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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기준(고시) 개정안에 따른 검사준비사항
씨엘제이호 추천 0 조회 353 17.04.11 16:5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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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4.11 16:58

    첫댓글 남선장님
    해외로 가시려면 EPIRB, VHF, 구명떼목이 있어야 하네요.
    다 허가사항이라서 허가가 있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 무선국 허가)

  • 17.04.11 17:16

    네...감사합니다.
    면허시험 준비할때 보다 더 신경써서 보게 되네요..ㅎ
    퓨처호가 평수구역으로 검사받았을텐데, 현재 제가 알아보고 있는 내용은 평수로 검사 받았어도 외항선 허가가 나올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관세청 전화통화 및 관계 법령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듯 합니다. 금주 중에는 뭔가 결론이 나야 할텐데요...

  • 작성자 17.04.11 17:21

    관세청 문제는 아니구요.
    요트가 평수구역을 벗어나려면 연해구역으로 허가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한정연해구역은 EPIRB, VHF, 구명환이 있으면 허가가 나는데요.
    한정연해구역을 벗어나려면(외항선으로 전환) 구명떼목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해경에 전화해보셔야 할 겁니다.

  • 17.04.12 16:07

    푸하하 아이구 골때려. 이거 어디 이래가지고야 외국구경 한번 못해보겠네요. 웬 제약들이 이렇게 만탐???

  • 작성자 17.04.12 21:01

    대한민국이 규제 공화국인 이유죠.

  • 17.04.12 16:09

    15년전에는 그냥 배타고 가면 됐는데...호랑이 담배태던 시절이군요.

  • 작성자 17.04.12 21:01

    15년 전에는 요트 등록제도도 없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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