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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슬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에 가까운 135도로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미달한 상태이며, 동요관절에 있어서는 불안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수상부위의 동통이 인정되므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4급제9호가 타당하다고 한 사례 |
(2008-2108호, 2008. 11.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 2008재결 제2108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 구 인 : 김○○(남, 48세, 건설종사자, △△건설, 입사: 2006. 12. 29.)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장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8. 3. 7.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굴삭기운전원으로, 2007. 2. 2. 굴삭기를 이용하여 저수지 보 콘크리트 깨트리는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 트랙을 입히다가 트랙이 튕겨 나오면서 왼쪽 무릎이 가격당하는 재해를 입고 상병명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연골판 파열’로 치료종결을 한 후 2008. 2. 28.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에서는 “장해상태 : 왼쪽다리 동통장해 / 일반 슬관절 불안정 및 동요관절 관찰되지 않으나 수상부위 동통이 잔존, 최종산정 : 장해등급 제14급제9호”의 결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재심사 청구인 주장
다리의 통증과 동요관절 및 관절의 불안정감으로 인해 보행 및 일상생활 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어 보조기구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고, 노동 역시 불가능하다며 원처분기관이 내린 장해등급 14급 결정은 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에 있어서 주치의 및 자문의사 2명의 소견이 모두 정상에 가까운 135도로 일치하고 이는 장해등급결정기준에는 미달한 상태이며, 동요관절에 있어서는 주치의는 불안정성으로 필요 시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나 자문의사 2명의 소견 상 불안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상부위의 동통이 인정된다는 소견으로 일치하고 있는 바, 위 의학적 소견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는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4급제9호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
2008. 3. 7. 장해등급 제14급제9호 결정
5. 관계법령, 의학적 소견 및 판단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규칙 제40조 (기본원칙) ⑤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등급인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2”(신체장해등급표) 제8급제7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2급제7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2호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제9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2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골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한다. (7)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자는 영 별표 2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 별표 2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자는 영 별표 2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3)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외의 이상감각등이 발견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1)(장해진단서상 나주△△병원) : 2007. 6. 19.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 절제술, 2007. 8. 10.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①좌 슬관절 운동범위 총135도, ②이학적 검사상 불안정감 및 동통보임. 노동 시 다소 지장이 있으며, 필요시 고정장구가 필요함
2)진단서(2008. 5. 29. △정형외과의원, 심사청구 시 임의제출) : 방사선 스트레스 촬영상 6mm의 불안정성 소견을 보이고 있음(필요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1)①좌측 슬관절 운동범위 총135도, ②청구인의 검진결과 슬관절의 불안정성이나 동요관절은 관찰할 수 없으나 수상부위의 통증이 잔존하며 노동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①좌 슬관절 동통, ②좌 슬관절 운동범위 총135도, ③이학적 검사상 동요관절 보이지 않음. 수상부위 통증이 잔존하나 노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좌측 슬관절부 운동범위 135도로 계측가하고, 전방십자인대재건술 후 특기할 만한 동요관절과 연관된 객관적 소견이 별무한 상태로서 해당부위에 만성적인 단순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임
다. 판 단
청구인은 상병명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연골판 파열’으로 치료종결 후 다리의 장해가 남은 상태로, 다리의 장해 상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에 가까운 135도로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미달한 상태이며, 동요관절에 있어서는 불안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수상부위의 동통이 인정되므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4급제9호가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로도,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는 총 135도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며, 동요관절과 관련하여 이와 연관된 객관적 소견이 미흡하나, 해당부위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제9호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고, 달리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6.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첫댓글 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