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국립공원등 도립공원에서 전문등반에대하여 규제의 필요성
암벽과 릿지와 빙벽등을 포함한 전문등반은 일반등산에 비하여 위험성을 높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어느 한 개인들의 충동에 의하여 부추킨 전문등반에 참가한 일반등산객들의 사고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이유로 2년전부터 북한산국립공원내의 구조대 혹은 공단직원들이 릿지등반 출발점에서 전문등반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등반객들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시행조치가 일부 등산객들의 시비가 많았으나 차츰 자리를 잡으면서 릿지암벽 사고가 줄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행조치에 개인의 취미생활을 방해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으나 시행결과로 볼때는 일부 몰지각한 등반객의 충동질에 릿지암벽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며, 핼기가 출동하여 드는 국가의 비용이 절감되었다.
과거의 부분별한 릿지등반객들에 의하여 생명의 존중성이 경시되고 국가의 재원이 손실되었다면 과거와 달리 요즘 현실은 거벽등반에서 그런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카페산악회에서 대장들이 공지하여 인수봉과 선인봉 그리고 설악산 장군봉과 설악산릿지와 적벽릿지와 울산바위릿지와 월출산릿지와 대둔산릿지들이 그 위험의 대상들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전문등반루트를 강제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실은 아니지만 전문등반의 특수성으로 볼때 전문등반교육을 받지 않고 또 서로의 이름도 모른채 카페아이디만을 아는 사람들이 위험한 점문등반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본다.
지난해 인터넷 모 카페에서 대장이 추락하면서 함께 추락한 두 아줌마가 대장을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했으며, 빌레이 실수로 사고가 나서 중상을 입은 아줌마의 가족들이 소송을 낸 것은 범원으로부터 카페지기와 공지한 등반대장에게 각각 5000만원씩 배상 판결을 내었다.
그 재판사항이 참가비1000원을 미리 받아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서 일어난 사실이라해서 그 후부터 산행이 끝난후 1000원을 받으면 법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그렇게 실행들을 한다.
그런데 한가지 모르는 사항은 그래받자 법적으로 30%의 책임은 져야한다는 것이다.
또 급기야는 암벽보험을 들고 참가하게 하여 그 책임을 피해 갈려고 하고 있느나 사고시 암벽보험을 타려다 오히려 일반상해보험들을 놓치어 금전적으로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고시 안전벨트 풀어 헤치어 암벽등반을 했다는 근거를 감추고 일반보험처리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다.
요즘 사오십대들의 암벽도전하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젊은사람들이 전문등반에 참가하는 수가 현격히 줄어드는 때에 중년층의 전문등반인들이 늘어나게 되어 다행이기는 하지만 전문등반하는 산악회등과 전문등산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인솔하는 암벽등반은 사고의 위험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카페에서 주관하는 등산학교와 암벽산행에 멋모르고 참가하는 일반등산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잇는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산악회와 대한산악연맹와 대학산악연맹의 소속 단체에 가입한 산악회 회원이나 국가가 인증한 전문등반자격증을 획득한 소지자가 아니면 국립공원등 도립공원에서 전문등반에대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등반참가와 등반공지할 수 있는 사람을 시급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월간 마운틴 홈페이지 게시판 글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