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일 국토교통부 등은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 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그 효력은 다음날인 2017년 8월 3일부터 발생한다.
2017년 8월 2일 국토교통부 등은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효력은 다음날인 2017년 8월 3일부터 발생한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지정효과가 모두 적용되며, 그에 더해 '주택담보대출 건수제한(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까지 추가 적용되어 모든 지정지역 중 가장 강력한 규제 효력이 발휘되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1. 재개발 재건축 규제 정비
: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2.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1.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2. 가점제 적용 확대 : 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적용
3.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4.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 2주택자 +10% / 3주택자 +20% 적용
5.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재
6.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7.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로 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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