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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적용대상 | 현 행 | 개정(안) | ||||
신규검사(국내건조) →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수행하는 검사 | 수상레저사업용: 총톤수 2톤 이상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ㅇ 도면 확인(승인) ㅇ 건조과정 검사 ㅇ 기관 효력시험 및 육상시 운전실시 등 ㅇ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길이별, 항해구역별 검사사항 준비 | 현행과 같음 | |||
개인 수상레저활동용: 총톤수 5톤 이상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
신규검사(도입) →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수행하는 신규검사에 준하는 검사 | 수상레저사업용: 총톤수 2톤 이상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ㅇ 도면 확인(승인) ㅇ 상가 또는 거선 ㅇ 기관의 효력시험 및 육상시운전실시 등 ㅇ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길이별, 항해구역별 검사사항 준비 | 현행과 같음 | |||
개인 수상레저활동용: 총톤수 5톤 이상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
항해구역 지정 | 평수구역으로 지정시 항해구역 | 평수구역 + 가까운 육지(또는 섬)로 부터 5마일 이내의 연해구역
| 평수구역 + 가까운 육지(또는 섬)로 부터 10마일 이내의 연해구역 연해구역이상의 항해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와 동시에 이동할 경우 같은 구역을 항해가능 | |||
신규 등록 레저기구 | ㅇ 항해구역별 무선설비, 구명설비, 소방설비 등 확인 | 현행과 같음 | ||||
기 등록 레저기구 | ㅇ 평수구역 지정. 다만, 소유자의 요청으로 평수구역을 초과하여 지정받고자 할 경우 항해구역별 해당설비 비치 * 평수구역으로 지정 시에는 추가로 비치해야할 설비 없음 | 현행과 같음 | ||||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 대상 : 항해구역이 연해구역 이상인 길이 6미터 이상의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무선설비 종류 1.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2. 초단파대 무선설비 (VHF/DSC)
| 대상 : 항해구역이 연해구역 이상인 고무보트,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무선설비 종류 1.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성위치호출기, 또는 전파식별장치(RFID)
2.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 DSC) 또는 공용주파수 통신장치 (T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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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장비의 비치
-구명정 또는구명뗏목을 비치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갈음하여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음 1. 한정연해구역을 항해 구역으로 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 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국제항해를 하는 기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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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부기, 구명부환 또는 드로우백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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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 으로 하는 모터보트에 수밀갑판 설치 - 다만 다음의 경우에 적합한 경우 예외 (검사기준고시 별표5) 1. 불침성시험 및 안정성 시험 등의 요건 2. 불침성 등에 관한 국내 ․외 공인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계산서 등의 확인 요건 |
(예외 조항 추가) 3. 기타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ISO, CE, US Coastguard 인증 등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한 것 | |||||
도면 확인(승인) | 수상레저사업용: 총톤수 2톤 이상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ㅇ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질별 구조강도 확인 ㅇ 안전검사기준에 따른 해당설비 배치 확인 | 현행과 같음 | |||
개인 수상레저활동용: 총톤수 5톤 이상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
복원성자료 확인 | | ㅇ 안전검사기준 제8조에 따라 복원성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대상에 ‘고무보트’ 추가 | |||
종전 레저기구 중 승선정원 13명 이상으로 증원한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
총톤수측정 | 총톤수 20톤 미만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ㅇ 「선박의 톤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측정 | 현행과 같음 | |||
상가(입거, 거선)검사 | 수상레저사업용: 총톤수 2톤 이상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ㅇ 선체 수선하부의 부식, 파공, 균열 등 확인 | * 신규검사 시에만 실시 | |||
개인 수상레저활동용: 총톤수 5톤 이상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
선체 구조강도 | 총톤수 20톤 미만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ㅇ 「선박의 톤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측정 | 현행과 같음 | |||
대변소 설치 | 16인승 이상 기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6인승이상 선박에 대변소 및 분뇨처리시설을 비치해야함) |
| 16인승이상 기구 중 대변소 설치가 제외되는 경우 1.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기구 2.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휴대용 대변처리기구를 비치하는 경우 3. 고무보트에 휴대용 대변처리기구를 비치하는 경우 | |||
선박용 물건의 기준 | 동력수상레저기구 | 1.「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선박용 물건 2. 국제표준규격(ISO) 인증을 받은 선박용 물건 3. 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 포함)의 검사를 받은 선박용 물건 | 1.~3. (현행과 같음)
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 표시 | |||
승선정원 제한 |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 12명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없음 | 제한대상에서 고무보트 삭제 | |||
야간운항장비 | 동력수상레저기구 | 로켓낙하산 신호, 자기점화등, 소화기 등 검사시에 선박용물건의 기준에 따라 검사 | 검사시에 야간운항장비 제외 * 향후 야간운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야간운항장비를 비치하여 활동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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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제출도면의 종류(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의2 관련) < * 대상 : 총톤수 2톤 이상 사업용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총톤수 5톤 이상 개인용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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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의 종류 |
길이 12미터 미만인 동력 수상레저기구 | 1. 일반배치도 또는 기구의 길이, 너비, 깊이, 승선정원, 격벽위치, 기관의 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카탈로그 2.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기구는 선체판두께측정 등에 따른 강도계산서를 말하고 2호 및 3호의 도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선체선도(복원성 적용대상 기구만 해당한다) 6. 배수량등곡선도(복원성 적용대상 기구만 해당한다) 7. 흘수표배치도(복원성 적용대상 기구만 해당한다) |
길이 12미터 이상인 동력 수상레저기구 | 1. 건조사양서(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수행하는 검사만 해당한다) 2. 일반배치도 3. 선체선도(복원성 적용대상 기구만 해당한다) 4. 배수량등곡선도(복원성 적용대상 기구만 해당한다) 5. 중앙횡단면도 6.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7. 외판전개도(강선과 알루미늄 재질의 기구만 해당한다) 8. 기관실전체장치도 9. 흘수표배치도(복원성 적용대상 기구만 해당한다) 10.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제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전에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로서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기관의 확인을 받은 도면에 변경이 없는 경우: 전부 생략 2.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기관의 확인을 받은 도면에 따라 동일한 형식으로 건조되는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전부 생략 3.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체구조 강도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복원성 대상 기구의 경우에는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도면을 제출한다. 가. 길이 12미터 미만인 기구: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 다만, 길이 6미터 미만인 기구의 경우에는 전경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길이 12미터 이상인 기구: 중앙횡단면도, 일반배치도 또는 카탈로그 |
첫댓글 남선장님
해외로 가시려면 EPIRB, VHF, 구명떼목이 있어야 하네요.
다 허가사항이라서 허가가 있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 무선국 허가)
네...감사합니다.
면허시험 준비할때 보다 더 신경써서 보게 되네요..ㅎ
퓨처호가 평수구역으로 검사받았을텐데, 현재 제가 알아보고 있는 내용은 평수로 검사 받았어도 외항선 허가가 나올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관세청 전화통화 및 관계 법령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듯 합니다. 금주 중에는 뭔가 결론이 나야 할텐데요...
관세청 문제는 아니구요.
요트가 평수구역을 벗어나려면 연해구역으로 허가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한정연해구역은 EPIRB, VHF, 구명환이 있으면 허가가 나는데요.
한정연해구역을 벗어나려면(외항선으로 전환) 구명떼목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해경에 전화해보셔야 할 겁니다.
푸하하 아이구 골때려. 이거 어디 이래가지고야 외국구경 한번 못해보겠네요. 웬 제약들이 이렇게 만탐???
대한민국이 규제 공화국인 이유죠.
15년전에는 그냥 배타고 가면 됐는데...호랑이 담배태던 시절이군요.
15년 전에는 요트 등록제도도 없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