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목재기부통신입니다.
게관위가 '웨카 경매소'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하는 기능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이 15일 공개한 위 공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약칭 게관위)는 '마비노기 모바일'의 유료 재화 '웨카'에 대한 거래의 사행성 여지로 인해 기존 12세/15세 이용가였던 해당 게임에 대하여 '직권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판단하고,
이를 Google Play Store와 Apple App Store 등의 게임산업법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게관위가 DEADCAT 측이 '웨카 경매소라는 청불 요소를 선보였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용등급이 청불로 격상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DEADCAT 측에서 Beta 서비스 종료 이후 웨카 경매소에 대해 도입 여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바가 있고, 게관위의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통보, 그리고 웨카 경매소을 유지할 시의 게임 청불화에 대한 리스크(이미지 실추, 옥외/TV광고 금지)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현 시점에서는 DEADCAT 측이 웨카 경매소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와 이걸 이제봤넼ㅋㅋㅋㅋㅋ 으아아아아아 모비노기 정신차려라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