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4.30(토), 0시부터 가축 반출금지 및 가금 반입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제주도는 4월3일홍성을 마지막으로 발생 시 군(75개소)에 대한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전국 가축시장(85개소)을 다시 개장하는 등 구제역 상황이 사실상 종료되고 고병원성 AI 최종발생일(4월6일,경북 영천)로부터 최대잠복기 21일경과 시점(4월 27일)에서 타 시,도 추가발생이 없음에 따라 가축 도외반출금지고시를 폐지하고
가금류및 볏짚 반입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하였다.
도는 반입금지 해제에 따른 강도 높은 방역관리을 유지를 위하여 도외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제 및 소독의무규정을
집중 지도하고 가축운송차량 입도시 소독관련 의무규정(소독실시 및 기록부 비치,작성) 준수여부 및
차량에 대한 세척사항 확인 및 제주항에서 반복소독을 실시한다.
한편 축산농가,축산관련 운송차량(사료,약품 등)에 대한 소독실시 의무규정을 집중 지도 단속할 계획이며
경비절감을 위하여 차량 1대를 이용 여러 농가의 가축을 반출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토록 하였다.
그 간 제주도에서는 축산밀집지역 방역초소 33개소를 3월 30일 철수하였으며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를 4월1일 부분해제(가금성축,대구 경북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은 반입금지)하였다.
가축시장 재개장 및 올레코스(1,2,9 코스) 폐쇄 조치를 해제(4월12일) 하고
농식품부 위기상황 판단보고에 따라 4월12일 구제역 상황 종료된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가의 예방접종을 극대화 하기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명령' 고시(제정)
를 추진할 방침이다.
예방접종은 국내 사육,수입되는 모든 소 돼지에 대해 실시토록하고 농장 밖으로 소 돼지를 이동할 경우 해당가축의 소유자 등은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고 구매자 양수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접종확인서를 소는 3년, 돼지는
1년 보관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안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과 발생시 보상금 삭감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접종확인서 미휴대시 과태료처분 및 거래, 도축금지가 내려진다.
최근 몇 달동안 구제역 재앙을 겪으며 150건 발생,6250개 농가 3,479천두 살처분,매몰하였하였으며
고병원성 AI는 52건 발생,280개 농가 6,408천수를 살처분 매몰하였다.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과 예측하기조차 두려운 환경오염, '구제역 청정국 지위 유지' 라는
허망한 구호 아래 살처분된 동물 대량살육의 참혹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충격과 고통,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없었다.
우리가 그동안 동물과 맺어왔던 관계가 얼마나 파괴적이었던가를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심각하게 손상된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먹고 있는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알려는 시도가 자연과 모든 생명을 건강하게 살리고 인간을 인간 답게 하는 길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국민 모두의 육체와 정신,마음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재앙을 겪고도 아무 일 없었던 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간에게 먹는 것은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먹는 데에도 인간답게 먹을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식탁을 통해 하루 세번씩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생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다' 는 다짐의 식사는 어떠한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역학조사반위원)
첫댓글 네...잘보고갑니다...다행이네요...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