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개장을 앞둔 금현물시장(금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한국거래소(KRX)는 지난 27일 회원 예비 거래참여자들을 상대로 금거래 모의시장을 개설해
시범운영할 계획을 밝히며 성공적인 금현물시장 운용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유통 업체들의 참여는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관심과는 별개로 유통업체들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미지근합니다. 금현물거래소가 생김으로 금거래 양성화에 대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로인한 귀금속 시장에 오게될 후폭풍이 반가울리 없습니다.
귀금속 업체로서 보면 금현물거래소가 생기면서 금의 관심이 많던 투자자들이 귀금속점 대신 금현물거래소
에서 거래를 하면서 오히려 경쟁사가 생기게 되는 꼴이 되니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 하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울수 있습니다. 사실 귀금속점마다 들쑥날쑥한
금값이 알기쉽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의 목적에 맞는 금현물(지금)으로 별도의 공임이 없이 거래할수 없다는게
투자자들은 반가울 것 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 거래소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로 낮추고 금현물사업자에게
금현물시장 이용정도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혜택을 부과할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3월 중 모의시장을 개설해 시범운영 등의 막바지 준비 작업을 거쳐 금현물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할것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금현물시장은 어떤 형태로 설립이 되는 것인가?
한국거래소가 금현물시장의 매매계약의 체결과 청산 등 운영전반을 담당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상품의 보관과 인출을 담당
한국조폐공사에서 금 생산업체에 대한 평가 및 품질인증을 담당
- 어떤금으로 거래가 되나?
금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은 순도99.99% 즉포나인 금지금만 거래를 허용합니다.
- 거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며 투자 한도는??
거래 가격은 고시가격이 아닌 경쟁매매에 의해 결정이되며 체결가격과 거래량 등이 실시간으로 공개
개인투자자 참여확대를 위해 1g단위로 매매할수 있도록 해 소액투자가 가능 그러나 금 실물의 인출은
1kg 단위만 허용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도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매도주문을 낼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는 매수 주문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증거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 매매시간
오전 09:00 ~ 15:00
하루 두차례는 단일가 거래
휴장일은 현행 증권시장과 동일하게 적용
- 수수료
거래 보관 수수료 한시적 면제
실물인출때만 부가세 부과
- 참여방법은
금현물시장이 되거나 회원을 통해 주문하는 위탁자로 참여 할수있습니다.
회원은 증권 선물사 은행등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 관련 사업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등 일반투자자들은 증권처럼 회원을 통해 위탁자로 매매할수 있습니다.
회원은 중개영업이 가능한 일반회원과 중개영업이 불가한 자기매매회원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반회원은 증권 선물사 귀금속의 제조 유통 등을 영위하는 실물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한국거래소의 회원인 증권 선물사는 금지금의 매매중개업무를 추가하는 이외 별도의 자격없이
신청만으로 일반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실물사업자는 일반회원이라도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실물사업자 주문 수탁만 가능하고 일반 투자자 주문수탁은 불가합니다.
자기매매회원은 증권 선물사 ,은행, 실물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은행은 증권 선물사와 달리 자기매매회원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실물사업자는 법인 이외에 개인사업자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자기매매회원이
될수있습니다. 가입요건은 2년이상 금 또는 금제품 매매 등 관련 영업을 계속했고 최근 사업연도
1억원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으며 최근 2년 이내 국세 3회 이상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금현물시장의 거래는 크게 협의매매와 경쟁매매로 구분되어집니다.
협의매매는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특수목적의 금 거래나 대량 거래를 위해 도입된 거래 유형입니다.
두 회원이 장외에서 서로 협의해 결정한 매매거래 체결을 거래소에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다만 매수나 매도회원 중 한명이 반드시 금 실물사업자여야만 가능합니다. 이거래는 IT설계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해 오는 7월에서 8월 이후나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내달부터 가능한 경쟁매매는 '단일가매매'와 '접속매매'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단일가매매는 일정 시간 접수한 호가를 한 가격으로 집중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매매를 가장 많이 성사시킬 수 있는 가격을
정해 거래가 이뤄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가에 한 번, 종가에 한번, 하루 총 두 차례 이루어 집니다. 시가단일가는 오전 9~10시까지 1시간동안 호가를 접수해
오전 10시에 한 가격으로 일괄 체결되고, 종가단일가는 오후 2시30분~3시까지 30분간 호가를 접수해 오후 3시에
한 가격으로 일괄체결됩니다.
단일가매매 시간 중에는 실물투자자의 주문을 일반투자자보다 우선합니다.
공도현 한국거래소 금시장준비팀장은 " 시가단일가로 체결된 수량은 당일 실물 금 인출이 가능하다. 단일가매매는 오전에
금을 주문하고 낮에 금을 인출해 바로 가공해서 납품하는 현행 금 관련 업종의 관행을 존중해 만든 거래 유형"이라면서
"귀금속업체 등의 금 가격이 차이가 나 시장에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단일가매매시에는 동일 가격에 주문이
되도록 한것" 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시간인 오전 10시~오후 2시30분 사이에는 접속매매가 이뤄지는 시간입니다
주문이 접수되는 순서대로 개별주문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접속매매의 체결기준은 '가격우선'과 '시간우선'의 원칙을 따릅니다.
사는 사람은 높은 가격일수록 파는 사람은 낮은 가격일수록 우선권을 가지며, 같은 가격이라면 먼저 접수된 가격이 우선합니다.
- 실물인출에 방법은?
"시가 단일가 매매분은 당일 오전 11시30분, 접속매매와 종가단일가 매매분은 당일 오후 4시30분에 결제가 진행됩니다.
인출 가능 시간은 정상적으로 결제된 시가 단일가 매매분은 당일 오후부터이고, 접속매매와 종가단일가 매매분은 다음 날 오전부터입니다.
금 실물은 거래소가 지정한 창고에서 1kg이상 kg단위로 인출할수 있으며, 회원은 보관창고에서 직접인출이 가능 하지만 위탁자는
회원을 통해야 가능합니다.
- 수수료의 관해서
"내달 개설되는 금 현물시장은 다른 금 투자법과 달리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를들면 골드뱅킹은 금을 사고팔때 각각 매매기준율의 1%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고 실물을 인출할때는 4%를 추가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금현물시장의 수수료는 주식시장과 비슷합니다. 주식 거래 수수료는 0.4% 내외입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시장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 및 보관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현물시장에서는 장내 거래시 세금이 없고 관세도 없습니다. 다만 실물을 인출할때 부가세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더불어 실물사업자가 실물을 공급하거나 인출할 경우 그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