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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도난/사고 등 응급상황 대처요령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중의 한곳으로 꼽히는 캐나다는 공공치안을 비롯한 생활의 안전함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안전한 나라일지라도 늦은 밤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밤 시간 홀로 활동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러한 행동들은 삼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각 상황별 대처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미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주의의 연락처를 메모해 두었다가 비상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A. 한국 공관, 캐나다 각 지역 한인회 및 비상 연락망 ▶캐나다에서 응급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신고 전화 : 국번 없이 911 (공중전화 동전투입 없이 0번 누르면 교환 통화가능하며 응급상황 신고가능) ▶캐나다 한인 공관 연락처 -오타와 대사관 : 613-244-5010 -밴쿠버 총영사관 : 604-681-9581 -토론토 총영사관 : 416-920-3809
▶캐나다 각 지역 한인회 연락처 -밴쿠버 한인회: 604-255-3739 -토론토 한인회: 416-383-0777 -빅토리아 한인회: 250-721-4060 -캘거리 한인회: 403-216-4600 -에드먼튼 한인회: 780-468-3177 -사스카툰 한인회: 306-966-5320 -마니토바 한인회: 204-284-0255 -리자이나 한인회: 306-525-5257 -헤밀턴 한인회: 905-690-8297 -킹스턴 한인회: 617-397-3085 -나이아가라 한인회: 905-871-2171 -런던 한인회: 519-433-2799 -오타와 한인회: 613-692-3249 -몬트리올 한인회: 514-481-6661 -노바스코샤 한인회: 902-423-5037 -PEI 한인회: 902-367-9750 ▶ 주요 항공사 캐나다 연락처 -대한 항공 (KAL) : 1-800-438-5000 -에어 캐나다 (Air Canada) : 1-888-918-888 / 1-888-247-2262 -싱가폴 항공 (Singapore Airline) : 1-800-663-3046 / 604-689-1223 -일본항공 (JAL) : 1-800-525-3663 ▶캐나다 각 지역 김옥란 유학원 연락처 (한국어 지원/ 기타 고충 조언 등) -Vancouver : 520 Seymour St. Vancouver BC. Canada Tel : 604-893-8330 Fax : 604-893-8633 e-mail : info@kimokran.com -Burnaby : 104-508 Clarke Road, Coquitlam, BC Canada B3J 3X2 Tel : 604-936-5468 Fax : 604-936-5469 e-mail:kimokran26@hanmail.net -Abbotsford : 33165 Marshall Road Abbotsford B.C. V2S 1K4 Canada Tel : 604-855-4454 Fax : 604-855-4178 e-mail : kimokran25@hanmail.net -Victoria : #310-702 Fort St. Victoria B.C. V8W 1H2 Canada Tel : 250-361-3432 Fax : 250-361-3436 e-mail : kimokran14@hanmail.net -Calgary : #205-900 6th Ave., SW, Calgary, AB T2P 3K2 Canada Tel: 403-532-1874~5 Fax.: 403-532-1876 e-mail : nicehappy75@hanmail.net -Toronto : 721 Bloor St. West. Toronto ON. Canada M6G 1L1 Tel : 416-535-0700 Fax : 416-539-0100 e-mail : torontokimokran@hanmail.net -Montreal : 1190 Seymour Ave. Montreal, Quebec, H3H 2A5 Canada Tel: 514-931-9005 Fax: 514-931-3051 e-mail : kimokran19@hanmail.net
B. 여권을 분실했을 때!
분실 즉시 가까운 관할 지역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분실 증명확인서‘를 발급 받고 캐나다내의 한국공관(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은 외국에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신분증이며 최근 분실된 여권을 이용한 테러 등의 범죄위험으로 분실여권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해 지고 까다로워지고 있으므로 절대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분실했다면 지체 없이 즉시 관할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캐나다의 각 지역 한국공관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분실 후 신속한 재발급 수속진행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발 전 여권의 처음 두 페이지를 복사하여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 방법
-재발급 신청할 한국 공관 * 밴쿠버 총 영사관 : 1090 Georgia Street, Suite 1600, Vancouver, BC Canada V6E 3V7 Tel. : (604)681-9581 Fax. : (604) 683-1682 * 토론토 총 영사관 : 555 Avenue Road, Toronto, ON Canada M4V 2J7 Tel. : (416)920-3809, Fax : (416)924-7305 * 오타와 대사관 : 150 Boteler Street, Ottawa, ON Canada K1N 5A6 Tel. : (613) 244-5010 Fax. : (613) 244-5043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1부 (공관 비치) *여권분실 신고 확인서 1부 (공관비치) *여권 분실용 각서 1부 (공관비치) *사진 2매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흰 배경의 컬러사진/3.5X4.5cm) *관할지역 경찰서 분실 신고서 1부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비자 분실 시 체류자경에 따른 재학/재직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재발급 소요 기간 : 접수 후 1주일 *여권 재발급 신청접수 후 소요기간 1주일 *캐나다 체류기간이 길지 않으며 여권 재발급 전 귀국해야 할 경우 현지 공관으로부터 귀국 증명서를 발급 받아 귀국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바로 귀국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수수료 C$46.20 C. 신용카드 / 항공권 분실 했을 때!
▶신용카드 분실 했을 때! 분실이 확인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발행한 한국은행이나 캐나다내의 제휴 신용카드 콜센터에 연락하여 전화분실신고를 하거나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 후에 다른 사람에 의해 악의 적으로 도용될 우려가 있으니 지체 없이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실신고를 위해서 신용카드 발급자의 이름, 카드번호 or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해외 체류 중 신용카드 분실신고 연락처 및 홈페이지 -외환카드 : 82-2-524-8282 / www.yescard.co.kr -우리카드 : 82-2-2006-5000 / www.wooricard.com -신한카드 : 82-1544-8800 or 8877 / www.shinhancard.com -하나카드 : 82-42-600-4000 / www.hanabank.com -국민카드 : 82-2-6300-9999 / www.kbcard.com -삼성카드 : 82-2-2000-8100 / 800-1588-8700 / www.samsungcard.co.kr -현대카드 : 82-2-3015-9200 / www.hyundaicard.com -기업은행카드 : 82-2-950-8510 / www.kiupbank.co.kr ▶항공권을 분실했을 때! 최근 대부분의 항공사의 항공권 발권 시스템이 전자 항공권 발권시스템으로 변경되었기에 항공권 구입자들은 이메일을 통하여 자신의 항공권을 전달 받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 전자 항공권을 프린트하여 보관하고 만약 분실하게 되면 다시 프린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항공관련 문의는 아래의 각 항공사 연락처로 연락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언어 등의 문제로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의 항공권 구매처에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한항공(KE) : 1-800-438-5000 / 에어캐나다(AC): 1-800-776-3000 일본항공(JAL) : 1-800-525-3663 / 싱가폴 에어라인(SQ) : 1-800-663-3046
D.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때!
*출국 전 여행자수표로 환전 후 반드시 여행자 수표 발행 일련번호를 메모하여 보관하고 발행영수증(Purchase Agreement)을 꼭 보관하세요!*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때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여행자 수표의 발행 일련번호, 발행영수증(Purchase Agreement), 여권을 지참하고 해당은행의 현지 환급취급점이나 한국의 여행자수표 발행 은행으로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지 환급취급점은 여행자수표 발행 은행의 홈페이지 검색이나 발행은행으로 전화연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여행자수표 분실시 대처요령이나 환급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출국 전 여행자 수표로 환전 시 반드시 분실 시 응급 대처요령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단기 연수생이라면 가능한 여행자 수표는 개인이 보관하지 말고 캐나다 도착 후 은행 계좌 개설 후에 즉시 입금시키고 필요한 경우 인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 귀중품 도난/분실했을 때!
귀중품의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 지체 없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분실/도난 증명서’를 발급받으십시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이 해결되기 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아주 낮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 전에 미리미리 조심하여 분실/도난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난의 경우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하므로 경찰서에 도난 신고 후 발급받은 ‘도난 증명서‘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난 장소가 호텔, 도서관, 공공장소 등으로 목격자나 증인 확보가 가능하다면 증인확인서를 함께 받아두시면 보험보상에 유리합니다. ▶빈번한 귀중품 도난 사례 -캐나다 입/출국 시 번잡한 공항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사이 짐 가방 도난 -도서관 책상에 노트북 가방 등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도난 -관광장소에서 사진촬영을 위해 가방을 잠시 옆에 둔 사이 도난 -번잡한 야외의 공원 등에서 친구들과 휴식 중 주위에 놓아둔 귀중품 가방 도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차량내부에 귀중품 두었다가 차량유리 파괴 후 도난 -홈스테이 생활 중 옷장 등에 보관한 귀중품 도난 -공공장소에서 현금을 세어 본 후 지갑을 뒷주머니 보관 후 도난 -타인의 이상한 행동, 지나친 호의, 말도 안 되는 시비 등에 관심을 뺏긴 사이 짐 가방 도난
F. 공항에서 짐 가방을 분실했을 때!
캐나다에 처음 도착 후 공항에서의 입국심사 등의 오랜 소요시간으로 방치된 수화물 짐 가방을 분실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화물 짐 가방 분실의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공항에서 탑승(Boarding)수속 때 반드시 짐 가방에 자신의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을 기제한 이름표(Baggage Tag)를 붙이도록 하고 탑승 수속 때 탑승권(Boarding Pass)와 함께 받게 되는 ‘Baggage Claim Tag’를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도착 후 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마친 후 가능한 빨리 수화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처음 입국심사에서 이민국으로 이동을 지시받은 경우 이민국으로 이동 전 수화물 짐 가방을 미리 찾아 이동식 커터에 실고 이민국 입구에 잠시 보관하는 것이 수화물 짐 가방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안전합니다. 공항의 회전식 수화물 수거대에 장시간 방치하는 경우 분실 및 도난의 우려가 높습니다. 만약 공항에서 짐 가방을 분실했다면 즉시 공항내의 수화물 분실신고센터(Baggage Claim Centre)에 신고하여 합니다. 신고를 받은 항공사 직원들은 항공기의 짐칸과 수화물 이동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 빠른 시간 내에 짐 가방을 찾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캐나다 연락처를 남기게 되며 이후 짐 가방 발견 시 해당 주소로 배달됩니다. 만약 짐 가방을 찾지 못하게 되면 분실자는 각 항공사의 배상정책에 따라 배상받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가치에 비해 적은 금액이 배상되기에 분실 전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에어캐나다 수화물 짐 가방 분실 시 배상금액 : 짐 가방의 무게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상되며 1kg 당 약C$20이 배상됩니다. ex. 20kg 짐가방 2개 분실시 C$400 배상) -한국공항에서 탑승수속 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의 연락처를 기제한 이름표를 반드시 가방에 부착하세요! -한국공항에서 탑승권(Boarding Pass)와 함께 받게 되는 ‘Baggage Claim Tag'를 반드시 잘 보 관하세요! -캐나다 도착 후 입국수속을 마치고 가능한 빨리 수화물 짐 가방을 찾으세요! -이민국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으로 이동을 지시 받은 경우 이민국으로 이동전에 짐 가방을 찾 아 이동식 수레에 실은 후 이민국 입구에 두고 순찰중인 공항 직원에 주의를 부탁하세요! -수화물 짐 가방 분실 시 가능한 빨리 각 공항의 수화물 분실신고센터(Baggage Claim Centre) 에 신고하세요! G.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행 중 차량과 사과 사고가 발생 한 경우 길을 가는 중 지나가는 차량등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후 즉시 운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Name, Address, Phone Number) 면허증 번호 (Driver's License Number), 자동차 번호판 번호 (License Plate Number), 자동차 보험번호 (Insurance Policy Number)를 메모하셔야 하며 가능하다면 사고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면 효과적입니다. 사고 광경을 목격하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는 것 역시 사건 해결에 아주 중요하기에 사고 후 주위를 둘러보고 목격자를 확보한 후 목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함께 메모하도록 하세요. 사고 후 당황하여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Sorry'등의 단어를 지나치게 사용한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기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수습을 하고 사건접수를 하게 되며 접수번호를 전달 받게 됩니다.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고를 신고하고 사건 접수 후 접수번호를 부여 받아야합니다. 만약 사고 인한 부상으로 거동이 힘들다면 가까운 친구 등을 통해서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 후 사고차량 보험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과실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결과에 의해 부상에 따른 치료비용등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과 행인의 사고의 경우 행인의 고의적인 사고유발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적인 1차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미흡한 상황대처로 상대방의 잘못인데도 자신에게 억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능숙하지 못하거나 상황대처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주의의 영어 능통자, 교통사고 유경험자 등에게 부탁하여 대리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사고 후 현지 한국공관이나 한인회 등에 연락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중 상대방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 중 상대방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 직후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증언이 가능한 목격자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상대편 운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Name, Address, Phone Number) 면허증 번호 (Driver's License Number), 자동차 번호판 번호 (License Plate Number), 자동차 보험번호 (Insurance Policy Number)를 메모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각 주와 도시별 사고 처리를 위한 기관에 신고하고 접수번호(Claim Number)를 부여 받습니다. (BC주의 경우 뺑소니 사고가 아니며, 인명피해가 없고, 수리비용이 C$1,000을 초과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신과 상대의 인적, 차량 정보 제출, 상황설명(장소, 시간, 사고 경위 등), 증인 정보 제출.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한 후 접수번호(Claim Number)를 부여받습니다. 보험 가입 시 자신의 보험 가입을 도왔던 보험대리인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한 후 보험회사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과 상대의 인적, 차량 정보 제출, 상황설명(장소, 시간, 사고 경위 등), 증인 정보 제출. 상대 사고차량도 자신의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게 되며 자신과 상대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사고처리인(Adjuster)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하여 사고를 일괄 처리합니다. 이후 운전자에게 우편이나 전화를 통하여 과실여부와 피해보상을 위한 부담금 등의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사고조사를 위하여 전화 질의나 출두 등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실일 경우라도 자동차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액의 자기 부담금(Deductable)만을 부담하며 상대와 자신의 차량 손실 복구를 위한 부담금을 보험회사에서 지불합니다. 하지만 다음해부터 무사고 운전에 적용되는 보험할인 적용을 받을 수 없기에 보험금액이 인상됩니다. 자신의 자동차를 자동차 정비소(Car Repair Shop)에서 수리합니다. 자동차 정비소(Repair shop)에 보험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접수번호(Claim Number)를 제시하면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보험회사로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미흡한 상황대처로 상대방의 잘못인데도 자신에게 억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능숙하지 못하거나 상황대처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주의의 영어 능통자, 교통사고 유경험자 등에게 부탁하여 대리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사고 후 현지 한국공관이나 한인회 등에 연락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H.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캐나다의 의료 체계 한국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아픈 부위에 따라 내과, 외과 등의 전문의를 환자가 직접 방문하여 치료받는 방법으로 운영되지만 캐나다의 경우 먼저 자신의 가정의(Family/Home doctor)를 통하여 일차 진료와 치료를 받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가정의(Family/Home doctor)를 통하여 전문의나 종합병원을 예약하여 추가적인 전문 진료를 받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정의(Family/Home doctor)는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전담하여 지속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행하는 의사로 자신이 선택하고 가정의가 동의함으로써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으로 환자가 직접 전문의 병원을 방문한다든지 예약 없이 자신의 가정의가 아닌 병원(Clinic)을 방문한다 하여도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처럼 한국과는 다른 의료체계를 미리 이해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지정이 힘든 국제학생이나 여행자를 위한 Walk-in Clinic 영어연수나, 단기 캐나다 여행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사람들은 단기 체류의 이유로 가정의로부터 가정의 지정이 거부되는 경우 들이 많기에 이처럼 캐나다 의료시스템을 따라 가정의 지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국제학생이나 단기 여행자들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까운 Walk-in Clinic(예약 없이 방문 가능한 병원)을 방문하여 초기진료를 받게 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소개 받고 전문 치료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캐나다 도착 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거주지와 주 활동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Walk-in Clinic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파악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Walk-in Clinic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 별 방문 진료 가능한 Walk-In Clinic -밴쿠버 (Vancouver) *Yaletown Medical Clinic 1296 Pacific Boulevard, Vancouver, BC / Tel. (604) 633-2474 *Care Station Walk-In Clinic 15-3195 Granville Street, Vancouver, BC / Tel. (604) 732-5394 *Life Medical Centre 1030 Denman Street, Vancouver, BC / Tel. (604) 331-1801 *Care Point Medical Centre 1123 Davie Street, Vancouver, BC / Tel. (604) 915-9517 *Care Point Medical Centre 1175 Denman Street, Vancouver, BC / Tel. (604) 254-5554 -토론토 (Toronto) *Broadview Medical Clinic 797 Broadview Avenue, Toronto, ON / Tel. (416) 463-3228 *Forest Hill Clinic 290 St Clair Avenue West, Toronto, ON / Tel. (416) 966-1029 *Downtown Doctors Medical Centre 344 Bloor Street West, Toronto, ON / Tel. (416) 929-1530 *Walk-in Medical Clinic 1910 Yonge Street, Toronto, ON / Tel. (416) 483-2000 -빅토리아 (Victoria) *Mayfair Walk-in Clinic 210-3214 Douglas Street, Victoria, BC / Tel. (250) 383-9898 *Lansdowne Clinic 120-1641 Hillside Avenue, Victoria, BC / Tel. (250) 592-4212 -캘거리 (Calgary) *Mayland Medical Clinic 1905 8 Avenue NE, Calgary, AB / Tel. (403) 276-6992 *Sunridge Mall Medical Clinic 1288 Sunridge Mall, Calgary, AB / Tel. (403) 280-7744 *Westbrook Walk-in Medical Clinic P57-1610 37 Street SW, Calgary, AB / Tel. (403) 246-0887 -에드먼튼 (Edmonton) *Lymburn Medical Clinic 7526 178 Street NW, Edmonton, AB / Tel. (780) 481-2076 *Walkin Medical Clinic 104-9425 94 Avenue, Fort Saskatchewan, AB / Tel. (780) 997-0177 *Brentwood Medical Walk-in Clinic 78 Athabascan Avenue, Sherwood Park, AB / Tel. (780) 467-0083 -몬트리올 (Montreal) *Plaza-Medical de la Plaza 147-6700 De La Côte-Des-Neiges Road, Montréal, QC / Tel. (514)-342-2941 *Clinique Medical Rue Roy 281 Roy Street E, Montréal, QC / Tel. (514)-499-0986 *Statcare Walk-in Clinic 175 Stillview, Pointe-Claire, QC / Tel. (514) 694-9282 ▶병원치료에 따른 치료비용 -주 의료보험 가입자 : 병원 치료 후 주 의료보험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별도로 지불하는 비용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서비스와 치료가 무료를 지원 받게 됩니다. -사설 유학생 보험 가입자 (주 의료보험 미 가입자): 먼저 치료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사설 유학생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치료비를 환불받게 됩니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신분으로 치료를 받으므로 매우 비싼 금액이 청구됩니다. *감기, 두통, 복통 등의 일반적인 질병으로 Walk-in Clinic을 방문 치료 : 1회 약 C$50~80 *돌맹이에 머리 찢어져 5바늘 정도 꿰메는 치료 : 약 C$500 *운동 중 골절로 인한 치료 : 약 C$3,000 *맹장 수술로 수술 후 2일 입원 치료 : 약 C$25,000 *맹장 1차 수술 후 감염으로 추가 수술 및 약 5일 입원 치료 : 약 C$50,000 *기타 수술 등 입원에 의한 치료는 병명과 치료 종류에 따라 차이가 많으나 아주 많은 비용이 청구됨. ▶ 응급 상황 ‘911’ 갑작스런 사고나 심각한 상해나 질병 등으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병원 등의 응급실 (Emergency)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응급서비스 전화번호 ‘911’으로 전화하여 구급차 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만약 가까운 거리라면 직접 응급실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상황에서 ‘911’에 연락하여 구급차가 출동한 경우 만약 관광비자 등의 이유로 주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911 요청에 따른 비용(약 C$700)이 추가로 청구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사설 유학생 보험 등에 가입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이에 따르는 비용 역시 사설 보험 측에서 환불 가능합니다. ▶약국(Pharmacy) 이용하기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의약분업의 시스템으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진료 후 병원에 발급받은 처방전(prescription)을 지참하고 약국을 방문하여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약국이용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으며 처방전을 제출하고 기다린 후 준비된 약을 받게 되며 약값도 지불하게 됩니다. 캐나다의 약국은 Safe-way, London Drugs, Loblaws, Dominion, Shopper's Durg Mart, Walmart, Costco, Superstore, Save on food 등의 대형 마트 내부에 Pharmacy 코너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심의 대로변에 독립적인 약국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두통약,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등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기에 가벼운 감기 등을 대비하여 간단한 비상약은 미리 구입하여 집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들. *감기약 : -정제, 캡슐 타입, 드링크 타입, Tea 타입 등 다양한 종류 -포장지 표기별 감기약 타입 : SINUS(코감기), COUGH(기침감기), Non Drowsy(졸리지 않은 타입), Extra Strength(강한 감기약), Day Time(덜 졸리며 낮에 먹 기 좋음) Night Time(야간용이며 효과 지속시간이 김) -인기 감기약 : Advil, Tylenol, Vicks, Buckley's Cough, Herbal Cough Syrup, Benylin, Robitussin 등. *두통 / 해열제 : -포장지 표기별 타입 : Extra Strength (강한 약), Regular (보통) -인기 제품 : Aspirin, Tylenol, Motrin 등 *소독액 (Antiseptic) : Isopropyl Rubbing Alcohol, Hydrogen Peroxide USP 등. *긁힘/베임 등 상처 난데 바르는 연고 : Polysporin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