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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 자신들의 업무 분야에 관한 범죄의 수사를 할 권한이 있으며 그 수사 결과를 검찰청으로 송치합니다. ============ 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에 게기한 자로서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1.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의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의2.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3.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하며 국유임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4. 임업연구원 및 그 시험장에 근무하며 시험 또는 연구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4의2. 국립수목원에 근무하며 국유임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와 국유림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ㆍ구ㆍ군 또는 읍ㆍ면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4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8. 삭제 <1990.8.1> 9. 삭제 <1990.8.1> 10.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식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1.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의약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2.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3. 철도청ㆍ지방철도청과 그 현업관서소속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자 14.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15.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6. 문화재청, 그 사무소, 지구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ㆍ현충사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계량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 18. 자연공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동법에 의한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9.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범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20.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 21. 광산보안법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 22. 국가보훈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23. 보건복지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4. 환경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환경관계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삭제 <1999.2.8> 26.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무선설비ㆍ전자파장해기기ㆍ전기통신설비ㆍ전기통신기자재ㆍ감청설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7. 지방국토관리청(제주개발건설사무소를 포함한다)ㆍ국도유지건설사무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단속사무 및 도로시설관리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문화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9. 청소년보호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지원, 국립수산물검사소 및 그 지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산업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산업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변경승인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4. 건설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하천감시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5.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그 지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6.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무단방치 및 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5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37. 국립식물검역소에 근무하며 식물방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으로 임명된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
***경기도 특사경, 생활주변 환경사범 28건 적발
시정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특사경)는 도심내 일반 공업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공장시설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4개월간 28건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여 주변 환경오염 및 인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유발한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이번 단속은 도심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해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 진동 등 환경 관련 분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폐기물 부적법 보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김포시 소재 A업체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로 올해 9월 시설 가동을 시작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지 않은 채 적발일인 10월 21일까지 플라스틱 수지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적발됐다.
여주군 소재 B업체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 올해 7월15일부터 10월13일 적발일까지 일일 3.5톤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화성시 소재 C업체는 목욕장업 및 숯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지난 2007년 3월경부터 적발일인 올해 10월 21일까지 대기배출시설인 탄화시설을 설치 후 조업하면서 공기정화용 참숯, 목초액을 판매하는 등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했다.
C업체는 지난 9월에 실시한 탄화시설 기획단속에서 업소 내부 수리 중으로 적발을 모면하였으나 경기도 특사경의 치밀하고도 끈질긴 내사 과정에서 지난 10월 영업이 개시된 것을 확인한 후 적발하여 대기 배출시설설치 미신고 사항으로 입건 조치했다.
경기도 특사경 운영2담당(팀장 김기원)은 “환경 관련 범죄 행위에는 성역도 없고 요행도 없다는 사실을 사업주들에게 각인시켜 경기도 내에서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자행하면 반드시 특별사법경찰에 단속된다고 인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적발 업소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적발후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향후 철저히 관리·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운영2담당(031-8008-504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