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排水設備의 類型과 排水方式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다량의 물을 사용한다. 그에 수반해서 생기는 배수를 건물내에 체류시키지 않고 신속히 배제하는 설비가 배수설비이다. 또한, 통기설비는 배수설비의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 설치되는 설비이다.
4-1-1 排水의 종류
건물에서 생기는 배수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의해 생기는 생활 배수·우수 등 자연현상에 의한 배수와 공장 등에서의 産業排水로 대별된다.
(1) 汚水
수세식 변소의 대·소변기에서 나오는 배수를 가리킨다. 공공하수처리 장치가 있는 하수도가 완비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오수를 그대로 하수로 흘러 보내도 무방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사설 분뇨정화조에서 처리한 다음이 아니면 하수로 배출시킬 수가 없다.
(2) 雜排水
주방기구·세면기·욕조·싱크류 등에서 배출되는 일반 구정물 배수를 가리킨다.
(3) 雨水排水
빗물배수를 가리키며, 별로 오염되지 않은 배수이다.
(4) 特殊排水
공장·병원·연구소 등에서 배출되는 배수를 가리키며, 약품·산과 알칼리·油類·병원균·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有害·有害한 배수이고, 직접 하수도로 방류할 수 없는 배수를 말한다.
4-1-2 배수방식
放流下水지역에서는 오수와 일반배수를 合流해서 배수하는 합류식이 사용되지만, 수세식 변소의 오수를 방류할 수 있는 下水道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오수를 단독으로 분뇨 정화조로 이끌어서 처리한 후에 잡배수로 해서 배수하는 분류식이 사용된다.
(1) 合流式
합류식은 공설 하수시설(下水管 및 汚水 終末處理施設)이 완비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 오수·잡배수를 屋內에서 합류시켜, 우수를 屋外에서 합류시킨 후 하수도로 이끄는 방식을 말한다.
(2) 分流式
분류식이란 공설 하수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 등에서 오수를 또는 오수와 잡배수를 분뇨정화조에서 처리한 후, 우수와 합류 또는 분류한 상태대로 하수도, 하천, 바다로 방류하는 방법을 말한다. 근래에 공공용 수역(하천·호수·항만·연안지역 기타 공공용에 준하는 水域과 水路를 말한다)의 수질오염의 방지가 강력히 요청되고 하수도의 역할이 중시되면서 분류식을 많이 채용하는 추세에 있다.
4-2 排水設備의 系統區分
4-2-1 배수계통
건물내의 배수계통은 공설 하수도의 종류(공공 하수도·流域 하수도·도시 하수도) 또는 건물내 최하층 배수관의 위치와 공설 하수관의 위치에 따라 분류된다.
(1) 배수관의 위치에 따른 분류
①. 중력식 배수계통
건물내 배수관의 위치가 공설 하수관의 위치보다 높기 때문에, 重力의 작용으로 자연유하해서 배수될 수 있는 계통을 말하며, 지하층을 갖지 않는 건물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
②. 기계식 배수계통
건물 지하층으로 부터의 배수는 접속하는 공설하수관 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므로 중력식 배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지하실 등에 배수피트(Pit)를 설치하여 이곳에 배수를 모아서 펌프에 의해 배수를 끌어 올려서 공설 하수관으로 방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을 기계배수계통이라 한다.
(2) 배수의 종류에 따른 분류
①. 오수배수계통
오수를 옥외로 이끄는 배수계통이다.
②. 잡배수계통
건물내의 오수 이외의 잡배수를 옥외로 이끄는 배수계통이다.
③. 주방배수계통
주방으로부터의 배수를 옥외로 이끄는 배수계통이다. 이 배수계통은 식품을 취급하는 장소로 부터의 배수를 다루기 때문에, 역류 등에 의한 오염방지에 특히 주의해야만 한다. 또한, 油類의 流出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한 배수설비(예로서, Grease Interceptor 등)를 배수계통에 설치해서 관경의 축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주방설비를 갖추고 있는 건물에서는 일반배수계통과는 별도의 전용 배수계통을 설치할 것이 요망된다.
④. 우수배수계통
옥상·지붕 기타의 우수를 옥외로 이끄는 배수계통이다.
⑤. 특수배수계통
공장 병원 연구소 등으로 부터의 배수는 油 酸 Alkali 放射性물질 등 유독·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장치에 의해 유해한 물질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일반배수계통과 공공 하수도에 방류할 수 없다. 이와같은 배수계통을 특수배수계통이라 한다.
4-2-2 간접배수와 排水口空間
유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기로 부터의 배수관을 직접 일반 배수관에 접속시키지 않고, 일단 대기중에 개방해서 적절한 공간을 취해 水受器로 배수한다. 이와같은 방법을 간접배수라 하고, 이 공간을 배수구 공간이라 한다. [그림 4-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배수구 공간은 접속관경의 2배 이상이 필요하다. 간접배수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음식물을 저장하는 냉장고 氷室 식품저장 냉동기기
②. 접시세정기 주방용 각종 싱크 등의 주방용 조리기기
③.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기기
④. 수음기 Water Cooler
⑤. 멸균수장치 소독기 등의 의료용기기
⑥. 수영용 풀(Pool)로 부터의 배수 Overflow로 부터의 배수
⑦. 貯水槽 팽창탱크 공조기기등으로 부터의 배수
⑧. 항시 만수되어 있는 소화계통 스프링 클러 계통의 배수관
[그림 4-1] 간접배수와 배수구 공간
4-3 트랩과 通氣管
배수관·공공 하수도 등으로 부터의 下水가스와 불쾌한 냄새, 기타 병원균을 포함한 미생물과 작은 벌레가 배수관을 통해 실내로 침입해서 실내의 공기를 오염 시키거나 위생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다. 이 영향을 저지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트랩(Trap)이다.
4-3-1 트랩의 구비 필요조건
트랩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下水가스를 완전히 차단하고, 더욱 충분한 안정성이 있을 것
②. 봉수를 잃지 않는 구조일 것
③. 구조가 간단할 것
④. 林質은 내식성이 있을 것
⑤. 오물이 체류하지 않는 구조이며, 동시에 배수자체가 통수로를 세정하는 구조일 것
4-3-2 트랩의 封水깊이
트랩의 봉수깊이는 깊은 편이 유효하지만, 自淨力을 잃어 트랩의 底部에 오수가 체류하기도 하고 油脂가 부착하기도 한다. 또한, 봉수가 얕으면 破封(트랩내의 봉수가 없어지게 되는 현상)할 수 있으며, 트랩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표준 봉수깊이로는 [그림 4-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50∼100㎜ 정도가 적절하다.
[그림 4-2] 트랩의 구조와 봉수깊이
4-3-3 트랩의 종류
(1) P 트랩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형의 하나이며, 이것에 통기관을 설치하면 봉수도 안정되는 이상적인 형이다.
(2) S 트랩
비교적 사용되기 쉬운 형이지만, 사이펀 작용이 아주 잘 일어나기 쉬운 형 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3) U 트랩
수평배관의 도중에 설치한 경우에 사용되지만, 이 형은 배관 속의 유속을 저해하는 결점이 있다.
(4) 드럼트랩(Drun trap)
봉수부가 胴狀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管트랩 보다는 봉수부에 다량의 물을 채울 수 있으므로, 봉수가 파괴되기 어려운 것이 그 특징이다.
(5) 벨트랩(Bell trap)
싱크·바닥 배수 등에 많이 사용되는 형이지만, 上部의 벨형 철물을 제거하면 트랩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6) 붙박이 트랩
위생기구에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는 트랩을 가리킨다.
이상 (1)∼(3) 까지의 트랩은 관 자체의 구부림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므로, 총칭해서 管트랩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管트랩의 장점은 소형이며 트랩內를 배수 자신의 유속으로 씻어 낼 수 있지만, 그에 비해 봉수가 파괴되기 쉬운 결점이 있다.
4-3-4 트랩의 封水破壞 原因과 對策
배수관 계통에서 트랩의 봉수는 항시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봉수가 파괴될 수가 있다. 따라서, 그 대책을 강구하여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
(1) 自己 사이펀 작용
기구로 부터의 배수에서와 같이, 기구와 트랩 및배수관이 사이펀관을 형성해서 트랩내의 봉수를 잃어버리는 현상이다. 즉, [그립 4-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구에서 배수되고 있을 때 위생기구에서 트랩을 통하여 배수가 만수상태로 흐르면 너무 강한 사이펀 작용이 일어나 봉수가 파괴된다. 대책으로는 그림의 v부분에 통기관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대기가 자유롭게 들어가도록 하면 된다.
(2) 吸引作用
[그림 (b)]에서와 같이, 배수입관 가까운 곳에서 물이 순간적으로 만수상태에서 흐르는 경우에 관내압력이 부압이 되어 봉수가 파괴되는 현상으로서 유인사이펀작용(Induced Siphonage)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v부분에 통기관을 세우든가 혹은 수직관을 충분히 굵하여 만수상태로 흘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 된다.
(3) 分出作用
[그림 (c)]와 같이, 배수입관내의 일시적인 다량의 배수에 의해 관내가 정압이 되어 봉수가 파괴되는 현상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v부분에 통기관을 장치하여 공기가 나갈 곳을 만들어 준다.
(4) 모세관 현상
[그림 (d)]에서와 같이, 트랩의 출구에 천·헝겊조각 혹은 머리카락이 걸려 엉킨 경우 모세관 작용에 의해 봉수가 유출·파괴되는 현상이다.
(5) 증발
[그림 (e)]에서와 같이, 트랩의 봉수가 자연증발로 인해 파괴되는 현상으로서, 사용빈도가 매우 낮은 기구,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기구, 봉수의 양이 적고 고온인 실내에서 사용하는 기구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림 4-3] 트랩의 봉수파괴원인과 대책
4-4 排水管의 물매
배수용 수평관은 배수중의 물 및 오물이 자연유하하여 신속히 관내를 흐르도록 계획해야 하며, 반드시 내림물매로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수관
내의 유속을 0.6∼1.4m/s 정도로 함으로서 배수는 신속히 흐르며, 적절한 水深은 관경의 약 1/2∼2/3 정도이다. <표 4-1>에는 물매와 관경에 대한 유
속의 개략치를 나타낸다.
<표 4-1> 물매와 관경에 대한 유속의 개략치
註 : 각 관경에 대해 배수의 유속이 0.6-1.4m/s가 되도록 물매를 취한다.
4-5 排水器具 負荷單位
배수관의 관경을 결정하는 데는 배수기구 부하단위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배수기구 부하단위(fuD, Fixture Unit Value as Load Factors)란 위생기구
의 종류동시사용율사용빈도를 고려하면서 세면기의 배수량(평균배수량 1ft3/min = 28.5l/min)를 기준치인 1 流量單位로 가정해서 他기구의 유량비율
을 나타낸 값이다(<표 4-2>, <표 4-3> 참조).
<표 4-2> 최대배수시 유량 [단위 l/s]
<표 4-3> 배수기구 부하단위(fuD)
4-6 排水管徑의 設計
배수는 위생기구·기구배수관·배수횡지관·배수입관·배수횡주관·부지배수관으로 흐르며, 관경은 배수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수관이 담당하는 기구의 종류·수·사용빈도·동시사용율 등을 고려한 적당한 동시 사용유량을 구해, 이것이 유입해도 관내의 기압변화가 水
柱25mmAq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만 한다. 배수관의 관경은 배수기구 부하단위와 물매를 기준으로 해서 구하지만, 일반적인 기본적 사항은 다
음과 같다.
①.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30mm이다.
②. 잡배수관에서 고형물을 내포할 우려가 있는 배수를 흐르는 최소관경은
50mm이다.
③. 오수관의 최소관경은 75mm이다.
(1) 器具排水管
위생기구에 부속하는 기구 트랩의 直後로부터 타 배수관에 접속하기까지의 배수관을 기구배수관이라 한다. 트랩의 관경 및 여기에 접속하는 기구배수관의 최소관경은 <표 4-4>에 따르면 된다.
<표 4-4> 기구배수관의 최소관경
(2) 排水橫支管
기구배수관으로 부터의 배수를 배수입관 또는 배수횡주관으로 이끄는 橫走管을 배수횡지관이라 한다. 배수횡지관의 관경은 그 배수횡주관이 담당하는 배수기구 부하단위(fuD)의 합계값에 의거, <표 4-5>의 (a)란을 써서 관경을 결정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만 한다.
①. 동일 배수횡지관의 관경은 도중에서 축소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②. 결정된 배수횡지관의 관경은 거기에 접속된 기구배수관의 어떠한 관경보다도 적어서는 안된다.
③. 배수횡지관이 대변기의 배수를 담당하는 경우, 1개이면 75mm이상, 2개이상의경우는 100 mm 이상으로 한다.
<표 4-5> 배수횡지관 및 배수입관의 관경
[例題 4-1]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장실이 있다. 기구배수관배수횡지관의 관경을 구하라. 단, 대변기는 세정밸브식으로 한다.
[풀이] 아래 표와 같이 집계할 수 있다.
(3) 排水立管
기구배수관·배수횡지관·기기 등으로 부터의 배수를 모아서 배수횡주관으로 이끄는 입관을 배수입관이라 한다. 배수입관의 관경은 그 배수입관이 배수기구 부하단위(fuD)의 합계치에 의거, <표 4-5>의 (b)란 또는 (c)란, (d)란을 써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3층 이하의 건물인 경우, (b)란을 써서 결정한다.
②. 4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는 그 배수입관이 담당하는 fuD의 합계치에 의거 (c)란을 이용해서 관경을 결정하고, 그 후 그 배수입관이 담당하는 1층분 또는 1지관간격분의 최대 fuD의 합계치에 의거 (d)란을 이용해서 결정하며, 어느 쪽이든 큰 편의 관경을 배수입관경으로 한다. 여기에서, 지관간격(Branch Interval)이란, 배수입관에 접속하고 있는 배수횡지관의 간격이 2.5m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5m 이하인 경우에는 2개의 배수횡지관은 1개의 배수횡지관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면 된다.
[예제 4-2〕 그림과 같은 건물의 배수입관의 관경을 구하라.
[풀이] ⑴ 각 층의 fuD의 합계치를 구한다.
fuD의 합계치 = 40+50+50+50+50+80+50 = 370
<표 4-5>의 (c)란에 의거 100㎜로 결정한다.
⑵ 1층분 또는 1 지관 간격분의 최대 fuD는
1층에서, fuD 80+ fuD 50 = fuD 130
(d)란에 의거 125㎜로 결정한다.
따라서, 관경은 ⑴, ⑵ 중 큰 쪽을 취해서 125㎜로 한다.
(4) 排水橫主管
배수입관 또는 배수횡지관 등으로 부터의 배수를 건물밖의 부지배수관으로 이끄는 배수관을 배수횡주관이라 한다. 배수횡주관의 관경은 우선 물매를 결정하고, 이 배수횡주관이 담당하는 배수기구 부하단위(fuD)의 합계치에 의거 <표 4-6>을 이용해서 결정한다.
(5) 기계배수 계통을 옥내배수관에 합류시키는 경우의 환산법
펌프류로부터의 배수량 1.9ℓ/min를 1fuD로 환산해서 계산한다.
(6) 기계배수 계통을 우수배수관에 합류시키는 경우의 환산법
펌프류로부터의 토출량을 다음 식을 이용해서 지붕면적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
(7) 우수배수 계통을 옥내배수관에 합류시키는 경우의 환산법
우수관의 관경은 수평투영 지붕면적에 따라 결정(<표 4-7>, <표 4-8> 참조)되는 데, 그 수평투영 지붕면적에 의거 fuD로 환산한다.
<표 4-6> 배수횡주관의 관경
註 : 대변기는 2개 한도로 한다.
<표 4-7> 우수입관의 관경과 지붕면적
註 : ①. 이 표는 최대우수량 100mm/h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우수량에대한 허용최 대 지붕면적은 표의 수치에 100/(그 지역의 최대우수량)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②. 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우수입관은 그 입관의 단면적내에서 내접하는 원의 직경을 취해 상당직경으로 해도 좋다.
<표 4-8> 우수횡지관의 관경과 지붕면적
①. 수평투영 지붕면적이 93㎡ 이하일 때
換算 fuD = 256 (4-2)
②. 수평투영 지붕면적이 93㎡ 이상일 때
4-7 排水槽의 容量決定
배수조(혹은 배수pit)는 지하실 또는 地形 등의 관계로 公共下水管 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배수를 일단 도입·貯留하는 데 사용되며, 이것은 다시 液面스위치에 의해 간헐적으로 배수펌프로서 배출시킨다. 이와 같은 배수방식은 自然流下式에 대한 것으로 기계배수 혹은 低位排水라고 한다.
배수조는 콘크리트造이며, 누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방수시공을 해야 한다. 크기는 최대배수시 流量이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수량(l/min) x (15∼60), 일정량이 연속적으로 배수되는 경우에는 배수량(l/min) x (10∼20)으로 한다. 정전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常水面은 배수조 중간 정도에 두도록 한다. 또한, 배수조 내부를 청소하기 위한 맨홀·만수경보기 및 관경 100mm 이상의 통기관 등을 설치한다. 만수경보기는 배수조가 만수가 되고 난 뒤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작동되게 해야 한다.
배수펌프로는 立型 와권펌프 또는 汚水用 水中펌프가 사용된다. 펌프의 용량은 최대배수시 유량이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배수시 유량(l/min)과 같게 하고, 일정량이 연속적으로 배수되는 경우에는 배수량(l/min) x 1.5로 한다. 펌프는 대개 2대를 竝設해서 펌프 고장으로 인한 넘침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8 通氣管의 設置目的
배수설비에서 트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지 않도록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통기관의 설치목적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사이펀작용 및 逆壓에서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압력의 平衡을 유지).
②. 배수관내에 있어서의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기압이 변동되면 배수가 원활히 흐르지 않음).
③. 배수관내에 신선한 공기를 유통시켜 배수관 계통의 환기를 도모하고 배관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따라서, 통기관의 말단은 건물 외부에 개방시켜야 하며, 배수설비에서는 트랩과 통기관 兩者는 一體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4-9 通氣管의 種類 및 管徑設計
통기관의 관경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기본적으로는 접속하는 배수관의 관경의 1/2을 최소관경으로 한다.
②. 관길이가 길어지는 통기주관은 담당하는 fuD의 합계치와 그 始点으로부터의 관길이에 의거 결정한다.
(1) 個別通氣管
개별통기관의 관경은 접속하는 배수관 관경의 1/2 이상으로 하고, 최소관경을 30㎜로 한다. 개별통기관을 모아서 통기주관에 접속하는 통기횡지관의 관경은 배수횡지관의 1/2 이상으로 한다.
[例題 4-3] 다음 그림에 나타내는 개별통기관, 통기횡지관의 관경을 구하라.
[풀이] 아래 표와 같이 결정한다.
註 : 배수횡지관의 관경은 ∑fuD=8+4×2+1×2+3=21 로부터 100mm로 한다.
(2) 루프通氣管
루프통기관의 관경은 접속하는 배수횡지관과 통기입관의 관경을 비교하여 적은 관경의 1/2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구해진다.
①. 접속하는 배수횡지관 관경의 1/2 이상으로 하고, 허용배관길이를 35m로 한다
②. 배수기구 부하단위(fuD)와 그 배관길이를 참고하고, <표 4-9>를 이용해서 결정한다.
<표 4-9> 루프통기관의 관경과 통기길이
[例題 4-4]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루프통기관의 관경을 구하라. 단, 통기관의 길이는 20m로 한다.
[풀이] ①. 배수횡지관 또는 통기입관의 관경 100㎜의 1/2 이상으로 하므로 50㎜이다.
②. <표 4-9>에 의하면 루프통기관의 관경은 100㎜로 된다.
(3) 도피通氣管
도피통기관의 관경은 접속되는 오수 또는 잡배수관의 관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4) 신정通氣管
신정통기관의 관경은 배수입관경과 동일경으로 한다. 단, 최소관경은 75㎜이다.
(5) 通氣立管
통기입관경은 배수입관이 담당하는 배수기구 부하단위(fuD)의 합계치와 그 통기관의 배관길이에 의거, <표 4-10>을 이용해서 결정한다. 단, 배관길이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기입관을 단독으로 대기에 개구하는 경우에는, 배수입관에서 취출한 始点에서부터 대기 개구부 말단까지의 길이로 한다.
②. 통기입관의 말단을 신정통기관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始点에서 부터 신정통기관과의 접속부의 길이와 접속부로 부터 대기 개구부 말단까지의 신정통기관의 길이를 더한 것으로 한다.
<표 4-10> 통기관의 관경과 통기길이
4-10 配管材料의 選定
배수관의 배관재료로서는 배수용 주철관·강관·배수용 연관·PVC관 등이 있으며, 콘크리트관·도관 등은 옥외 매설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통기관용으로는 강관·PVC관 등이 사용된다. 배수용 배관재료는 급수관과 같이 고압이 걸리지 않으므로, 3.5kg/cm2의 압력에 견디면 좋고, 급수관과 비교해서 살두께가 얋다.
(1) 배수용 주철관
내구성·내식성이 우수하고, 비교적 값이 싸기 때문에 널리 사용된다. 관경은 50mm이상이며, 관의 접합은 코킹(Coaking) 접합(혹은 소켓접합)과 미케니컬 접합(Mechanical Joint)법의 2종류가 있다. 異形管에는 반드시 배수용 이형관을 사용해야만 한다.
(2) 배관용 탄소강 강관
급수용과 마찬가지로 白管이며, 관경 30mm이상이 사용된다. 접합도 간단하지만, 산성인 배수에 약한 결점을 갖고 있다. 오수용으로는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이 사용된다. 이음쇠로는 나사밖기형 배수관 이음쇠(Screwed Drainage Fittings)를 사용한다. 통기관은 수도용 이음쇠를 사용해도 좋다.
(3) 배수용 연관
유연성이 있고 가공하기 쉬우며 부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생도기와 배수관과의 접합부라든가 일식 대변기 트랩의 제작, 통기취출부의 복잡한 배관의 가공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고 변형하기 쉬우므로 배수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4) PVC관
경량·가격이 싸고 내식성이 우수하고 또한 이음쇠의 종류도 증가하면서 접착제의 신뢰성이 높고 접합이 간단하므로 최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열과 충격에 약하고 지지가 어렵기 때문에 고층건물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5) 콘크리트관
접합을 완전하게 할 수 없으므로 옥외매설관으로 사용된다. 배수용 콘크리트관으로는 RC관과 흄관(Hume Pipe) 및 석면시멘트관(Eternit Pipe) 등이 있다.
(6) 도관
접합을 완전하게 할 수 없으므로 옥외매설관으로 사용된다. 콘크리트관 보다도 관길이가 짫으므로(600mm 정도), 오수용보다도 우수 배수용으로서 많이 사용된다.
(7) 배관이음쇠
배관이음쇠는 배관의 내부에 돌출부 등이 있으면 여기에 고형물과 오수가 걸리게 되어 관이 막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음쇠류는 반드시 배수용을 사용해야 한다. 배수용 이음쇠로는 나사밖기형 배수관 이음쇠, 배수용 주철관 이음쇠, 배수용 염화비닐관 이음쇠가 있다. 또한, 지관으로부터 주관으로의 접속은 Y관 또는 90°Y관을 사용한다. 배수횡주관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45°곡관과 45°Y관을 조합해서 배수의 저항을 적게 하는 동시에 관막힘을 방지하고, 또한 흐름의 방향을 90°변경할 때는 반드시 管末에 청소구(C.O, Clean-Out)를 설치해야만 한다.
4-11 排水配管의 試驗
건물내의 배수·통기관은 배관공사 시공 후 保溫施工 이전 혹은 은폐 이전에 수압시험 또는 氣壓시험을 하고, 위생기구 등의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모든 트랩을 배수하여 煙氣시험 또는 薄荷시험을 하며, 그리고 배수·통기 배관계통의 전부를 완료하고 동시에 연기시험 또는 박하시험이 종료한 후
에는 通水시험을 해야 한다.
(1) 수압시험(Water Test)
시험수두 3mAq 이상으로 압력지속시간은 30분 이상이며, 管內의 漏水有無를 검사하는 것이다.
(2) 기압시험(Air Test)
시험압력 0.35kg/cm2 이상으로 압력지속시간은 15분이상이며, 管內의 空氣漏出의 有無를 검사한다.
(3) 연기시험(Smoke Test)
시험水頭 25mAq 이상으로 압력지속시간은 15분 이상이며, 연기의 漏出有無를 검사한다.
(4) 박하시험(Peppermint Test)
主管에 약 57g의 박하油를 주입한 후 약 3.8리터의 더운 물을 부어, 그 香으로 박하의 漏水有無를 검사한다. 그러나, 이때는 누설개소를 대략 짐작할수 있으나 냄새만으로 새는 곳을 찾아 내기 힘들기 때문에, 누설이 있을 때는 비눗물 등에 의한 버블·테스트(Bubble Test) 등을 倂用하여 세부적으로 누설개소를 발견해야 한다.
최후로 하는 通水시험의 목적은 누설개소가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排水流下에 따른 支障有無를 검사하는 것으로,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따른 수량으로 배수하여 배수의 流下狀況이나 트랩의 封水 등에 異常 소음의 발생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이다.
4-12 排水配管 施工 留意事項
(1) 배수·통기입관
배수 및 통기立管은 될 수 있는 한 파이프·샤프트 안에 배관하고, 변소는 될수록 立管 가까이 설치한다. 바꾸어 말하면, 화장실 가까이에 파이프 샤프트를 설치해서, 橫枝管의 길이를 될 수 있는 한 짧게하여 신속히 배수되도록 한다.
(2) 管의 防露·防音 피복
배수관의 피복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한가지는 防露이고 또 하나는 防音으로서, 모두 급수·급탕·냉수 등의 경우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천정위나 파이프·샤프트 안은 환기가 충분치 않으므로 배수관 표면에 공기 중 수분이 結露하여 건물을 더럽힐 우려가 있다. 특히, 배수관이 室內에 노출되어 배관된 경우 혹은 호텔·아파트의 파이프·샤프트 내에서는 그 소리가 상당히 시끄러우므로, 防露도 그렇지만 그 보다도 오히려 防音을 위하여 피복한다. 최근에는 특히 소음에 대해서 규제가 많으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다만, 通氣管에는 피복할 필요가 없다.
(3) 배관의 支持
배수배관은 시공시에 일정한 물매로 배관해야 하며, 이 물매는 변화해서는 안된다. 배관이 중간에 늘어지거나 逆물매로 되어 있으면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管이 막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수배관은 給水·給湯配管에 비해서 보통 굵고 무겁다. 따라서, 시공시의 물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또는 벽돌 등의 견고한 지지대로 받쳐야 한다.
(4) 二重트랩의 禁止
배수설비에 있어서의 트랩은 배수의 흐름에 대한 저항은 되지만 위생상 혹은 기타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흐름의 저항이 되는 트랩을 2개 直列로 접속하면, 2개의 트랩 사이에는 공기가 있게 되어 흐름의 저항은 더욱 커진다. 이와 같이 1개의 기구에 2개의 트랩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2重트랩이라 하는 데, 이는 禁止公法이므로 피해야 한다. [그림 4-4]는 二重트랩의 한 예이다.
[그림 4-4] 二重 트랩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