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에 경품당첨된거 제세공과금 납부했는데,내년에 환급신청해야하나요?ㅋ 작은거라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그래도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전업주부고 당연 소득은 없지요. 이럴경우 환급100프로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댓글 올해 낸 세금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cafe.daum.net/daumgift/Dz1M/5http://cafe.daum.net/daumgift/7pFQ/8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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