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시, 회사 신고 ‘보수총액 추정액’ 임의조정 뒤 보험료 부과 위법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을 근로복지공단이 임의로 조정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 차액과 연체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위법ㆍ부당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설업체 A는 지난 2013년 3월 당시 회사가 받은 공사금액을 기초로 201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을 산정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를 신고했다.
여기서 개산보험료란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를 뜻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회사가 신고한 201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최근 3년간(2010~2012년) 확정된 보험료와 비교해 적다는 이유로 2013년 보수총액 추정액을 이전 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같게 조정한 후에 추가로 나온 보험료와 연체금으로 약 1천17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회사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중앙행정심판위는 △근로복지공단이 법령상의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A회사가 신고한 보수총액 추정액을 임의로 조정했고, △A회사는 신고 당시 확정된 공사금액을 기초로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공단의 이번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
1년간의 보수총액을 추정해 당해 보험년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건설공사의 경우 1년간의 공사금액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 조정해 보험료를 추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의미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보수총액 추정액을 임의로 조정하려면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