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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공사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던 중, 공사를 의뢰한 회사가 갑자기 잠적을 감추었거나 건물이 완공된 이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미 공사에 들어간 이상, 건물을 다시 철거하기에는 어렵고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경우, 먼저 내용증명 발송 후 채권추심, 공사대금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부산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확인 후 공사대금 채권 회수해야
우선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고려하기 전 계약서를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 사항들은 추후 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법적 쟁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혹시 공사계약에 특약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지 ✅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는지
✅ 하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졌는지 |
미리 확인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지체상금이란, 계약 기간 내 계약상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체된 것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그다음,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이를 단기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공사완공일이고, 도급계약 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목적물인 건물을 인도한 날짜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기간 내 독촉을 하거나 대금지불각서를 받아 시효를 연장하거나, 소송에 의한 판결,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부산 공사대금 미지급 채권추심 진행과정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지만,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의 사실관계 및 그 의미를 수신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재판 청구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공사대금 미지급 상태가 계속된다면, 채권추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인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수급인을 대신하여 제3채무자인 도급인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하는데요.
추심명령의 경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다면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절차를 거쳐 나눠야 한다는 불이익이 있지만, 압류된 채권 외에 제3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다시 압류를 진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채권추심 과정에서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법채권추심업체 등을 통해 채권추심을 한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압류채권자는 공사대금 채권의 현금화 방법으로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부산 공사대금 미지급 채권 회수 가능
채권을 압류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인 채권추심 외에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계약서
✅내용증명
✅지급명령
| ✅카카오톡 및 메시지 내용
✅전화 녹취 기록
✅공사대금 중 계약금과 같은 채권의 이행 내역 |
등이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내용증명 및 공증을 통해 권리관계 및 담보설정을 명백히 하고, 공사대금청구를 위한 최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공사대금지급최고장 등 내용증명을 통해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채권독촉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부산 공사대금 미지급 신속하게 채권 회수하고 싶다면
이처럼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 본 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가압류 등의 보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최고장 등의 내용증명을 꼼꼼하게 챙겨 추후 추심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혼자서 준비하다 보면 현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제일 필요한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보전해야 할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보전하지 않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를 해결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공사대금 미지급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게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공사대금 미지급,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렬구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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