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선 2015년 14조 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하고,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포함한 조세불복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조세불복제도란? 2. 불복청구인 3. 사전 권리구제제도(과세전적부심사) 4. 사후 권리구제제도 5. 불복청구절차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6.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7. 심리 8. 결정 |
조세불복제도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는 자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불복이라고 하고, 그 청구절차로는 사전 권리구제제도와 사후 권리구제제도로 나눌 수 있다.
국세기본법은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사법적 구제를 구하기에 앞서 행정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국세에 관한 행정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쟁송은 세법이 전문성, 기술성을 지니고 있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대량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조세구제의 문제를 법원에서 모두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문성 및 기술성의 결여와 재판업무의 폭주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는 조세쟁송에 있어서만은 사법심의 전심절차로서 행정기관에 의한 불복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행정심에 의한 사전불복심사제도는 행정청에 자기반성적 기회를 부여하여 자율적 행정통제기능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법심에 의한 납세자의 구제절차도 보완하는 것이 된다.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독립된 행정심판기관으로 하여금 조세에 관한 분쟁을 일차로 심사하게 하여 양적, 질적측면에서 사법부의 단점을 보완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불복청구인
(1) 당사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조세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이다. 처분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도 처분에 의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익을 침해에 대하여는 그 이익이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법적 보호이익구제설). 소위 반사적 이익, 사실상ㆍ경제적 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 ②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 ③ 납세보증인, ④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납부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하는 것과 별도로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독립적인 당사자적격을 갖는다.
(2) 대리인
불복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대리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상속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 중 일정금액 이하의 조세를 부과받은 개인은 재결청에 국선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9조의 2).
사전 권리구제제도(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절차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분 | 내용 |
청구권자 | 과세전청구심사의 청구권자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ㄱ)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ㄴ)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ㄷ)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ㄱ)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ㄷ)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청구기간 |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청구대상 | 과세전적부심사는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ㄱ)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ㄴ)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ㄷ)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ㄹ)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의 경우 |
결정 | (ㄱ)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불채택) | (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는 결정.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채택) | (ㄷ)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심사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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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권리구제제도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처분청(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이의신청은 조세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제1심급이지만 선택적인 것이다. 즉 납세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것인가에 대하여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지방세법상은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두는 제도이다.
구분 | 내용 |
청구기간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
청구대상 |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해당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한다. (ㄱ)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 (ㄴ)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 (ㄷ) 국세청 세무사찰결과에 따른 처분 (ㄹ) 기타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ㅁ)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
결정 |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권고기간) - 심의기관:국세심사위원회 구분 | 구성 |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 위원장, 내부위원 2인, 민간위원 4인 | 지방청 국세심사위원회 | 위원장, 내부위원 3인, 민간위원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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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구분 | 내용 |
청구기간 |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지방세는 9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 가능 |
청구절차 | 처분청에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세무서ㆍ세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함. 심판청구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접수도 가능함. 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는 항변자료(증거서류 또는 증거물)를 제출할 수 있음. |
결정 |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여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지하며 90일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90일 초과시점부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 이 때,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직권으로 심리하며, 청구인은 신청에 의하여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진술도 가능함. |
조세심판관회의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주심 1인과 배심 2인 이상의 조세심판관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고 사건을 조사ㆍ심리하여 결정하며,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어 당해 조세심판관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됨. 한편, 담당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아래의 질문ㆍ검사권 행사 가능 -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 위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 위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
(3)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처분청의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단,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구분 | 내용 |
청구기간 |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청구절차 | 심사청구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관계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함.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결정 | 심사청구를 접수한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심사청구결정기간인 9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4)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행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국세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에 해당하여 조세의 부과, 징수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감사원의 조세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이행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어,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게 된다.
(5)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대별, 다시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으로 분류된다.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이 조세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 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청구기간 | 조세행정소송은 원고인 납세자가 심판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여야 함. 다만, 심사ㆍ심판 결정기간인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조세소송의 원칙 | (1) 행정심판 전치주의 국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함. 국세소송은 전심절차로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하여 간이ㆍ신속한 권리구제 및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업무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덜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데 의의가 있음. 다만, 지방세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3심제 조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인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며 고등법원이 제2심이 되고 대법원이 제3심으로서 최종심이 됨. (3) 불복청구대상 조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함. 상대방에게 구체적 법률상의 변동이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정청 내부의 행위나 권유, 사실상의 통지와 종국적 처분의 중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관한 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사후 권리구제제도
(1) 국세
현행법상 국세에 대한 쟁송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면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중 택일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항). 납세자는 이에 앞서 처분청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 제3항).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동 제9항).
(2) 지방세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는 임의적 전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8조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1)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2)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2) 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3)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4)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4) 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구분 | 청구기간 | 청구 내용 | 청구대상 |
이의신청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도세 | 도지사 |
시군세 | 시장 또는 군수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도지사의 결정 |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
이의신청 거치지 아니한 경우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도세 |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
시군세 | 도지사에게 심사청구 혹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
사후 권리구제제도
불복청구인은 불복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 불복청구인은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각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기일을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의견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심리
(1) 형식적 요건 심리
불복청구인의 적격, 불복청구의 방식, 불복기간의 준수 등 불복청구의 형식적 요건에 대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요건심리는 불복청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본안 심리 전 뿐만 아니라 본안심리 중에도 가능하다. 심리한 결과 보정이 가능한 것은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요구에 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
불복청구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안심리는 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 증거서류,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류, 심리청이 직권으로 수집한 자료 등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불복청구인에게는 열람 등사권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된다.
심리의 방식은 엄격한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직권주의방식에 의하고 있으며, 심리의 범위도 청구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 관련이 있는 한 불복청구인의 주장이 없는 사항을 포함시켜서 심리할 수 있고,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사자는 이의신청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소송에서도 심판청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3) 심리 원칙
구분 | 내용 |
불고불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1항)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
불이익변경금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 불복결정시에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주문에 의하여 결정한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가, 이월결손금이나 환급세액의 감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득금액추계조사결정에 불복한 데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재결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한 경우에 다시 결정한 과세표준이 추계결정한 과세표준보다 많다거나 과세관청이 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7.11.16. 선고, 05두10675 판결). |
자유심증주의 |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자유심증주의는 본래 소송법에서 발달된 원칙으로서 재판관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범위나 그 신빙성의 정도를 검토하고 인정함에 있어서 자유로이 판단함을 뜻한다. |
결정
(1) 결정의 구분
결정은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최종적인 판단으로서 각하, 기각, 인용으로 구분된다. 인용에는 취소, 경정, 필요한 처분의 결정 세 가지가 있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각하 | 기각 | 인용 |
취소 | 경정 | 기타 필요한 처분 |
형식적 요건심리를 한 결과 청구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아 청구 자체의 당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 | 불복청구에 대한 본안 심리 결과 원 처분이 정당하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쟁점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지시 | 재조사결정 |
(2) 결정의 효력
구분 | 내용 |
불가쟁력 | 결정에 대하여 다음 심급의 불복청구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데 그와 같은 효력을 불가쟁력이라고 한다. |
불가변력 | 결정은 쟁송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므로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결청 자신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처럼 재결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불가변력이라고 한다. |
기속력 | 결정은 불복청구인 및 관계인,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재결청이 청구를 인용하여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 처분청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기속력의 범위는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판단에만 미치고 결정이유나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청구인도 심사나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다시 심판이나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