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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자/영주권이 어려워진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 내용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지 않을까 준비하였습니다.
스폰서 관련:
1. Bona fide religious organization or one affiliated with a Religious Denomination?
(스폰서를 서줄 교회및 종교 단체가 진정한 종교 단체인지, 혹은 교단과 연관이 있는 단체인지요?)
Consider followings:
a. §501 (c)(3) of IRC
i. 만일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본 기관이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되는지요?
ii. 서류상에 주소는 확실한지요?
b. Group Exemption Letter
i. 속하여 있는 교단에게 발급한 면세 양식 서류는 있으신지요?
ii. 교단에서 발급한 확인서 (편지)는 있으신지요?
c. Well Known Denomination?
i. 이민국 심사관이 종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시고 본 교회및 교단이 대중에게 잘 알려진 교단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 준비 자료: 교단 안내서/백과 사전과도 같은 참고서
d. When was it established?
i. 본 교단및 교회는 언제 설립이 되었는지요?
ii. 관련 자료: Incorporation Statement (혹은 Article of Incorporation)
e. How many members in your congregation? How many paid staffs? How many SERVICES do your organization offer? Any Sunday School?
i. 교인의 숫자가 많을수록 좋지만 꼭 작은 교인이라 하여꼭 나쁜것은 아닙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Full time religious worker 가 필요함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며 교회의 수입이 안정적이라는것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ii. 준비 자료: 교인 명부/Weekly Brochure/List of Paid Workers/W-3 회계 자료/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nd/or W-2 of Paid Workers
f. Why do you need FULL TIME Religious Worker? Job Offer?
i. Religious Worker’s Job Duties should be complex enough that can only be done by trained and qualified RELIGIOUS WORKER.
ii.만일 일반 신도가 수행할수 있는 포지션이라면 이민국은 청원서를 기각시킵니다.
iii. 준비 자료: 교인 명부/Materials used at the church/연중 행사표/교육 프로그램 안내 자료
g. Do your church have enough funds to pay the proffered wage?
i. Prevailing Wage (주 정부에서 정하는 규정임금) 을 지불할 증명을 할 필요는 없으나 현재 교회에서 책정한 봉급은 지불 할 능력을 보이셔야 합니다.
ii. 준비 자료: Audited Financial Statement (준비 가능하면)/IRS Form 990/은행 잔고 증명 서류
h. Do your church have PHYSICAL PREMISE (e.g. Building) to provide Religious Service?
i. 교회 건물 (Lease 혹은 소유) 은 있으신지요?
ii. 준비 자료: Lease Agreement/Deed/교회 건물 사진 (전경및 내부)/Utility Bills/Yellow Page 전화부 리스팅
iii. 만일 교회 건물을 현재 기존의 타 교회로 부터 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중이라면 이와 관련한 서류 (예: 계약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i. Do you have Bylaw?
i. 본 Bylaw 는 신청하려는 종교직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j. What’s Church’s Belief? What Do you Believe? What do you consider Religion?
i. 이와 같은 사항을 답변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ii. 준비 자료: 교회 Web Site 사본/교단 소개 자료/기타
신청인 관련
2. Are you Truly a Religious Worker? (종교 비자및 종교 특별 영주권 신청자가 과연 진정한 종교직 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 다음중 한가지에는 반드시 적용이 되셔야 합니다.
Consider Followings:
The religious worker must be coming to the U.S. solely for the purpose of acting as a Minister; working in a professional capacity in a religious vocation or occupation for a religious organization and at the organization’s request or working in a religious vocation or occupation for a religious organization or an affiliated organization.
a. Are you a Minister? (Ordained)
i. 준비 자료: 안수 증명서/교단 소속 증명서/신학 대학 졸업장및 성적 증명서 (Evaluation 필수)/기타 라이선스및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b. Religious Vocation?
i. Nun/Monk/Religious Brother or Sister
ii. 준비 자료: Religious Vocation 에 종사한다는 관련 편지 (교단서 발부함)
c. Professional Capacity?
i. Minimum requirement is Bachelor Degree or above
ii. 준비 자료: 대학 졸업 증명서
iii. 주요 판례: Religious Music Director was found by the court as a Religious Occupation...however extensive religious oriented activities are needed.
d. Religious Occupation?
i. Liturgical workers/religious instructors/religious counselors/cantors/catechists/worker in religious hospital or religious health care/missionaries/religious translators/religious broadcasters/producer of religious television or radio program
ii. Activities relates to traditional religious functions?
iii. 주요 판례: Religious Music Director was found by the court as a Religious Occupation...however extensive religious oriented activities are needed.
3. Do you have 2 YRS of membership in denomination? Do you have 2 yrs. of experience in the religious vocation, professional religious work or other religious work? (본 교단에서 2년이상 멤버쉽을 증명하실수 있는지요?> 적어도 2년 이상의 종교직에 종사한 경력은 있으신지요?)
a. 만일 교단이 다르다면 두개의 교단이 연관되어 있음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b. 준비 자료: Letter from authorized official (교단으로의 편지)*** 스폰서 교회의 목사님 편지는 아니됩니다.
c. 주요 판례: Volunteer work/part time work/unpaid worker /attending seminary are not considered as 2 yrs. of prior experience.
4. Are you coming to U.S. at the request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 (현재의 교회의 요청 (초청)을 받고 미국에 오시는것인지요?
a. 준비 자료: 초청장/Job Offer Letter
5. Can you prepare followings?
a. Training Documents?
b. 신학 대학 관련 사항 (입학/졸업 관련 요람)/안내서
c. 신학 대학및 종교 훈련을 받으셨을때 사용하신 자료
d. Any experience/training related materials.
주요 사항: 만일 초청 받아 미국에서 수행하시는 종교직이 일반 평신도도 특별한 교육및 경력없이 할 수 있는 직종이라면 이민국은 종교 관련 케이스의 승인을 하여 주지 않습니다.
고려 사항:
6. Substantive Eligibility Issues:
종교 비자/종교 특별 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또한 고려하여 보아야 합니다.
a. 비자및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및 경력은 되는지의 여부
b. 지난 2년동안 동일한 혹은 연관이 있는 교단서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였는지의 여부
c. 지난 2년동안 동일하고 끊이지 않은 (same and uninterrupted ) 경력이 있는지의 여부
d. Full Time or Part Time?
e. 충분한 급여는 받을것인지의 여부 (Public Charge 이슈가 있어 반드시 급여가 연방정부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f. 필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지의 여부
g. On site visitation 은 어떻게 대처할지의 여부
7. Strategic Planning for Approval (with Attorney):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a. 스폰서 교회및 기관이 충분한 자격은 되는지요?
b. 본 교단서 추후에 이직시 문제는 없을런지요?
c. 추후 영주권을 진행시 모든 프로세스가 5년내에 가능할런지요?
d. 비자 연장은 가능할런지요?
e. 나의 가족 (특히 자녀가 21세가 되어갈경우) 의 신분 유지 문제는?
f. 한국 대사관을 통한 신분 변경 가능성은?
g. 반드시 있게될 보충 서류 요청 (RFE) 답변 준비는 가능한지요?
h. 종교 비자/영주권 관련 변호사님의 경험은 충분한지요?
i. 만일 비자및 영주권이 지연될 경우의 대책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불법 체류/불법 노동 관련 사항: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효 기간내에 비자 연장 혹은 신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불법 체류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모든것은 아닙니다. 불법 체류/불법 노동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1. 제때에 비자 연장및 신분 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
2. 불법으로 미국에서 노동을 한 경우;
3. 관련 비 이민 비자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만일 신청인이 위의 3가지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그 위반이 단 하루라 할지라도 이민국은 이를 이유로 비자 취소/이미 승인난 청원서 취소 그리고 설령 I-485 서류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 자체를 취소 시키고 추방 소송까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다소 작은 연봉을 받고 계시는 종교 비자 소지자분들은 작은 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extra work 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문제가 될수 있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만일 현재 신청인이 360을 진행중이라면 불법 노동은 단지 청원서의 기각뿐만 아니라 종교 비자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현재의 종교 비자 자체를 취소 시킬수도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많은 의뢰인들이 이와같은 이유로 영주권의 기각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가장 빠르게 취득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현재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잘 유지 할수 있는지 생각 해 보셔야 합니다.
Winter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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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샬롬! 변호사님의 명쾌한 글이 R1비자를 준비하는 제게 큰 힘이 되네요!!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60진행 중인데, 실사에 대비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