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을 위한 잘 고른 땅의 조건
부동산 정보(임야)
실제 귀농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체크사항이다. 땅을 매입하려면 지적도, 등기부원부, 국토이용계획원을 스스로 떼어보고 답사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2. 귀농현장(잘 고른 땅의 12가지 조건)
-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땅
- 자연마을과의 거리가 200m 이내인 땅
- 구거(도랑)에 접한 땅
- 평지보가는 경사도가 약간 있는 전망이 탁 트인 땅
- 뒷산이 완경사지로 된 땅
- 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
-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을 볼 수 있는 땅
- 도로보다 지형이 높은 땅
- 주변이 아늑하게 느껴지거나 편안함을 주는 땅
-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으로 도로에 접한 부분이 긴 땅
- 지하수 개발이 쉬운 땅
-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땅
3. 귀농 시 좋은 시골집 고르는 요령
-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주택
- 2차선 도로에서 300m 이상 떨어진 주택
- 뒤로 완경사지의 야산이 접해 있는 주택
- 남향부지에 지은 주택
- 도로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주택
- 세대 수가 많은 단지 내 주택
- 농가주택인 경우 자연마을 한쪽에 위치한 주택
- 앞산과의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진 주택
- 지대가 높아 시야가 탁 트인 주택
- 주택의 위치에서 산만한 감이 없어 온화한 느낌이 드는 주택
-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주택
4. 실전 체크사항-전용허가 및 주택 신축등이 어려운 농지는 아래의 경우다.
- 농림지역의 농지나 관리지역이라도 농림지역으로 둘러 쌓인 농지
-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와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
- 303평 미만의 농지 (예외적으로 원래 303평 이하였던 농지만 취득 가능)
- 도로가 없는 농지 또는 3m 미만의 도로에 인접한 농지
- 경지정리가 잘 되어있는 농지
- 공사 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농지
- 군사보호구역 내 농지(군협의시 신축가능)
- 건축허가시 상. 하수도 및 지하수 처리가 어려운 농지
5.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피해방지계획서(농지소재지 관한 읍, 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농지조성비 등 납입계획 포함)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 지적도(5,000분의 1이상의 도면으로 전용예정구역을 정확히 표시), 지형도(25,000분의 1이상의 도면으로 전용예정구역과 폐지되는 농로, 수로 등의 대체 시 설 설치위치를 정확히 표시)
6.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가 폐지, 변경되거나 손과가 우려되는 경우
- 대체시설 설치계획 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 토사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계획
-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이 수반될 경우에는 정화시설설치계획
- 기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종류별로 피해방지계획
7. 귀농인의 임야구입시 체크 포인트
- 인근 농지에 비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가?
- 토목공사 및 개발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 매입가격과 공사비를 포함한 총 투자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에서 산림전용 및 개발허가가 가능한 임야인가?
- 산림의 상태가 자연조경으로서 이용가치가 있는가?
-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한가?
8. 임야를 대지로 전용할 때 필요한 절차
- 형질변경(산림훼손허가) 절차
임야취득 -> 기본계획구상 -> 토목설계사무소 지정-> 산림훼손허가신청 -> 심의 및 협의 ->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납부 -> 산림훼손허가 -> 건축허가 -> 사용검사 -> 지목변경신청 -> 소유권이전
- 구비서류 :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축척 1/6,000 또는 1/3,000 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1부, 산림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9. 임야에 약초 심기
임야의 용도는 무궁 무진하다.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것은 넓은 산에 동물을 키우고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식물은 소나무 등 자연수림일 수도 있고 잣나무, 밤나무, 매실 등의 유실수도 있지만 더덕, 산삼 같은 약초나 버섯 종류도 있다. 하여튼 산의 높이와 기후에 다라 경작할 수 잇는 약초의 종류는 무궁 무진하다.
① 약초재배를 위한 임야의 구입
임야를 사서 약초재배를 하고 져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의 임야가 좋은가? 도로에 붙은 밭이나 마을에 가까운 준 보전산지의 임야는 약초를 심고 관리하는 데는 좋으나
땅값에 비해 다소 경제성이 덜어질 수 있다. 약초의 재배는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산지를 사는 것이 좋다. 임업용산지 에서는 산지전용신고를 함으로서 쉽게 약초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에서는 약초재배를 위한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 공익용산지는 본래부터 도로, 군사, 상수원, 백두대간 보호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산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초재배는 임업용산지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산지전용 신고요건
산지전용 신고 요건은 산채 야생화와 관상수에 따라 다르다. 산채 및 야생화를 재배하기 위한 산전용신이고 요건은 농림어업 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000평 미만인 경우이다. 경사도나 부지면적이 그 이상이 되면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관상수의 재배의 경우에는 농림어업 인이 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나무로서 부지면적이 10,000평 미만일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로 족하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30년 이상인 소나무의 비율이 10 %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다. 이러한 조건들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③ 임업인 주택과 농막 등의 건축
약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임업 인이 되면 자기 소유의 임업용산지에 200평 이내의 부지에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임산물 보관과 작업등을 위하여 약 60평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와 농막을 각각 지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약 1천평 미만의 임산물 생산 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 약초 등 전문 재배의 경우 국가의 지원
일정 지정 약초 등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생산 가공 지원이 있다.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제6조제1항 관련](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종 류 | 품 목 명 |
수 실 류 | 밤ㆍ감ㆍ잣ㆍ호도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 |
버 섯 류 |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 |
산 나 물 류 |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 |
약 초 류 | 삼지구엽초ㆍ청출ㆍ백출ㆍ애엽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장뇌. 결명초 |
수 엽 류 |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멍개잎 |
약 용 류 |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 |
수목부산물류 |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