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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대지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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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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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의 분양판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 아 래 -
제 1 조 (분양권의 위임 및 이행에 관한 사항)
‘갑’은 분양업무를 ‘을’에게 분양대행용역하기로 정하고, ‘을’은 다음의 각 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의하여 분양업무를 수행한다.
제 2 조 (‘갑’ 및 ‘을’의 업무범위 및 이행사항)
① ‘갑’과 ‘을’의 분양업무는 특약사항 별첨 #1 업무분장표에 따른다.
② 분양신청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은 ‘갑’이 관리하며 ‘을’은 일체의 분양대금 및 분양과 관련한 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③ 분양신청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의 분양업무 서류일체는 ‘갑’의 양식을 사용하며 ‘갑’이 관리한다.
④ ‘을’은 ‘갑’의 승인없이 본 계약(분양대행권)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⑤ ‘을’은 ‘갑’의 업무규정․관련법규 및 행정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을’의 분양대행업무로 인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이 책임 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을’이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⑦ 분양업무대행계약 체결 후 ‘을’은 ‘을’의 직원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으며 ‘을’은 직원관리 미흡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을’은 분양대행업무를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델하우스를 출입하는 ‘을’의 직원은 주민등록등본․이력서 등의 신분확인자료를 분양대행계약일 이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은 모델하우스를 출입할 수 없고, 분양대행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⑨ ‘을’은 분양 상담시 허위, 과장된 분양안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갑’이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 이외의 어떠한 사례금을 제3자로부터 수령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⑩ ‘을’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갑’은 교체 또는 업무중지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갑’의 이미지를 고객으로부터 실추시키는 직원
2. ‘갑’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직원
3. 분양상담시 허위 과장된 분양안내를 행한 사실이 있는 직원
4. 고객이나 제3자로부터 사례금을 수령하거나 요구한 직원
⑪ ‘을’은 분양대행 기간내에 분양대행 건축물의 인근지역에서 분양대행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단, 대행물건의 분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⑫ ‘을’은 분양대행 건축물의 분양에 필요한 분양판촉 방법 등을 ‘갑’이 요청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신청금, 분양가격, 대금납부조건, 융자조건 등 ‘갑’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항은 ‘갑’의 서면 지침에 의거하여 분양업무를 수행한다.
⑭ ‘을’은 ‘을’의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갑’에게 제출하며,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의 대표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 3 조 (분양대행용역기간)
1. 분양대행용역기간은 대행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2. ‘갑’이 제공하는 모델하우스의 존치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며, 모델하우스 철거시 ‘갑’은 ‘을’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분양대행 수수료)
①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대행계약일 현재 오피스텔(000세대)과 업무 및 근생시설(00호)의 미분양세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 분 |
수 수 료 |
비 고 |
오피스텔 |
세대당 분양금액(VAT별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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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근생시설 |
점포당 분양금액(VAT별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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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월말 실적을 취합하여 ‘갑’에게 익월 2일까지 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며 ‘갑’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을’은 ‘갑’의 직원소개로 인한 계약시 실적에는 포함하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직원소개에 의한 계약은 분양상담 및 계약체결 이전에 통보한 건으로 한정한다.
④ ‘갑’의 직원에 의한 계약세대의 수수료는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소개 직원에게 세대당 500만원을 지급한다.
제 5 조 (계약해지 및 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 계약의 해지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1. ‘을’의 부도 또는 경제적 신용이 현저히 저하되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2. ‘을’ 또는 ‘을’의 직원이 분양대상 목적물을 이용하여 대금을 수령하거나 이를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3. 본 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의무를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4. ‘을’이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안내 또는 ‘갑’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5. ‘을’의 직원의 근무태만, 사기저하, 잦은 직원교체, 상주인력 감소, 실적 진척 부진 등으로 인하여 능력이 현저히 저조하여 계속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갑’이 판단 할 경우
6. ‘을’이 직원관리 체계(수수료 지급 등)의 소홀로 인한 사기저하, 태업 등으로 미분양 판촉에 문제가 있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7. ‘을’이 이 계약서 제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기타 ‘갑’이 본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 및 해제되는 경우 ‘갑’이 유보한 수수료는 ‘을’에게 지급할 의무가 소멸되며 ‘갑’의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을’은 손실액을 ‘갑’에게 보상한다.
제 6 조 (M/H 관리의무)
‘을’은 당해 모델하우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유지․사용하여야 하며 손괴․변형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당해 모델하우스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기 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2003. . .
‘갑’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00
0 0 0 개 발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0 0 0
‘을’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 토 인 씨 앤 디
대 표 이 사 o o o
‘을’의 : 서울특별시 노원구
■ 특약사항 : 별첨 #1
1. 업무분장표
구 분 |
분양업무 및 비용부담업무 |
업 무 이행자 |
비 고 |
모 델 하우스 |
건축물 축조, 인허가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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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축조, 인테리어, DISPLAY 비용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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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내부 DISPLAY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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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홀 장식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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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집기비품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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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등)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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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 이전 및 변경, 개보수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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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인 쇄 물 |
광고홍보 제작비, 인쇄비 등 비용 일체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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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및 PC 등 매체광고, 제작 및 집행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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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플렛 전단 간지 제작, 인쇄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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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플렛 전단배포, 신문삽지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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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분양안내, 초청장 등) 제작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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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분양안내, 초청장 등) 발송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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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공 및 기사보도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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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신청서, 간이세금계산서 인쇄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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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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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인력 |
분양금 수납 및 계약서 작성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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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담원 및 나레이터 급료 |
‘을’ |
초기분양 1월 ‘갑’ | |
계약상담원 및 나레이터 식대 |
‘을’ |
초기분양 1월 ‘갑’ | |
주차관리 급료, 식대 |
‘갑’ |
| |
EVENT |
고객 접대(간식, 음료수 등) |
‘을’ |
초기분양 1월 ‘갑’ |
개관행사(판촉물, 사은품 제작포함) |
‘갑’ |
| |
판촉(품평회, 투자설명회 등)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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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기타 분양촉진을 위한 제반업무 |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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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은 ‘갑’에게 1항에 의한 업무분장 및 운영계획서를 모델하우스 오픈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기타 운용계획 등은 ‘갑’, ‘을’ 상호 협의후 결정한다.
일산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 분양위임자 : oo산업개발주식회사
◈ 분양수임자 : 주식회사 토인씨앤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