부조직법 제12조 제1항.제3항 / ㅁ. 국무회의규정 제6조 /
ㅂ. 2003헌마225
ㄷ. (×) 국무회의 의장의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의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
은 국무위원이' 부분은 없다. / 2008. 2. 29. 개정 전의 정조법 제12조 제2항 : 의장이 사고로 인하
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008. 2. 29. 개정 후의 정조법 제12조 제2항 :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ㄹ. (×) 헌법 제89조 제17호는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을 국무
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은 거의 모두가 국무회
의의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문 36.(배점 2)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
무원에 관한 직무감찰을 소관사항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기관이다.
ㄴ.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 된 것은 1962년헌법부터이다.
ㄷ. 1980년헌법 하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애고 감사원제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면서도 감사원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ㄹ.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는 법률상 7인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개정의 방법으로 11
인까지 증원될 수 있다.
ㅁ.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고 있다.
[해설]ㄱ. 헌법 제97조, 제98조 제1항
ㄴ. 건국헌법.제2공화국헌법의 심계원은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담당하였고, 직무감찰은
비헌법기관인 감찰위원회(1955∼1960년엔 사정위원회)가 담당하였다. 1962년 제5차개정(제3공화
국)헌법의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였
다.
ㄷ. 1972년(제4공화국)헌법과 1980년(제5공화국)헌법에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없었고, 감사
원이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을 대신한 셈이었다. (☜ ㄷ에서 '없애고' 부분이 어색하다.)
ㄹ. 헌법(§98①)상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법 제3조에 의하면,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ㅁ. 헌법 제99조
[정답] ⑧
문 37.(배점 2)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모든 영역, 특히 학교교육 밖에서의 사적인 교육영역에까지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이다.
ㄴ.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 사회관, 교육관에 따
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진다.
ㄷ.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
한을 부여받음으로써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며, 학교교육의 영역에서는 부
모의 교육권은 국가의 교육권한에 의하여 배제된다.
ㄹ. 헌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인간이 국
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
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따라
서 학부모의 학교참여권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으로부터 바로 도출된다.
ㅁ.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
법에 반한다.
[해설]ㄱ. (×)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모든 영역, 특히 학교교육 밖에서의 사적인 교육영역에까
지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이 아니다[98헌가16].
ㄴ. 98헌가16
ㄷ. (×) 학교교육의 범주 내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
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한다[98헌가16].
ㄹ. (×)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으로부터 바로 학부모의 학교참여권(참가권)
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학부모가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당위성은 부
정할 수 없으므로 입법자가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참여권을 법률로써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당
연히 허용된다[2000헌마278].
ㅁ. 2003헌가20
[정답] ③
문 38.(배점 3)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국회회의장 내에서 다른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라 하더라도 의
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
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본회의 시
작 30분전 국회의사당내 기자실에서 발언할 원고를 미리 배포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와의 근접
성을 인정할 수 없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국회법은 국회의원에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국회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ㄹ.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
소가 제기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나, 국
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기 중이라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으며,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서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해설]ㄱ. 의원은 현행범인이라 하더라도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체포할 수 없다(국
회법150단서).
ㄴ. (×) 피고인이 배포한 원고의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이고(회의의 공개성),
원고의 배포시기가 당초 발언하기로 예정된 회의시작 30분전으로 근접되어 있으며(시간적 근접
성), 원고배포의 장소 및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졌고(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원고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 정당성) 등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위와 같이 사
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91도3317].
ㄷ. (×)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
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국회의장의 불
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구
체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바 없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90헌마125·91헌마231].
ㄹ. 91도3317 / ㅁ. 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법 제26조 제1항
[정답] ①
문 39.(배점 2)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므로 상급법원이나 소속법원
장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지 않지만, 상급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법원의 법관은 그 사
건을 재판함에 있어 상급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는 기속된다.
② 법관의 정년을 설정한 법률조항은 법관의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능력 쇠퇴로부터 사
법이라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유지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사법인력의 신진대
사를 촉진하여 사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
적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공판절차에 개입하거나 재판작용 그 자체에 간섭
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두면서도,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해치지 않기 위해 배심원단의 평결과 의
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
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하고, 심리에 관여한 판사도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평결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설]①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② 2001헌마557 / ③ 고득점헌법 참
고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제49조 제1항
⑤ (×)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법46③).
[정답] ⑤
문 40.(배점 2)
국회의 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비록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입법권을 국회에 귀
속시키고 있는 헌법 제40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1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②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고 법률안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지 아니한 채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률안
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하는 것과 같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법률안의 심의.표결에 참
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은 아니
다.
③ 수혜적 법률의 경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
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④ 헌법 제75조 및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는 법률이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단체의 자치법적 사항을 그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
는다.
⑤ 조례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에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
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는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해설]①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키고
있는 헌법 제40조,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1조 제1항으로
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99헌라1].
② (×) 국회의장(부의장)이 임시회 본회의 개의일시를 야당의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여당
의원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96헌라2]에서, 헌
법재판소는 '국회법 제7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야당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었고 법률안의 심의.표결과정에 참여하
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국회의 자율권이 허용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권한쟁의심
판청구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였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국회의장은 의사진행과 의사결정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이 있고 이것은 국회의 자율권의 영역에
속하므로 존중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의사진행이나
결정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흠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구제수단에 의
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99헌라1].
③ 97헌바28, 98헌바14 / ④ 2000헌마122, 2005헌바31 / ⑤ 92헌마264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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