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사고로 종골골절이 발생한 경우 근재보험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보상지식in 골절전문 손해사정사 이윤석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사는 산재피해자 정oo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첫 만남이라 상태도 파악하고 서류도 검토한 후 향후 진행방향을 말씀드리고
곧 전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 전원을 알아봐 드리기로 했습니다.
정oo님의 진단명은 종골골절과 천비골신경손상인데요.
종골골절은 주로 추락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지게차 등 교통승용구를 업무상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선 업무중 사고이니 만큼 산재가 우선 검토되어야 하겠죠?
회사에서도 별말없이 날인을 해줘서 산재승인이 났는데요.
승인이 떨어지면 우선 요양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양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 기간내에 "휴업급여"라고 해서
월급의 70%가량 지급되는 급여가 요양기간동안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달이라도 더 요양한다면 한달분의 휴업급여를 더 지급받을수 있겠지요?
아래 보시면 정oo님의 요양기간은 56일로 결정된 것을 볼수 있는데
이 기간이 만료해도 다시 의사로부터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및 승인을 받게되면 요양기간은 다시 연장
됩니다.
종골골절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유용한 정보~
종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꼭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하나를 드린다면
뒷꿈치 뼈가 골절될 경우 이 부분을 지나가는 족저신경이 손상되면서 발가락을 못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뒷꿈치 뼈가 너무 아프고 붓기도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보니
발가락이 못움직이는 것도 부종 때문인 걸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골골절 후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움직인다면
반드시 족저신경 손상에 따른 발가락 운동장해를 의심해보고 검사를 요청해봐야 합니다.
또한 신경손상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의 장해판정이나 근재보험 장해판정시 종골골절과 발가락의 장해는 각각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누락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구요.
정oo님의 경우에는 발가락(족지)2-5번의 신전운동제한 증상이 있어
주치의가 임상학적으로 비골신경 손상이 강력히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근전고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검사결과 상기와 같이 비골신경 손상 진단이 나왔고,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했습니다.
통상 근재보험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법률상 배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예상되는 장해등급이나 이에 따른 장해급여 예상은 필수적으로
그래서 정oo님의 발목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산재장해는 발목의 운동각도를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하고 있고,
근재장해는 발목의 운동각도 또는 종골분쇄골절 자체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개방성골절이고 분쇄골절은 아니기 때문에 발목 운동각도로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우선 발목을 올릴때 사진인데요. 양측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이 확인됩니다.
발목을 최대한 내렸을 때 사진입니다. 의학용어로는 굴곡 또는 저굴이라고 하는데요.
발바닥 "저"를 이용해서 발바닥 쪽으로 발목을 꺾는 것을 말합니다.
내렸을 때는 우측에 비해 좌측의 운동제한이 잔존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기 동영상은 굴곡과 신전 운동시 건측과 환측의 비교영상입니다.
우선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이처럼 의뢰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추후 장해판정시 현상태와 비교했을 때 증상이 호전 또는 악화됐는지 여부를 알수 있기 때문인데요.
종골골절이 발생한 경우 상기와 같이 굴곡, 신전 운동제한은 크지 않지만
영상에 담지 못한 내번, 외번 운동은 제한이 크기 때문에
상태를 검토한 결과 종골골절 근재보험 보상을 위한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업무를 위임받고 왔습니다.
물론 비골신경손상에 따른 발가락 운동제한도 별도로 판정해야 하는데,
상기 상태로 봤을 때 산재장해는 발목의 운동각도가 정상의 3/4정도일 경우 12급,
발가락의 운동제한 13급이 적용되서 11급의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장해등급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지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심사를 받으러 공단에 들어올 것을 통보하고, 심사 후 최종등급이 결정되겠지만,
만약 공단에 장해진단서 청구마저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해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의 장해등급청구도
중요합니다.
업무중 사고로 흔하게 발생하는 종골골절[뒷꿈치뼈 골절] 근재보상이나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