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 등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236, 2014.03.18
【질의】
(사실관계)
o ○○○○(유)(이하 “국내자법인”, 또는 “당사”)의 해외모법인은 당사(국내자법인)의 임직원 중 경영성과 등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된 지급기준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①)
- 국내자법인의 임직원이 동 선택권을 사전에 약정된 행사가액으로 행사하는 경우 동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②)
- 해외모법인은 국내자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시가-행사가액)을 국내자법인에 청구하여 보전 받음(③,④)
o「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나목에서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임직원이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으로서
- 국내 자법인이 해외 모법인에 보전하는 금액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조건, 법령§19(19호)나목, 법칙§10의2③>
1.「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
2.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해외모법인 조건, 법령§19(19호)나목, 법칙§10의2②>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o 질의법인은 상기 조건 중 1호와 3호의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 2호의 조건과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음.
구 분 |
주식수 |
비고 |
발행주식 총수 |
약 500백만주 |
○ 300백만주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없이 발행
○ 200백만주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 |
누적적으로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총수 |
약 200백만주 |
○ 200백만주 : 기 부여 행사분
○ 50백만주 : 미행사분 |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총수 |
약 50백만주 |
|
o 해외모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 제1호(외국법인으로 외국시장에 상장)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2011사업연도까지 2호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 2012년 과세연도(2011.9.1∼2012.8.31)에 2호(국내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90이상을 소유)요건을 충족함.
(질의내용)
o 해외모법인이 국내자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국내자법인은 해외모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지급함.
(질의1)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질의2)해외모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시점에는 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미만을 보유하고 부여시점 이후 100분의 90이상을 보유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신】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그 해외모법인이 국내자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그 국내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