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용제의 유해성과 그 중독증상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된 유기용제는 뇌, 신경을 포함한 인체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유기용제에 의한 건강장해는 그 물질의 농도, 폭로시간, 작업강도,기상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다른 물질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유기용제에 대해 작업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개인 차가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생활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자주 마시는술(에틸알콜로 유기용제의 일종)에 쉽게 취하는 사람과 술에 센 사람이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 중독증상
급성중독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은 보통 마취작용으로 술에 취한 것같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만성중독의 경우는 피로, 권태감이 가장 많이 느끼는 증상이며잘 흥분하게 된다. 또 두통, 구토증세, 배가 더부룩하고, 식욕감소,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숨이 차다. 또한 사지가 저리고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피로하고 허약해서 오는 증상이나 다른질병에 의한 증상과 잘 구분되지 않아 의사가 작업 내용을 충분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유기용제 중독으로 진단하기가 어렵다. 신체부위별 건강장해는 다음과 같다.
⑴ 신경장해
유기용제의 중추신경계(뇌)에 대한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마취작용이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듯한 기분이 되고 동작이 둔해지고 졸음이 오고 의식을 잃게 되고 심하면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된다.
⑵ 소화기장해
위통,구역질,소화불량,식욕부진 등이 유기용제중독에 의해 나타난다.
⑶ 호흡기장해
대부분의 유기용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코의 점막에 염증을 일으킨다. 세척과 도장작업시 사용되는 크실렌(xylene) 등은 코 점막을강하게 자극하며 호흡기의 자극성이 매우 강한 때에는 드물게 폐수종을일으키기도 한다.
⑷ 간장해
간장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 해독하는데 중요한 장기여서 독물에 의해 가장 먼저 나빠지기도 한다. 탄화수소의 염화물등이(예:사염화탄소) 간장에 흡수되면 황달이 생기는 등 중독 중상을 일으키지만 황달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독이 의심되면 즉시 간 기능 검사를 할 필
요가 있다.
⑸ 콩팥장해
간장해가 일어날 때는 콩팥도 함께 나빠지는데 심하면 뇨독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⑹ 조혈장해
조혈장기(골수)에 해를 끼치는 벤젠은 처음에는 빈혈증, 혈소판감소를 초래하며 마침내 혈액암이라 불리우는 백혈병을 일으킨다.
⑺ 피부 및 점막에 대한 작용
유기용제는 대개 피부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성질 때문에 피부에 접촉되면 피부염을 일으킨다.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저항력이 약해지고 가려움증, 통증, 습진 등이 생기며 눈에 자극을 일으키기도 한다.
4. 유기용제 중독의 진단방법
유기용제중독인가 아닌가는 노동자 자신이 느끼는 자각증세가 기본이되며 각 물질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알아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유기용제 중독증상을 빈혈이나 다른 질병의 증상으로 오진하기 쉽기 때문에 작업경력과 현재 하고 있는 작업, 사용물질 등을 건강진단시 충분히 얘기히는 것이 중요하다.
유기용제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 진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톨루엔의 경우 작업종료 직후, TCE는 금요일 오후에 소변을 채취하여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1) 1차 건강진단 - 작업경력 조사
- 병력조사 및 현재 증상조사
- 혈액검사
- 소변검사
- 간기능검사
2) 2차 건강진단 - 작업조건조사
- 혈액정밀검사, 신기능검사, 간기능검사,- 각 유기용제에 따른 정밀검사
- 소변중 대사물측정
3) 유기용제중독의 인정기준
유기용제에 한번 중독되면 치료가 어렵고 후유증이 남는다. 그러나유기용제는 소변이나 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중독의 근거도 찾기 어려워 법적으로 직업병을 인정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유기용제중독이 되기 전에 미리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중독을 예방하고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야한다.
5. 유기용제 중독 예방대책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유기용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규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이 있다고 회사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지는 않는다. 일하는 노동자 자신이 직접 작업현장을 점검하여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유기용제의 확인
사용하는 유기용제의 물질명,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시 주의사항,중독이 발생했을 때의 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며 노동자 스스로도 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요구하여적절한 대책을 알아야 할 것이다.
2) 화재 및 폭발사고의 방지
인화성 유기용제의 증기가 공기 중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경우에는작업장에서 화기를 멀리하여야 하며 도장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동시에, 또는 근처에서 용접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작업장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3) 밀폐,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착용
고농도의 유기용제 증기에 폭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작업공정을밀폐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작업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고 주위의 다른 작업자에게 휘발된 유기용제가 흡입되지 않도록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선공정에서 국소배기 장치의 설치가 용이하지않은 작업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작업자 개인에게 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작업시간을 최소화하며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기용제를 다량 사용한 작업장에 작업자가 들어갈 때에는 급성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환기된 것을 확인한 후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4)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
환경측정시 허용농도 이하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으므로 가능한 한 낮은 농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법에 의한 정기측정 외에 작업장 점검을 할때마다 유기용제의 농도를 측정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은 만성적인 것이므로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여 조기에 중독증상 여부를 밝혀야 하고, 유기용제는 종류마다검사해야 할 대사 물질이 다르므로 정확히 검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 개인이 건강진단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상적으로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작업자에게는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증상과 취급방법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6) 응급처치
유기용제에 의하여 급성 또는 만성중독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급성중독의 경우 의사가올 때까지의 구급처치로서 다음과 같은 처치를 하도록 한다.
- 용제가 있는 작업장소로부터 환자를 떼어 놓고 맑은 공기를 마실수있도록 한다.
- 호흡이 멈추었을 때에는 인공호흡을 시킨다.
- 의식장해가 있을 때에는 산소흡입을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급성중독을 일으킬수 있는 밀폐작업장에 응급 산소공급기구를 반드시설치하여야 한다.
- 용제가 묻은 의복을 벗긴다.
- 환자에게 담요를 덮이는 등 보온과 안정에 유의한다.
-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따뜻한 물이나 커피를 마시게 한다.
7) 유기용제 작업자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 유기용제는 피부의 지방을 제거하면서 흡수되므로 페인트, 기름 등이 묻었다고 신나로 손을 씻지 않는다.
- 유기용제가 묻은 손으로 식사, 흡연을 하지 않는다.
- 눈에 튀었을 때는 즉시 15분 이상 흐르는 물로 씻는다.
- 작업장 가까이에 세면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후에는 반드시 몸을 씻는다.
-유기용제 근처에서는 흡연등을 삼가하여 화재의 위험성을 예방한다.
6. 노동조합의 예방활동 및 대책활동
유기용제로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①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파악하여 그 물질에 따른 건강장해를 알고있어야 적절한 예방대책과 유기용제에 의한 건강장해가 의심되는 노동자에게 빠른 진단과 치료 및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②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으로는 공정을 밀폐시키거나 다른작업자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전체.국소배기장치를 작업장에 맞게 설치.
가동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한다.
③ 정기적으로 작업장을 순회하여 아래와 같은 환기에 대한 점검을해야 한다.
- 전체 또는 국소배기장치 등의 환기시설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환기장치 및 시설을 개선하거나 더 설치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해야한다.
④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기용제보다 독성이 덜한 것으로 교체하도록요구한다.
⑤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의 실시와 함께 작업환경측정시에는 측정해야 할 작업장, 측정점 및 작업자들에게 그 작업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게 하고 참여,감시하여 정확한 측정이 되도록 해야 하며, 측정이후 개선대책은 정확히 실현되도록 요구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⑥ 작업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주로 건강진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있는데 이때 노조는 대상 부서, 대상 작업자가 누락 특히 2차 검진대상자의 누락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강진단기관이 검진 시설을제대로 갖추며, 충분간 검진시간을 확보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유기용제 중독이 의심되는 병에 이환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밀검진을 실시하도록 회사측에 요구하여야 한다.
유기용제가 인체에 얼마나 축적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소변으로 그대사물질을 검사(생물학적 검사)해야 하는데 현재 특수건강진단에서는2차검진에서 실시하고 있어 중독이 의심되지만 2차검진 대상자 선정시누락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특수건강진단 1차에서 대사물질이 측정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생물학적 검사에는 소변을 받는 시간이 중요하다. 트리클로로 에틸렌(TCE)은 몸에 축적되므로 계속 작업을 하고나서 금요일 오후에 소변을받아야 정확한 인체의 축적량을 알 수 있고 다른 유기용제도 작업을 계속하고 오후에 소변을 받아 검사하는 것이 좋다.
⑦ 같은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 중 비슷한 증세를 가진 노동자가 여러명 발생했을 때는 노조가 주체로 설문조사나 집단 검진을 통해 유기용제로 인한 질병인지 확인하고 확증시에는 요양, 보상, 작업환경개선 등을 회사에 요구해야 한다.
⑧ 보호구에 대해서는 현재 보호구의 지급은 충분한지, 그 성능은 우수한지, 착용감 등 불편한 점은 없는지와 노동자들의 착용정도 등을파악하여야 하며, 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작업의 특성에 맞으며 착용하기 수월한 보호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해야 한다.
특히 도장부에 지급되고 있는 호흡용 보호구인 에어면은 공업용 산소가 공급되고 있는데 공기가 매우 더럽다고 노동자들이 호소하고 있다.
에어면으로 공급되는 공기는 정화장치 등을 통해 여과시켜 노동자에게공급되어야 하겠다.
⑨ 도장작업 노동자들에게 유기용제로 인한 건강장해, 안전.보건 대책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활동을 능동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