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인(임대인)과 수신인(임차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은 현재까지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차임(월세) 3개월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물질적 정신적 손실이 막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불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각종 핑계를 대며 이행을 지체한 것이 3개월 이상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임대인)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기에 연체된 차임(월세) 3개월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4조[계약의해지]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며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본인에게 상기 계약물건 명도를 요청합니다. 만약 불이행시는 법에 의거 명도소송 진행예정임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