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인건비
- Ⅱ. 복리후생비
- Ⅲ. 퇴직급여충당금
- Ⅳ. 퇴직연금
- Ⅴ. 퇴직시 처리
Ⅰ. 인건비
1. 인건비의 회계처리
인건비란 임직원에 대한 급여・상여 및 퇴직급여를 말한다. 법인은 임직원의 업무에 따라 인건비를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건설원가, 개발비 등으로 적절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2. 임원과 사용인의 구분
세법은 임원과 사용인의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한 처리를 다르게 하므로 임원과 사용인을 구별해야 한다. 법인세법은 다음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이라고 하고, 그 외의 자를 사용인이라고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① 4호).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례
①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등기는 안되어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나 사내에서 이사라고 부르며, 결재서류는 이사(중역)로서 결재하고 회사 인사발령이 이사대우인 자가 임원인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서이46012-11077, 2002.5.23.).
② 임원에는 등기되지 않은 임원도 포함된다(법인22601-2165, 1986.7.8.).
3. 세법상 인건비의 처리
법인의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나, 다음의 인건비는 손금불산입한다.
1)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것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의 규모・영업내용・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한다.
사례
① 비상근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46012-685, 1996.3.2.).
②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 수시로 방문하여 당해 법인의 제품생산 등 제반 경영을 지도하고, 생산된 제품을 거주지국의 회사나 무역상에게 수출알선 등을 하며 매일 법인의 운영실태를 팩스 또는 전화로 보고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동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46012-2254, 1998.8.11.).
2)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의 인건비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①). 노무출자사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출자를 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는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전출자사원・현물출자사원 및 신용출자사원은 노무를 출자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인건비는 손금이다.
노무출자사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노무출자사원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출자임원이기 때문이다.
3)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과다지급한 인건비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아닌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 ③). 동일 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법인 46012-1526, 1999.4.23.).
(1)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⑦).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 등과 다음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⑧).
① 해당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해당 주주 등과 위 ‘㈎ 및 ㈏’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해당 주주 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 및 ㈑’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해당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사례
①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정관 등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을 모든 임원에게 균등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서면2팀-447, 2006.2.28.).
4)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법인이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②). 그러나 사용인에 대한 상여금은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아닌 한 규정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사례
① 임원상여금 한도미달액:이사회에서 임원별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상여금 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다(
서면2팀-747, 2005.5.31.).
② 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과-4200, 2008.12.29.).
5)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1) 임원퇴직금 한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구분 |
임원퇴직급여 한도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
정관이나 규정에 정해진 금액 |
위 외의 경우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1)× ( 1 / 10 ) ×근속기간✽2) |
- ✽1)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이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임금・보수・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근로소득과 손금불산입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2) 근속기간은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근속연수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2) 임원퇴직금지급규정
① 임원퇴직금규정의 요건: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이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후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지급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서면2팀-1455, 2004.7.13.).
② 이사회에서 규정을 정한 경우:임원퇴직금규정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한다.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법인22601-2805, 1985.9.17.).
③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경우: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아니므로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서면2팀-1455, 2004.7.13.).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서이46012-11540, 2003.8.25.).
④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서면2팀-1754, 2004.8.23.).
(3)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
종전에는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에게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임원에게는 전액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인 경우보다 퇴직소득인 경우 세부담이 가벼운 것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2.1.1.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임원퇴직급여에 대한 한도규정을 신설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였다( 소법 22조 ③). 이는 소득세법상 임원의 소득구분에 대한 규정이므로 법인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관계없이 퇴직급여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① 퇴직소득 한도액
직전 3년간 총급여의 연환산액✽1)×10% × ( 2012.1.1. 이후 근속연수✽2) / 12 ) x 3
②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퇴직급여 -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급여) - 퇴직소득한도
- ✽1)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2) 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 사례:임원퇴직소득 한도 사례
(주)한공의 대표이사인 甲은 2013.10.31.자로 퇴직하면서 정관에 따라 7억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甲의 입사일은 2007.11.1.이며, 퇴직 직전 3년간 총급여의 연환산액은 2억 4천만원이다. 甲이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의 퇴직금이 5억원인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얼마인가?
[해답]
1. 퇴직소득 한도액:240,000,000 × 10% × ( 22 / 12 )× 3 〓 132,000,000
2. 근로소득 간주액:(700,000,000 - 500,000,000)-132,000,000 〓 68,000,000
3. 퇴직소득:700,000,000-68,000,000 〓 632,000,000
[결론]
법인이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甲의 퇴직금 7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에게는 퇴직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甲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68,000,000원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고, 632,000,000원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4. 성과급
인건비라도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하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성과급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이 경우 성과급의 손금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대상 사업연도이다.
구분 |
대상자 |
내용 |
성과배분상여금 |
사용인(임원 제외) |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자기주식으로지급하는 성과급 |
사용인(임원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평가보상액 |
임원과 사용인(임원 포함) |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주식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②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 ✽일정한 요건(「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 3)
-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 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③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이닝보너스
1) 사이닝보너스의 개념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란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면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직원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조건을 위반하면 사이닝보너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다.
2) 사이닝보너스 지급시 처리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서면2팀-1738 2006. 9.11.).
3) 계약위반으로 환수시 처리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 불이행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은 사이닝보너스의 미상각잔액과 상계하고 초과환수액은 그 환수조건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6. 상여금 등의 손금귀속시기
① 일반상여금: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1295, 1995.5.12.).
② 성과배분상여금: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통 40-71…26).
③ 연차수당: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근로자별로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서면2팀-2646, 2004.12.16.).
사례
① 비상근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46012-685, 1996.3.2.).
②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 수시로 방문하여 당해 법인의 제품생산 등 제반 경영을 지도하고, 생산된 제품을 거주지국의 회사나 무역상에게 수출알선 등을 하며 매일 법인의 운영실태를 팩스 또는 전화로 보고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동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46012-2254, 1998.8.11.).
Ⅱ. 복리후생비
1. 복리후생비의 범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 ①).
구분 |
복리후생비 범위 |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
복리시설운영비 |
직장어린이집운영비 |
기타 |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경조금은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사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 ①).
구분 |
내용 |
상조상품 가입비 |
내국법인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해당 상품이 직원의 장례행사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509, 2011.7.25.). |
직원회식비 |
법인이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전략회의 후 사기진작을 위한 송년회식을 하는 경우 부서별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소속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서면2팀-2744, 2004.12.27.). |
종신보험 또는 변액보험 |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서면2팀-1631, 2006.8.28.).
②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서면2팀-1631, 2006.8.28.). |
생일축하금 |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법인46013-92, 1993. 1.13.). |
창립기념일 선물 |
근로자가 회사로 부터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법인46013-1378, 1993.5.14.). |
Ⅲ.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이 임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결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 법인세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나, 한도미달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직원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상계해야 한다.
1. 손금한도액
손금한도액=Min[①, ②]
① 급여액기준:총급여액×5%
② 추계액기준✽:퇴직금추계액×설정율+퇴직금전환금잔액-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전 잔액
✽음수인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하지 않음.
1) 총급여액
① 대상자:당기말 재직하는 임직원 중 퇴직급여지급대상자(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 설정자 제외)
② 총급여액: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잉여금처분 상여금의 합계액. 다만, 손금불산입액・소득세 비과세급여・퇴직금중간정산자의 중간정산일 이전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총급여액 사례
구분 |
내용 |
임원급여 반납 |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반납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699, 2009.6.11.). |
사용인의 급여삭감 |
법인이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는 대신 퇴직금은 급여를 삭감하기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삭감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법인 46012-2477, 1998.9.2.). |
2) 퇴직금추계액
퇴직급여추계액은 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적기준 중 큰 금액(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 제외)을 말한다.
퇴직급여추계액 = Max[일시퇴직기준✽1), 보험수리적기준✽2)]
- ✽1) 일시퇴직기준이란 당기말 재직하는 임직원(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설정자 제외)이 당기말에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급여를 말하며 퇴직급여지급규정(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한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경우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기간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세과-63, 2012.1.16.).
- ✽2) 보험수리적기준이란 다음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④).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사람 제외)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3) 설정률
퇴직급여추계액은 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적기준 중 큰 금액(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 제외)을 말한다.
연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이후 |
설정률 |
30% |
25% |
30% |
15% |
10% |
5% |
0% |
-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설정률 판단 → 사업연도가 2013.7.1.~2014.6.30.인 경우 2013년에 개시하였으므로 설정률은 15%임.
4) 퇴직금전환금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퇴직금전환금잔액을 말한다.
5)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전 잔액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음수인 경우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전 잔액을 0(영)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한다.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전 잔액=결산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1)-결산상 퇴직급여충당금감소액✽2)-퇴직급여충당금 설정전 유보✽3)
- ✽1) 결산상 퇴직급여충당금기초잔액에 합병・분할, 사업양수도, 관계회사간 임직원 전출입으로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 ✽2) 결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이 감소된 금액을 말한다.
- ✽3)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초유보가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전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액을 반영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전 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기초잔액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전 유보 변동액
한편, 합병・분할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유보를 승계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유보에 더한다.
2. 세무조정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 한도액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결산조정사항)
✽당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경비, 공사원가 등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을 말한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감소)로 회계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
과거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법인이 외부감사대상 등에 해당하여 전기에 부족하게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일시에 설정하면서 전기 과소계상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감소)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구분 |
내용 |
[1단계]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금산입 |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 (기타) |
[2단계] 자산과 비용의 배분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금액 중 자산으로 배부할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손금불산입>재 고 자 산 ××× (유보) |
[3단계]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 계산 |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
3. 관계회사간의 직원 전출입시 퇴직금의 통산
1) 전출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속기간의 통산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외)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법인으로 전출된 경우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근무회사에서 퇴직시 각 회사의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2)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별 부담액의 산정
전출시 임직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법인에서 퇴직할 때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게 된다. 이 경우 전출법인과 전입법인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퇴직급여를 부담하여야 한다.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의 처리]
구분 |
전입법인에서 퇴직시 퇴직급여의 부담 |
①전・출입시 퇴직급여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인계한 경우✽ |
전입법인이 퇴직급여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
②위 이외의 경우 |
퇴직급여총액을 각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법인이 부담하여야 함(「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 ④). |
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인수당시의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관계회사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경우도 포함한다(법인46012-3469, 1997. 12.30.).
☑ 사례: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사례
A법인에게 10년간 근무한 갑은 관계회사인 B법인으로 전출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갑은 B법인에게 5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A법인과 B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으로 100,000, 000원을 받았다. A법인과 B법인의 근속기간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각각 30,000,000원과 20,000,000원이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해답]
1. 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현금으로 승계한 경우
구분 |
A법인 |
B법인 |
전출시 |
(차) 퇴충 30,000,000 (대)현금 30,000,000 |
(차) 현금 30,000,000 (대)퇴충 30,000,000 |
퇴직시 |
- |
(차) 퇴충 100,000,000 (대) 현금 100,000,000 |
2. 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현금으로 승계하지 않은 경우
구분 |
A법인 |
B법인 |
전출시 |
- |
- |
퇴직시 |
(차) 퇴충 60,000,000✽ (대)현금 60,000,000 |
(차) 퇴충 40,000,000 (대) 현금 40,000,000 |
✽ 100,000,000 × 30,000,000 / 30,000,000+20,000,000 〓 60,000,000
3)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③).
Ⅳ. 퇴직연금
1. 퇴직연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다음의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23).
① 보험회사
②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③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④ 근로복지공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비교
구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개 념 |
사용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을 운용함. 적립금 운용손익은 사용자에게 귀속됨 |
근로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을 운용함. 적립금운용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됨 |
기여금 |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
확정 |
기여금액 |
퇴직금예상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적립(근퇴령 5)
2012.7.26.부터 2013.12.31.까지:60% 2014.1.1.부터 2014.12.31.까지:70% 2016.1.1.부터 2017.12.31.까지:80% 2018.1.1.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80%이상의 비율 |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근퇴법 20 ①) |
회계처리 |
자산으로 계상하고 결산시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 |
납입시 비용처리 |
가입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설정 여부 |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설정대상 |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설정대상이 아님 |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구분 |
걸산조정 |
신고조정 |
기여금 100과 보험사업비 2✽납부 |
(차) 사외적립자산 100 지급수수료 2 (대) 현 금 102 |
(차) 사외적립자산 100 지급수수료 2 (대) 현 금 102 |
기여금 손금산입 |
(차) 비 용 100 (대) 퇴직연금충당금 100 |
<손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100(△유보) |
퇴직연금 30 지급 |
(차) 퇴직연금충당금 30 (대) 사외적립자산 30 |
(차) 퇴직급여충당금 30 (대) 사외적립자산 30 |
|
<익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30(유보)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30(△유보) |
- ✽퇴직연금 중 일부는 금융회사에 귀속되어 퇴직연금운영의 사업비로 충당한다. 보험사업비는 가입자에게 청구권이 없으므로 불입한 사업연도의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다.
2) 퇴직연금충당금 손금한도액(「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퇴직연금충당금 손금한도액:Min[A, B]
①추계액기준한도(A):퇴직급여추계액✽1)-세무상 퇴충기말잔액✽2)-세무상 연충 설정 전 잔액✽3)
②예치금기준한도(B):퇴직연금예치금 기말잔액-세무상 연충 설정 전 잔액✽3)
- ✽1) 퇴직급여추계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동일함
- ✽2)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결산상 퇴충기말잔액-퇴충기말 유보
- ✽3) 세무상 퇴직연금충당금 설정 전 잔액:결산상 연충기초잔액-결산상 연충감소액-연충 설정 전 유보잔액
3) 세무조정(강제조정사항)
당기 퇴직연금충당금 설정액 - 한도액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 한도미달액 → 손금산입(△유보)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므로 수익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사외적립자산 ××× (대) 수 익 ×××
- 사외적립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당기 퇴직연금손금한도액이 증가한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부시 회계처리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24조 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 (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직원에 대한 직전 사업 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한 임직원전원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 )
이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이중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사례
(주)한공은 2013년에 처음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2012.12.3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6,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012년말 결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은 10, 000,000원(이 중 손금부인액 7,000,000원 포함)이고, 2012년말 퇴직급여추계액은 10,000,000(확정기여형 퇴직연금설정자분 6,000,000원 포함)인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부시 결산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해답]
1. 결산상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금 6,000,000✽ (대) 예 금 6,000,000
✽2012년말 결산상 퇴직급여충당금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2012년말 퇴직급여추계액/ 2011년말 퇴직급여추계액 )
〓 10,000,000 × ( 6,000,000 / 10,000,000 ) 〓 6,000,000
2. 퇴직급여충당금 상계액에 포함된 유보의 추인
<손금산입> 전기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4,200,000✽(△유보)
✽2012년말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2012년말 퇴직급여추계액 / 2012년말 퇴직급여추계액 )
〓 7,000,000 × ( 6,000,000 / 10,000,000 ) 〓 4,200,000
3. 2013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유의사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므로 2013년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과 급여액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위의 퇴직급여충당금 상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을 2013년 기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에서 차감하면 결산상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은 4,000,000원이고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2,800,000원이 된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계속 가입해 온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전기부터 계속 가입한 임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납부한 경우 퇴직연금 납부액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차) 퇴 직 급 여 ××× (대) 현 금 ×××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이 아니다.
(3) 종전의 퇴직보험 등에 대한 경과규정
2005.12.1.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가입했던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은 신규로 가입할 수 없고, 종전에 가입한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도 2010.12.31.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다만,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신탁의 보험료・부금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 보험료 또는 퇴직신탁 부금의 적립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제개정부칙 19조). 이 경우 퇴직보험 등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운용수익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같은 방법으로 손금산입한다.
(4)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해당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으로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법집 26-44의2-2).
2)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기여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퇴직급여한도규정을 적용하되,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연금기여금에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연금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③).
☑ 사례: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례
제5기에 DC형 퇴직연금 100(임원 A의 퇴직연금 50 포함) 납부하고 비용처리함. 제6기 초에 임원 A가 퇴직, 임원 A의 퇴직금 한도액은 40인 경우
☞ 임원 A의 퇴직금 한도초과액 10 → 제6기의 DC형 퇴직연금납부액에서 손금불산입(제6기의 DC형 퇴직연금납부액이 없으면 10을 익금산입)
Ⅴ. 퇴직시 처리
1. 퇴직금의 회계처리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의 지급해야할 퇴직금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연금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이 없으면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총액상계란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구분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잔액과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실적 퇴직
1) 현실적 퇴직의 범위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현실적 퇴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 퇴직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②) |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법통 26-44…1) |
①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②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④ 임원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⑤ 임원에게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 다음의 사유로 중간정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구입 ・ 임원(부양가족 포함)의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
・ 천재지변 기타 재해 |
① 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 대주주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④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종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이 없었으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2012년 7월 26일부터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중간정산이 7월 26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2012.7.25.)
가. 천재지변 등: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이 경우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경우 “가입자”는 “근로자”로 본다)
피해 종류 |
내용 |
물적 피해 |
∙피해 유형: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
∙피해 정도: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
인적 피해 |
∙피해 유형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 ※ 피해 정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