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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前文)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③ 항 기재 생략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항 기재 생략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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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헌법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위반한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중앙선관위는 헌법전문과 헌법 제1조, 제114조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헌법기관인 것임에도 동 헌법 법조를 위반하는가 하면 공직선거법 제1조, 제6조, 제9조를 위반했던 것이다.
헌법
헌법 전문(前文)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③ 항 기재 생략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항 기재 생략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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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 전문 위반 :
헌법 전문(前文)에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라고 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기는커녕 조국의 민주개혁도 아니하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파괴하는 불법으로 스스로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동 법조를 철저히 위반했다.
나. 헌법 제1조 제2항, 제24조, 공직선거법 제6조 위반 :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
“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모든 권력의 주인이자 선거권을 가진 주체인 국민보다 위에 군림하여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주권인 선거권을 유린하여 동 법조를 철저히 위반했다.
다. 헌법 제7조와 헌법 제114조 제1항과 제4항, 공직선거법 제1조, 제9조 위반 :
헌법 제7조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114조 제1항과 제4항,
“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1조, 제9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중립의 위치에서 선거에 개입해서는 아니 됨에도 모든 권력의 주인이자 주체인 국민보다 위에 군림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는커녕 특정후보를 당선케 하려고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 개표부정으로 불공정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유린함으로써 동 법조를 철저히 위반했다.
2.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기본 직무수행을 망각하고 정체불명의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제67조 제1항을 위헌하는 고의적인 불공정, 불투명 선거관리로 함부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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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에의 사용은 헌법 제67조 제1항(선거 4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 제114조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 제어용 컴퓨터: HDP-2500V 모델 등)를 적법절차에 따라 개표사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스스로 헌법 제67조(선거의 4대원칙 :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위반한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한 것으로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관리에 있어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 HDP-2500V 모델 등)를 개표사무에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규정에 의거 그 사용절차에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했던 것으로 불법사용함으로써 결국 헌법 제67조(선거의 4대원칙 :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위반하여 부정선거를 한 것이다.
가.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나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위 전자개표기(전산조직) 사용에 앞서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할 때, “..... 전산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그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제정조차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동 법조 전부를 불이행한 것이 명백하다.
나. 한마디로 국가공인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위 전자개표기를 선거관리 개표사무에 사용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1994. 3.16. 제정)에 명시한 규정을 완전히 위반한 정체불명의 불법장비를 사용한 불법 선거관리행위인 것이다.
다. 이처럼 정체불명의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의 개표사무에의 사용은 헌법 제67조(선거의 4대원칙 :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불법 선거관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1). 정체불명의 전자개표기는 전산전문가들이 전산조직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난 2013.3.20. 국내에서 발생한 신한은행, 농협 등 전산망서버 해킹사건에서 보듯이 전산망(전사조직)에 대해서 언제든지 침투가 가능한 허점을 안고 있음이 재차 확인되기 때문인 것이다.
< 보통선거에 반하는 점에 대하여 >
2). 이 점에서 보면, 전자개표기의 성능, 신뢰도, 정확도, 안정도에 대해서는 전산전문가가 아닌 보통 일반국민이 알지도 감지 할 수도 없는 선거방식으로서 보통선거에 반하는 것이고,
< 직접선거에 반하는 점에 대하여 >
3). 국민이 직접투표 했다고 하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과정에서 선거인인 국민 개개인의 투표가 어느 후보에게 가는지 전혀 신뢰할 수 없어 직접선거에 반하는 것이고,
< 평등선거에 반하는 점에 대하여 >
4). 전문가들만 위 전자개표기의 조작, 해킹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등으로 국민들은 감쪽같이 속고 있어 국민들의 투표한 한 표 한 표가 해킹, 또는 조작 한 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등선거에 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 비밀선거에 반하는 점에 대하여 >
5). 전자개표기 개표사무에의 사용으로 이번 제18대 대선 때처럼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만을 사용하여 개표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투표한 것이 전자개표기(전산운용프로그램 소스) 조작이 가능 하는 등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여 그 비밀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선거에 위반한 것이다.
이 또한 전자개표기의 선거 개표사무에의 사용은 헌법 제6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 같은 불법 장비는 당연히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위와 같은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함으로써 헌법 제67조에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선거의 4대원칙 :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유린했으므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 선거는 무효인 것이다.
3. 중앙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1조, 제6조, 제9조, 부칙 제5조(법 278조), 제150조 제10항, 제16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1조 등을 위반하는 부정선거를 자행 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 ⑨ 기재생략 ⑩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1.7.28>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8]
제179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부재자투표(선상투표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12.2.29>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3. 삭제 <2005.8.4> 4.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자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한 것 ③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신설 2012.2.29> 1. 선상부재자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15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4.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12.2.29>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무인을 제외한다)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 부재자신고인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재자투표 또는 선상투표 10. 제158조의3제5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1995.12.30>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181조(개표참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1995.4.1, 2004.3.12, 2005.8.4, 2012.1.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⑩ 삭제 <2000.2.16> ⑪제161조(投票參觀)제7항의 규정은 개표참관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본다. ⑫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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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선관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⑩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를 위반하는 투표부정의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규정한 바대로 선거인(유권자)에게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함으로써 동 법조를 위반하는 선거관리를 하여 원천적으로 투표부정을 자행한 것이다.
(* 항의 구체적인 설명은 < 투표부정의 ???? >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79조(무효투표),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제181조(개표참관) 등을 위반하는 개표부정의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불법 전자개표기기의 개표사무에의 사용으로 인해 수개표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개표참관인의 육안검표를 할 수 있는 참관기능이 불가능하여 무효투표의 식별이나 이의제기 등을 통한 시정절차를 취할 수 없는 등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다.
(* 항의 구체적인 설명은 < 개표부정의 ???? >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동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 개표)를 위반하는 개표부정의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불법 전자개표기기의 개표사무에의 사용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동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 개표)에 명시한 규정일체를 위반하는 불법 선거관리절차를 강행함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다.
(* 구체적인 설명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2권 ‘Ⅲ. 제18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하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전산조직(정체불명의 전자개표기 등)을 개표에의 사용은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법 제278조 포함) 등을 위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터)을 개표사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앙선관위원장은 아래 전자정부법 제56조 제1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의 협력) 등에 의거 자체 정보통신망(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등 선거관리시스템)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나아가 보안대책의 이행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하여 사전 ‘사이버침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역시 아래 법령을 준수하며 중앙선관위의 정보통신망(전자개표기 및 전산망서버 등 제어용 컴퓨터에 의해 운용되는 전산조직)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 전자정부법 제56조 제1항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제1항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가정보원장등" 이라 한다)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①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권고의 이행 ②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 국가정보원장: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제3호의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제외한다) 3. 국방부장관: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요청하고,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에 따른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미리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조직체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이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8.18>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안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5조 (국가사이버안전정책 및 관리)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 제8조 (국가사이버안전센터) ①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이하 "사이버안전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사이버안전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사이버안전정책의 수립 2. 전략회의 및 대책회의의 운영에 대한 지원 3.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4.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인 5.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작성·배표 6.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 7. 외국과의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협력 ③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전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전문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안전대책의 이행여부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 확인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10조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의 협력)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계획 또는 공격사실, 사이버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이 국가기밀의 유출·훼손 등 국가안보의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수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결과를 정보를 제공한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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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중앙선관위원회 김능환 대법관은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 : 제어용 컴퓨터}의 개표사무에의 사용에 있어 위에 열거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안대책마련과 관련 반드시 국가정보원 원세훈 원장과의 사전 협의, 보안대책강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정반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며 위와 같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에 불법 사용하며 마음 놓고 부정선거를 했다는 점은 상호 협력 · 공모 · 묵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즉, 엄격하게 지적하면,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시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5조 (국가사이버안전정책 및 관리)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 ’ 등에 의거 할 때 반드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사용한 전산조직(전자개표기와 전산망서버 등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 때에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협조 · 허락 없이는 전산조직(불법 전자개표기, 불법 전산망서버 : 제어용 컴퓨터)을 개표사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위 법령을 위반하여 전산조직(전자개표기와 전산망서버 등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되지 아니한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선거관리로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를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선관위원장과 국가정보원장과의 전산조직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와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과 그 조직을 동원하여 댓글여론조작의 선거개입으로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불구속 기소 당했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국내외 모든 선거관련 정보를 수집, 파악하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사이버침해’에 대해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에 열거한 제반 법령을 위반하면서 더 적극적인 불법 전자개표기, 불법 전산망서버(전산운용프로그램)의 전산조직을 개표사무에 사용하도록 협조하여 묵인 · 방임 ․ 방조한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장이라는 점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중앙선관위원장의 전산조직의 불법 사용을 방조 ․ 묵인 ․ 허락한 점에서 총체적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그 책임이 더 무거운 것이다.
선관위 전산망에 대한 해킹 조작 등의 위험에 대한 보안체계에 대해 국가공인기관에 의해 인정받는 보안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불투명하게 관리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국민이 제기하는 불공정 선거관리의 위험 경고에 대해 확실한 사이버침해 방지대책을 제시하기를 고의로 거부했던 것이다.
그래서 저희 선거소송인단은 현재 원세훈 국정원장이 댓글여론조작의 선거개입만을 두고 부정선거문제 삼고 있는 점을 두고 ‘국정원 선거개입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5.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위 전자정부법 등은 물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에 의거해서 ‘사이버침해’ 방지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정체불명의 불법 전자개표기(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 지칭하는 전산조직)를 ‘기계장치’라고 거짓말 하면서 계속 억지 주장으로 속이고 고의로 불공정 ․ 불투명한 선거관리로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사무에 불법 사용했다.
▶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거해서 정체불명의 불법 전자개표기(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서 지칭하는 전산조직)를 사용함에 사전 필요한 제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했다!
▶ 중앙선관위는 위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에 앞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 명시한 바에 따라 필요한 중앙선관리위원회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했다.
▶ 중앙선관위는 위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함에 있어 규정하고 있는 개표방법과 개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했다.
▶ 중앙선관위는 위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함에 앞서 전산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했다.
▶ 중앙선관위는 위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함에 앞서 위 규정한바 따라 국가공인기관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했다.
▶ 중앙선관위는 위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함에 앞서 전산운용프로그램의 작성(소스)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그 신뢰성이 보장되지 아니했다.
▶ 가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법적절차를 완전하게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동 법조 제1항에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조작이 가능하여 부정선거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통령 선거 시 개표사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 그래서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바가 없는 위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이 불가함에도 불법으로 함부로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다.
6. 선관위 전산망에다 전산조직이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반복해가면서 불법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기본적 양식이 결여된 직무수행에다, 비양심적인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기본 직무수행을 망각하고 위헌, 위법에다 고의적인 불공정, 불투명 선거관리로 함부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즉,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관리의 직무수행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8대 대선에서 완벽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다.
7. 중앙선관위원장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투표절차(투표부정 존재함), 개표절차(개표부정 존재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전혀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아니하여 그 선거관리에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다.
-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방법, 절차 및 발표 등이 공정성, 투명성이 없고, 여론조작 등으로 선거에 부당,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하여 공정한 선거관리가 부재하고 있다.
- 개표결과에 대한 방송, 신문보도 등의 절차와 방법에 그 정확성이 불투명하여 신뢰할 수 없고, 조작(가능성)의 증거가 밝혀진 것이다.
8. 하여 대통령 선거 시 전자개표기(제어용 컴퓨터 장착)의 개표에의 사용이 위법 ․ 위헌행위로서 확인되고 인정된 이상,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의 전자개표기(제어용 컴퓨터 장착)에 대해 ‘기계장치 운운’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할 것이다.
9. 따라서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불법 전산조직을 사용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중범죄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10.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공직선거관리체제를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상과 같이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의 선거관리를 맡기에는 그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우려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문제가 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으로써 현 중앙선관위체제의 그 존재이유가 상실되었다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공직선거관리체제를 위한 대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11. 따라서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정체불명의 불법 전산조직(선거관리 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고의적인 불공정 ․ 불투명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함으로써 국헌문란죄, 내란죄를 범하였으며,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당연히 선거무효가 된 것이다!”
2013.9.3.
선거무효소송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