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고용·복지·교육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2012년 달라지는 것들'에 따르면 노인틀니가 내년 7월부터 보험이 적용돼 75세이상의 경우 50%만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에는 부분틀니도 보험에 포함된다.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내놓는 각종 영수증이 구체적이고 쉽게 바뀐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0~2세는 월 20만원, 3세이상은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이 2년에 한번씩 정기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분재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조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토록 요청할 수도 있다. 장애인을 위해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 박물관과 미술관, 지자체의 체육시설에 정보통신과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이 의무화되며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 접종행위료까지 추가지원해 1회당 접종비를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추고 지원 의료기관을 253개 보건소에서 전국 7000여건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백신도 8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희귀 난치성 의료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18세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가 지원된다.
평균소득의 50~70%이하인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부담금이 시간당 4000원에서 1000원 싸지고 소득하위 40%이하의 영아 종일제 돌봄 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자녀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어도 18세 미만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도 성범죄자 실명확인 가능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장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이 유망한 전공 어학능력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설계, 지원하는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도입된다. 중소기업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 지원액이 월 100만원으로 확대되고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액도 월 120~52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한도가 15억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의무고용이 2.3%에서 2.5%로 높아지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기간이 3년이상 정년연장을 하면 2년으로 늘어난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 1~3년간 근무하면 6개월, 3년이상이면 1년간 지원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이상으로 고용하면 매분기 1인당 18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50+세일터' 적응지원사업도 실시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3분의 1이 지원되고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불가피하게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인상된다.
◆5세 유아교육비 매월 20만원씩 지원 = 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공통의 교육과 보육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지급받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전문대학 간호과에 한해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USIM)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개발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환경
최근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0%만 줄어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선정돼 FTA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기존의 종이식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나온다.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학원, 전시시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된다.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수입, 제조, 사용이 금지된다.
하수도사용료가 정해지면 한달 내에 공공하수도의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알리는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다. 수도요금과 원인자부담금 등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에 따른 벌금의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토록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발생 처리 등 단계별 정보를 무선으로 관리하는 RFID시스템은 올 10개 지자체에서 내년에는 1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형 폐전기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빨강색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소형가전제품을 분리해 배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방·보훈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4% 오른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해서 지원하고 부양가족수당, 중상이 부가수당을 신설했다. 신병교육기간에 인성검사를 실시해 인성결함자의 입영을 차단키로 했다. 전 입소 장병에게 뇌수막염 백신과 유행성이하선염 및 계절독감 백신까지 모두 접종할 예정이다.
군 복무중인 병사가 상병에 지급하면 병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장교들을 대상으로 민간의대의 위탁과정을 연간 2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병사의 봉급이 4.09% 인상된다. 이등병은 7만7300원에서 8만1500원으로 3200원 오르고 일등병과 상등병은 8만4700원, 9만3700원에서 8만8200원, 9만7500원으로 늘어난다. 병장은 10만38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4200원 인상된다. 현물로 나눠주던 개인일용품 중 세수비누와 세탁비누가 현금으로 대체돼 월 460원씩 지급된다.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과 베레모를 전방부터 보급해 내년 5월까지 육군 전장병에게 1벌씩 보급된다. 해군은 2013년 8월, 공군은 9월까지 나눠줄 예정이다. 축구화도 1켤레씩 주어지며 취사병용 방한조끼도 나간다. 개인천막은 돔형 디지털무늬로 개선된다. 동원예비군이나 동원차량이 쉽게 동원 응소시간을 알 수 있도록 시간을 고정, 동원령이 선포된 다음날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응소대상자별로 지정된 장소에 도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2 국민역 처분제도가 폐지된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성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졸이하자와 각급학교의 졸업예정자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제도가 확대된다.
연고지 복무병, 육군 특공 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 등 현역병 모집분야가 신설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산업체에 취업하면 24세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종,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건설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가를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액 면적 지역별로 원하는 거래내역을 검색할 수도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공급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이 내년말까지 연장되고 금리도 4.7%에서 4.2%로 떨어진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로 1000만원이 상향조정됐다.
입주자 저축증서를 거래하다 발각되면 3~10년까지 청약이 제한된다. 공공 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 매월 노무비 전용통장에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해야 한다.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가 최초로 준공되고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본격 운영된다.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원주민은 가스료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세대당 연 60만원정도의 생활비용을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 지급받을 수 있다.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이 발행된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인 스쿠터의 사용신고제도가 시행돼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목표~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KTX가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된다.
김포공항에 대만 타이뻬이의 송산공항으로 가는 항공노선이 신설된다.
세제·공정거래·금융
수입이 일정규모 이상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2000cc를 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0%에서 8%로 낮아진다.
9억원이하이면서 1주택자에 대한 주택거래 취득세가 50% 감면돼 2%로 낮아진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효율이 일정등급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3~15%씩 5년간 깎아준다.
200킬로그램을 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노약자나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공시가액이 6억원이하인 경우 고급주택에서 제외,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1000cc이하,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이 배기량(cc)별로 20원씩 인하된다.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역구분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납품계약의 추정제도를 통해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제품을 받고 추천 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표시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매출액의 5% 또는 50억원이상의 상품 용역거래의 내역을 공시해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투자업의 본질인 위험인수와 자본공급 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고위험투자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해 NCR(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시스템이 구축된다.
농식품·산림
농어촌출신이면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학자금이 전액 무이자로 지원된다.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50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농작물 5개 품목, 가축 1개 축종, 양식 5개 어종이 새롭게 들어갔다.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구입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찌개용 탕용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이나 조리해 판매 제공하는 경우도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농약판매업자의 인터넷 등 통신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청년대상 판매 등이 모두 금지된다.
국립휴양지 객실과 야영시설의 예약방식이 주간단위로 일원화되고 6주전에 원하는 날짜를 예약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