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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철회 (국회소추안)로 급변,국민을 속였다..!!!, " 책임자(선동자) , 형사처발해야,,," >
" 뭉치면 살고, 훝어지면 죽는다".
" 생즉필사, 사즉 필생, = "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것이다".
"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 deed.!" , = . " ( 나, 국가가 ) 어려울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절친, 애국자) 다."
" Do not think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 Do think what you can do.for your country !!!".
현직대통령이 통치권으로 행사한 계엄선포가 내란죄라며,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분열하게 만들더니,2023.12.3~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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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내란죄 철회( 탄핵 원천무효)라니,,2025.12.4,
이유 불문하고,
그 책임자를 즉각, 형사 처벌해야한다, !!!.
(발췌), 조..대법원장 발표내용,
"국민의 신뢰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도 더욱 활성화한다.
형사재판의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 중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되면 재판 진행 상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발췌), 판사출신 (서울대법학졸업) 국회의원.발언.
"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민주주의 유린"이라며,
"내란죄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해놓고,
이제 와서 탄핵 사유에서 빼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스스로 내란죄가 아님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발췌),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이유는?>
-. " 이게 , 나라냐???" -
ㅇ. 사회 곳곳에 침투한 ,
사회곳곳에서 준동라고 있는, 설치고 있는,
" 종북죄파세력, 반국가세력, 반 자유민주국가세력, 386 데모세력,,은
반드시 제거, 준동 제거하여야 한다,
('자유민주국가 존립', 발전, 을 위해,)
( '자유민주주의 정착,발전' 을 위해,)
( '자유민주 헌법수호'를 위해)
( '법치국가실현'을 위해,)
계엄선포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대통령조항)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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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horts/nNJbvEY7Sko?feature=share
센트로팰리스아파트 | <보수당( 보수파,사이보수), 단합, 윤..대통령 지지율상승, 비보수당(좌파,진보파)약화, 원동력되나?>,정치적 단합과 분열,후폭풍은? - Daum 카페
국회 측 '尹 내란죄 철회'…"탄핵 심판 성립하지 않아" 반발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이유는?, " 이게, 나라냐? >
ㅇ. 사회 곳곳에 침투한 ,
" 종북죄파세려, 반국가세력, 반 자유민주국가세력, 386 데모세력,,은
반드시 제거, 준동 제거하여야 한다,
('자유민주국가 존립', 발전을 위해,)
( '민주헌법수호'를 위해)
( '법치국가실현'을 위해,)
계엄선포필요성강조,,"
“윤석열 대통령, 개헌 이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
(발췌)
"국민의 신뢰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도 더욱 활성화한다.
형사재판의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 중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되면 재판 진행 상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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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됐음에도 탄핵심판 강행은 위법"…헌재 상대로 '변론기일 지정 무효' 소송
< 이호선 국민대 교수, 헌재 상대로 '탄핵심판변론기일지정무효' 소송
"국회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서 자체에 심각한 정당성 결여" >
ㅇ. " 이호선(사법연수원 21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은 1월.4일,
' 헌법재판소장을 피고' 로 하는
'탄핵심판변론기일사전지정행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교수는 앞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당하다' 며 ,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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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尹 탄핵 주도 세력, 한미동맹과 한·미·일 파트너십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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