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지방세 감면 개편 주요 내용
지방세 감면 재설계 : 현행과 같은 수준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o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현행과 같이 면제
o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현행과 같이 면제
o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같이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
o 청소년시설·단체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현행과 같이 50∼100% 감면
o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은 현행과 같이 면제
o 서민 생계용 차량인 전방조종자동차 과세특례*는 현행과 같이 유지
* 승차정원 7∼10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세율(65천원) 적용
o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현행과 같이 취득세를 75% 감면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현행과 같이 50% 감면
o 농업생산기반사업 및 교환ㆍ분합 농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취득세 면제
▣ 기업의 구조조정 등 기업 지원
o 합병, 분할, 자산교환 등에 따른 취득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o 적기시정조치,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이 양수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o M&A 촉진을 위해 코스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면제 신설
* 향후 2년간 약 600억원 세제 지원 효과
o 고용창출 투자 및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지방소득세 세액 감면(투자금액의 0.4∼0.7%)
o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및 안전시설 투자시, 지방소득세 세액 감면(투자금액의 0.3%, 중소기업은 0.7%)
o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소득세 감면
* 이전 지역별로 최초 4∼7년간 면제, 이후 3년까지 50% 감면
o 공공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취득세는 현행과 같이 30% 감면
▣ 신성장 동력 지원
o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시 취득세 세액 공제 유지(140만원 한도)
o 전기자동차 취득시 취득세 세액 공제 유지(140만원 한도)
지방세 감면 재설계 : 감면율 합리적 조정
▣ 지역개발사업(집적시설) 지원
o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 및 직접사용 부동산 등은 취득세 25%, 재산세 25%(비수도권 50%) 감면
* 32년간 장기간 감면 등을 고려, 감면율 조정(취100%, 재50∼100% → 취25, 재25∼50%)
* 입주 기업의 경우, ’14.12.31까지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19년 까지 기존대로 감면
o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25% 감면
* 산업단지 등 집적시설과의 형평을 고려, 감면율 조정(취100%, 재50%→취ㆍ재25%)
* 사업자가 ’14.12.31까지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19년까지 기존대로 감면
o 관광단지에 대하여 취득세 25% 감면(감면율 조정 : 50%→25%)
▣ R&D 지원
o 산학협력단 및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 감면율 조정(100% → 50%)
▣ 사회 기간산업 지원
o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 감면율 조정(100%→50%)
o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공제(1%) 및 재산세 50%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 감면율 조정(취2%→1% 공제)
▣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
o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는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 취득세는 지방재정 여건, 유사시설 형평 등을 고려, 감면율 조정(100% → 50%)
* ’14.12.31 이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는 최대 ’18년까지 취득세 100% 감면 유지
o LH공사의 임대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5%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주택보급 상황 등 고려, 감면율 조정(취100%, 재50% → 취ㆍ재 25%)
o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 감면율 조정(100%→50%)
o 농협 등 중앙회(구판ㆍ공동이용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25%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수익사업 등을 고려, 감면율 조정(50%→25%)
o 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50% 감면하되, 그 중앙회(신용사업 제외)는 25%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 감면율 조정(50∼100%→25∼50%)
o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25% 감면
*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 감면율 조정(100%→25%)
≪ 지방세 감면 일몰 종료 ≫
o 장기간 관행적으로 연장된 감면,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효과 입증이 미흡한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되는 감면 등은 원칙대로 종료
* 각종 연금공단ㆍ공제회, 관광호텔, 알뜰주유소, LHㆍ수자원공사(3자 공급용) 부동산펀드 등
o 지역자원시설세(소방시설 확충 등을 위한 목적세), 주민세(주민부담원칙 적용)는 감면 대상 세목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