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강화한 결과 10월까지 세무조사 중단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납세자들이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국세청에 제기한 권리보호 요청은 2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1건에 비해 5건 감소했지만, 세무조사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10건으로 권리보호 요청 건수의 38.5%를 차지했다.
◇ 세무조사 중단 실적(전년 동기 대비)
(단위:건,%)
구 분 |
처리 계 ① |
시 정 ② |
시정불가 ③ |
시정비율 (②/①) |
증 감 |
△5 |
4 |
△9 |
19.1 |
14.10월 |
26 |
10 |
16 |
38.5 |
13.10월 |
31 |
6 |
25 |
19.4 |
이는 31건 가운데 6건(19.4%)이 수용됐던 전년동기에 비해 19.1%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0월에 도입된 「권리보호 요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시, 납세자보호관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단 시정명령을 하고 있다.
그 외 납세자 권리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요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시정요구 대상은 △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 및 임의로 기간 연장한 조사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 등을 열람・복사・일시 보관하는 행위△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침해(예상) 되는 경우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일 종료 전에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연장된 조사는 '세법에 위반된 조사’로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중단시켰다.
국세청 관계자는“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한층 더 강화시켜 「국민이 신뢰하는 공평한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