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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절세대책 ……… -택스넷- | |
경기도 □□시에 살고 있는 김○○씨(35세)는 일정한 소속 없 이 자유스럽게 일하는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한다. 이번 5월 중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상당히 기대된다. 소득을 지 급받을 때마다 떼인 원천징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 이와 함께 그가 받은 소득 중에는 원천징수세율이 다 른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도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소득은 지급받을 때마다 3.3%로 원 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받은 사람은 다음 해 5월 중에 세금을 정산하 게 된다. 그런데 똑같은 인적용역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 우가 왕왕 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22%로 원천징수를 하는 등 과 세방식이 달라진다. 따라서 앞의 김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구분부터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인적용역의 소득구분
일반적으로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크게 근로소득과 사업소 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수입이므로 다른 소득과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 분은 쉽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업소득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의해 발생한 수입이고, 기타소득은 일시 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적 수입을 말하는데 실무적으로 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소득자가 직업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 을 제공한다면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시적ㆍ우 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만, 사업소득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 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 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사실판단을 해야 비로소 소득구분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무자들 은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의 소득구분에 따른 과세체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 절세법
이제 김씨가 어떻게 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김씨처럼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마다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 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원칙적으로 장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전년도의 수입이 얼마 안 되 는 경우에는 장부 대신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의해 세금정산을 할 수 있다. 경비율이 60%라면 수입의 40%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식이다. 이 경비율은 업종별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다만,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이 가산세는 없으나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장 부를 작성할 때에는 비용을 얼마나 많이 입증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비용의 크기에 따라 과 세되는 소득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전의 증빙수취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신용 카드나 사업자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주로 사용하였다면 경비처리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평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런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비로 처리할 수 있 는 항목에는 통신비나 교통비 같은 일상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비용도 포함된다. 특히 자 동차 관련 비용은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 유류대를 비롯해 차량 구입가격까지도 감가상각제도를 통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세효과를 가져다준다. 이외 인건비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장사본 같은 지출증빙을 근거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미리 본 인의 명의로 사용된 카드영수증 등을 많이 모아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된다. 그밖에 근로자처럼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 가공제 등)와 물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등)로 나누어진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까지 적용되므로 이와 관련된 공제액을 추가하도록 노력한다. 이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 계존속을 포함시킬 수 있다. 물적공제 중에는 연금보험료공제와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연간 600 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원 천징수자료는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에서 일괄적으로 출력할 수 있으므로 굳이 소득자료를 모을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설계사나 학원 강사, 연예인이나 예술가 등에게 유용할 것이다 기타소득 절세법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는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소득금액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필요경비가 2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800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입증할 까? 일반적으로 강의소득이나 인세 같은 소득은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하지만 사 례금 같이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소득은 실제 들어간 경비를 인정한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지급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이렇게 하여 나온 소득금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되며 이 금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금액 이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합산신고를 할 수 있다. 결국 앞의 김씨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앞의 사업소득과 무조건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해야 하나, 이 금액 이하의 경우에 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합산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참고로 기타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더라도 필요경비를 80% 인정받는다면 증가되는 세금은 그 리 크지 않다. 수입금액의 20%만 합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부작성 의무도 없기 때문에 지출영수증 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소득자들은 가급적이면 사업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을 선호한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에 대한 좋은 글을 살펴보았습니다.(택스넷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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