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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 김만기(瑞石 金萬基) 묘
경기도 기념물 제131호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158-3,4,5
김만기[金萬基 : 인조 11년(1633)~숙종 13년(1687)]는 본관이 광산(光山)이고 자는 영숙(永叔), 호는 서석(瑞石)·정관재(靜觀齋), 시호는 문충(文忠)으로,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증손이고,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강화에서 김상용(金尙容)을 따라 남문에 올라가 분신자결한 광원부원군(光源府院君) 익겸(益謙)의 아들이며, 숙종의 원비인 인경왕후(仁敬王后)의 아버지이고, 구운몽(九雲夢)을 지은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의 형이다. 배위(配位) 서원부부인 한씨(西原府夫人韓氏)는 군수(郡守) 한유량(韓有良)의 딸이다.
김만기는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으로,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수찬(修撰), 정언(正言), 교리(校理), 대사간(大司諫), 대사성(大司成)을 지냈다. 효종 10년(1659) 효종(孝宗)이 죽은 뒤에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로 1차 예송(禮訟) 논쟁이 일어났을 때 기년설(朞年說)을 주장하였다. 허견(許堅)의 역모사건을 다스려 보사공신(保社功臣) 1등에 책록되었으며 현종 12년(1671) 딸이 세자빈이 되고 숙종이 즉위하자 왕의 장인으로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승진, 광성부원군에 봉해졌다. 총융사를 겸관함으로서 병권을 장악하였고, 김수항(金壽恒)의 천거로 대제학이 되었으며, 숙종 6년(1680) 庚申換局 때 보사공신 1등에 올랐다. 숙종 15년(1689)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삭직되었다가 후에 복직되어 현종(顯宗)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김만기와 함께 아들 진규(鎭圭), 손자 양택(陽澤)등 3대가 연이어 대제학에 오르므로 전주이씨 백강 이경여家(이민서-이관명-이휘지), 달성서씨 약봉 서성家(서유신-서영보-서기순), 연안이씨 월사 이정구家(이정구-이명한-이일상)와 더불어 광산김씨 사계 김장생 家가 3대 문형 가문이 되었다.
서원부부인 한씨(西原府夫人韓氏)와 합장하였는데, 묘소에는 호석(護石),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 혼유석(魂遊石), 족석(足石), 계체석(階砌石), 문인석(文人石), 망주석(望柱石)과 1699년에 건립한 어필비(御筆碑), 1703년에 건립된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 광산김씨 주요 세계도 ▣
(시조)김흥광(金興光) : 신라 왕자
( 2세)김 식(金 軾) : 각간
( 3세)김 길(金 佶) : 사공
( 4세)김 준(金 峻) : 좌복야
( 5세)김 책(金 策) : 좌복야, 문정공
( 6세)김정준(金廷俊) : 문하시랑평장사
( 7세)김양감(金良鑑) : 문하시중, 문안공, 아들 ①의영(義英) ②문하시중 약온(若溫) ③의원(義元)
( 8세-③)김의원(金義元) : 호부상서
( 9세) 김광중(金光中) : 비서감
(10세) 김 체(金 蔕) : 순안현령
■(11세-①)김 위(金 位) : 삼사사
(12세-②)김광세(金光世) : 중랑장
(13세)김경량(金鏡亮) : 금오위대장군
(14세-②)김주정(金周鼎) : 판삼사사, 문숙공
(15세-②)김 류(金 流) : 문하시중
(16세-③)김윤장(金允藏) : 판도판서
(17세)김성우(金成雨) : 도만호
(18세-①)김남호(金南浩) : 호군
(19세-①)김중노(金仲老) : 감찰
(20세-①)김맹권(金孟權) :진사
(21세-②)김극성(金克成) : 우의정, 광성부원군, 충정공
■(11세-②)김주영(金珠永) : 대정
(12세)김광존(金光存) : 별장
(13세)김대린(金大麟) : 아들 ①연(蓮) ②규(珪) ③이(珥)
(14세-①)김 연(金 蓮) : 형부상서, 양간공
(15세-①)김사원(金士元) : 찬성사, 정경공
(16세)김 진(金 稹) : 대제학, 장영공, 아들 ①광리(光利) ②영리(英利) ③성리(誠利) ④안리(安利) ⑤천리(天利)
(17세-②)김영리(金英利) : 군기감사
(18세)김 정(金 鼎) : 찰방, 광성군, 아들 ①약채(若采), ②약항(若恒), ③약시(若時)
(19세)김약채(金若采) : 충청도관찰사
(20세)김 문(金 問) : 검열
(21세)김철산(金鐵山) : 감찰, 아들 ①국광(國光) ②겸광(謙光) ③정광(廷光) ④경광(景光)
▣(22세-①)김국광(金國光) : 좌의정, 광산부원군
(23세-①)김극뉴(金克忸) : 대사간, 광원군
(24세)김종윤(金宗胤) : 진산군수
(25세-③)김 호(金 鎬) : 지례현감
(26세)김계휘(金繼輝) : 대사헌
(27세)김장생(金長生) : 형조참판, 문원공, 문묘배향, 동국18현중 1인
□(28세-②)김 집(金 集) : 이조판서·판중추부사, 문경공, 문묘배향, 동국18현중 1인
□(28세-③)김 반(金 槃) : 이조참판, 아들 ①익열(益烈) ②익희(益熙) ③익겸(益兼) ④익훈(益勳) ⑤익후(益煦) ⑥익경(益炅)
●(29세-①)김익렬(金益烈) :
(30세)김만준(金萬埈) :
(31세)김진태(金鎭泰) :
(32세-②)김천택(金天澤) : 시가집 『청구영언』 편저자
●(29세-②)김익희(金益熙) : 대제학·이조판서, 문정공, 아들 ①만균(萬均) ②만증(萬增)
◉(30세-①)김만균(金萬均) : 승지
(31세-①)김진옥(金鎭玉) : 강원감사
(32세-②)김원택(金元澤) : 한성판윤
(33세)김상복(金相福) : 영의정
◉(30세-②)김만증(金萬增) :
(31세)김진망(金鎭望) :
(32세)김수택(金壽澤) :
(33세)김상경(金相庚) :
(34세)김 희(金 喜) : 우의정, 효간공
●(29세-③)김익겸(金益兼) : 강화유도대장, 광원부원군, 충정공, 아들 ①만기(萬基) ②만중(萬重)
◉(30세-①)김만기(김萬基) : 대제학, 숙종의 국구(인경왕후), 광성부원군, 문충공, 아들 ①진구(鎭龜) ②진규(鎭圭)
○(31세-①)김진구(金鎭龜) : 판의금부사, 경헌공
(32세-①)김춘택(金春澤) : 충문공, 소설 『구운몽』『사씨남정기』 한문으로 번역
(33세)김덕재(金德材) :
(34세)김두추(金斗秋) :
(35세-②)김재원(金在源) : 판관
(36세)김우현(金宇鉉) : 현감
(37세-②)김영수(金永壽) : 대제학, 문헌공
○(31세-②)김진규(金鎭圭) : 대제학·예조판서, 문청공
(32세-②)김양택(김양택) : 대제학·영의정, 문간공
◉(30세-②)김만중(김萬重) : 대제학·예조판서, 문효공, 소설 『구운몽』『사씨남정기』저자
●(29세-④)김익훈(金益勳) :
(30세-①)김만채(金萬採) : 경기도관찰사
(31세-①)김진항(金鎭恒) :
(32세-①)김성택(金聖澤) :
(33세-③)김상악(金相岳) : 동지중추부사, 문간공
(34세-②)김기진광(金箕晉) :
(35세)김재곤(金在崑) :
(36세)김상현(金尙鉉) : 대제학, 문헌공
▣(22세-②)김겸광(金謙光) : 좌참찬, 청백리, 광성군, 공안공
<김만기(金萬基) 묘표>
有明朝鮮國保 社功臣領
敦寧府事光城府院君諡文
忠瑞石金公萬基永叔之墓
西原府夫人韓氏祔左
오호라! 서석(瑞石) 김공(金公)께서 돌아가셨으니, 세상의 도와 나라의 운명을 누가 붙들어 주고 잡아 주겠는가? 한 번은 다스려지고 한번은 어지러운 것이 서로 이어져 그치지 아니하여 장차 그 어지러질 때를 당하면 하늘이 반드시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내나니, 또한 공(公)이 적임자가 아니겠는가? 오호라! 헌걸차고 크며 풍만하고 빼어나 용모는 시원스러우며 풍채는 장중하고 깊이가 있으니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하여 공경할 만하고 가까이 나아가면 온화하여 친애할 만한 것은 공(公)의 용모와 행동거지가가 아닌가? 엄중하면서도 너그럽고 도타우며 엄정하고 법도에 맞으면서도 원대하니, 높고도 높아서 산악을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으며, 깊고 깊어 큰 바다를 헤아릴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은 공(公)의 국량(局量)이 아니겠는가?
법도를 따라 행하여 한 자 한 치도 어긋나지 아니하여 처사(處士 : 은거하는 선비)가 스스로 절조를 지키면서 그 공경하고 삼가함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예법(禮法)대로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미지 않으니 한사(寒士 : 가난한 선비)들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며 그 간략함을 깨닫지 못게 된 것은 공(公)의 평소 청렴결백한 품행 때문이 아니겠는가?
중요한 정무를 보는 것은 신중하고 삼가하되 일이 늦어지는 잘못이 없고 계획을 함에는 깊고 정밀하되 용감하게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공(公)의 재략(才略)이 아니겠는가? 집에 거처하고 의를 행함은 한결같이 우리 노선생(老先生)께서 남겨주신 법도를 따라서, 가정에서는 효도와 우애를 미덥게 하고 깨끗한 절개는 친구들에게 믿게 하며 밤이나 낮이나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 한 사람을 섬기면 진실을 아뢰어 언제나 끝내 빈 말을 하지 않았다.
인자함과 위엄을 두루 펴서 삼군(三軍)에 임하면 감격하여 기뻐하며 복종하고 두려워하여, 거의 용맹스러워 그 방향을 알게 되었다. 만년에는 징조를 아는데 심오하며 마음이 깊으면서도 은밀하여 목소리나 얼굴빛을 동하지 않아도 큰 공을 이루었었다. 그리고 화려한 문장과 왕의 갈 길을 도운 것은 곧 그 밖의 부수적인 일일 뿐이다. 그러나 겸손하여 자처하지 않으며 평소의 품행은 더욱 성실하였으니, 비록 옛날의 현인 · 군자라도 어찌 이보다 더 하였겠는가? 이것이 그 한 번 어지러울 때를 당하여 그칠 수 있는 자가 아니겠는가? 바야흐로 장차 초복(初服 : 벼슬하기 전의 옷)을 거두고 노선생(老先生)의 문자를 수습하여, 어리고 몽매한 이들을 가르쳐 후학들에게 무궁한 은혜를 베풀려고 하였는데, 이 일을 마치기도 전에 문득 돌아가셨으니, 어찌 하늘이 공을 낸 것이 다만 한 번 어지러운 것만을 헤아릴 뿐이었는가?
더구나 같은 하늘 아래서 함께 사는 원통함에 머리가 떨어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하여 항상 살고자 하지 않으셨으니, 남한장대(南漢將臺)의 기문(記文)을 보면 알 수 있다.
효종대왕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더불어 일을 함께 할 자는 그 누구인가? 법도에 맞게 지적하여 인도해 줄 자는 공(公) 등 약간의 사람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늘이 사랑하지 아니하여 중도에 돌아 가셨으니, 공(公)께서 깊은 한이 되는 것은 다만 애통함이 미치지 못함에 있을 뿐만이 아니다. 지금 이제 한 조각 광릉의 땅에 묻고도 도리어 영원히 충의의 마음은 죽지 않는다는 이 마음이 바로 남한장대(南漢將臺)의 기록에 이른바 양심(良心)이니, 오호라! 슬픔을 이길 수 있겠는가? 나는 선한 것은 없고 비방 받을 일만 세상에 넘쳤으므로 훈척과 친했다는 이유로 당시 사람들의 의논에 죄를 받게 되었다. 아! 그러나 이는 회옹(晦翁)의 연보를 읽어보지 않은 자들이다.
옛날에 조자직(趙子直)이 왕가의 친척이요, 숭훈(崇勳)이었는데 그가 한 일 들은 순리와 역리, 명분과 실제사이의 의혹이 없지는 않았으나 회옹(晦翁)께서는 나가기를 어렵게 하고 물러가기를 쉽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그와 더불어 함께 공경하고 합심하여 큰 도(道)를 이룰 것을 기대하였다. 하물며 공(公)은 사업이 뛰어나게 크고 밝으며, 명분이 바르고 말이 이치에 맞아 백년을 지나도 의혹되지 않음에랴! 그런데도 도리어 신령스러운 공을 거두고 수고롭되 겸손(九三勞謙 : 주역 謙卦의 九三)하였으니, 그 덕이 또한 성대하도다. 그렇다면 내가 공과 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요, 죄가 아닐 것이다.
아! 이것을 어찌 쉽게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말할 수 있겠는가? 슬프도다!
숭정(崇禎) 강어선알(强圉單閼 : 정묘년)(1687년) 중추일에 덕은(德殷) 송시열(宋時烈)은 짓다.
<김만기(金萬基) 어필비문>
御 筆
國舅保 社功臣
光城府院君諡文
忠金公萬基之墓
애당초 선신이 성제와 영원히 이별할 적에, 임금께서는 은졸(隱卒)의 조서를 내리시며 봉수(賵禭)와 변번(便蕃)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장례에 관한 것은 전부 관부에서 내어주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묘표를 세울 돌을 하세해 주셔서, 신이 이미 벼슬을 그만 둔 송시열을 찾아가면서 및 음지를 간청하여 분묘의 좌측에 세웠었습니다.
얼마 후 간신배들이 세력을 잡음을 당해서는 보사훈을 삭탈하였는데, 묘표에 이미 공신이란 글자가 있었으니 마땅히 고쳐야 되지만 당시 신 진구가 저 멀리 궁벽한 섬에서 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미쳐 고치지 못했습니다.
갑술년(숙종 20, 1694년)의 경화에 이르러 훈을 회복시킬 것을 명하셔서 선신의 억울하게 더럽혀짐을 씻어주셨고, 또 어필로 묘표의 큰 글자 이하를 써 주셨습니다. 아하! 성상이 선신에 대해 시종 일관되게 보살펴주시고 또 묘도에까지 영광이 미치게 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신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건대, 선신의 영혼께서도 구천지하에서 감격해 흐느껴 울 것입니다.
신이 이미 와영을 공경히 받들어 돌을 잘라와 분명하게 새겨, 묘소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이에 운장은 운치가 돌고 분묘는 환해졌습니다.
이것이 어찌 다만 불초 자손들만 망극한 은혜를 입는 것이겠습니까? 이 길을 지나가는 과객들도 아마 이처럼 훌륭한 군신관계에 감동하여 흐뭇해 할 것입니다.
묘표 위 자리에 전서로『어필(御筆)』이라 기록하고 그 전말을 비의 뒷면에 기록해 후세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개의 묘표가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전에 세운 것도 또한 임금님께서 은혜로이 하사한 것이라 감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세워두었습니다.
임금님 재위 25년 기묘 5월 일에
신 진구(鎭龜)가 머리를 조아리고 삼가 기록하나이다.
<김만기(金萬基) 신도비문>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분충효의병기협모보사공신 보국숭록대부 영돈녕부사 겸지경연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성균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광성부원군(奮忠效義炳幾協謨保社功臣 輔國崇祿大夫 領敦寧府事 兼知經筵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春秋館成均館事 五衛都摠府都摠管 光城府院君) 증대광보국숭록대부(贈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시문충(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諡文忠) 김공신도비명(金公神道碑銘) 병서(幷序)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영중추부사 겸영경연사 치사봉조하(領中樞府事 兼領經筵事 致仕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은 글을 지었다.
광주김씨(光州金氏)는 왕자의 후예이니 일반 백성에서 비롯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더욱 크게 현달하였으며, 본조(本朝 : 조선)에 이르러서도 그러하였다. 황강공(黃岡公) 휘(諱) 계휘(繼輝)는 선묘조(宣廟朝 : 선조)의 명신으로 벼슬이 대사헌에 이르렀다. 우리 문원공(文元公)에 이르러 선생은 더욱 도덕과 학문으로 세상의 대유가 되었는데, 율곡(栗谷) 이선생(李先生)이 여러 유가를 집대성하고 선생이 그 정통을 계승하였다. 아들 둘을 두었으니 장남은 문경공(文敬公) 집(集)이요, 동생은 바로 공(公)의 조부인 참판 휘 반(槃)이다. 부친은 생원시에 장원한 휘 익겸(益兼)으로 영의정‧광원부원군(光源府院君)에 증직되었다.
참판공은 순수한 덕과 선으로 이름이 있었는데, 일찍이 김문정공(金文正公)이 무고를 당하자 대의를 밝힘으로서 구해냈다. 생원공은 청렴하고 고아하며 고상하고 깨끗하여 노란(虜亂:병자호란)을 당하자 죽음으로 의(義)를 지켜 인(仁)을 이루었다. 생원공의 어머니 서씨(徐氏) 역시 자결하여 정려를 하사받았다. 어머니 윤씨(尹氏)는 해숭위(海嵩尉) 신지(新之)의 손녀이며, 참판 지(墀)의 따님이다.
공(公)은 숭정(崇禎) 계유년(인조 11, 1633년) 정월 23일 출생하였다. 휘는 만기(萬基)요, 자(字)는 영숙(永叔)이며, 서석(瑞石)이라 스스로 호(號)하였다.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꿈속에서 용을 본 좋은 징조가 있어 어려서의 이름을 구정(九鼎)이라 하였는데, 해숭공(海嵩公)이 이름을 지어 주며 말하기를, “장차 국가의 큰 인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어려서 오랑캐[청나라] 사신을 영접하는 채붕(綵棚)이 문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의연히 움직이지도 않으며 말하기를, “원수인 오랑캐를 구경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아”고 하였다.
숙부 창주공(滄洲公) 익희(益熙)께서 가르침에 예학이 날로 진취하여 20세에 이르러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21세에는 대과에 급제하였다. 장례원(掌隷院)·승문원(承文院)에서 주서·설서를 역임하고 예·병부와 지평과 문학을 지냈다. 정언이 되어 이유의 삭직을 논함에, 삭직당한 유는 윤휴(尹鑴)가 천거하였기 때문에 천거자들 중에는 대관들이 많았다. 따라서 공의 출신을 이미 시기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자 비방하는 의론이 떼 지어 일어났다. 뒤에 유가 마침내 패륜으로 인하여 장류(杖流 : 곤장으로 죄인의 볼기를 때린 뒤에 귀양을 보냄)되어 죽게 되자 얼마 후 지평으로 들어가 모시면서 후원을 축조하는 일을 논박하였으며, 옥당(玉堂 : 홍문관)에 들어가서는 수찬과 교리를 역임하였다.
이때 효종이 승하하자 모든 신하들이 복상해야 한다는 주자(朱子)의 의론을 행하도록 청하였고, 예관이 자의왕대비(慈懿王大妃)의 복제(服制)를 논의하면서 나라의 제도에서 중자(衆子 : 장남이외의 아들)는 기년(期年 : 1년)을 한다는 글을 근거로 하려했으나, 혹자는 참최(斬衰) 3년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에 나[송시열]는 동춘(同春 : 宋浚吉)과 함께 가공언(賈公彦) 주례의소(朱禮儀疏)의 사종설(四種說 : 儀禮 喪服篇 ‘承重한 아들을 위해 3년복을 입을 수 없는 4가지 경우’)을 인용하였고, 대신들도 당시 왕제를 들어 기년(期年)이 옳다고 하여 현종은 그 의론을 따랐다. 그러나 후에 허목(許穆)이 상소하여 기년(期年)을 배척함에 실록을 상고 하라는 왕명이 있어 살펴보니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예종(睿宗)을 위한 복제가 기년(期年)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윤선도(尹善道)가 또 상소하여 이를 논란함에 공(公)이 차자(箚子 :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문서의 한 체)를 올려 그 흉패함을 논박하였다. 또 권시(權諰)가 선도(善道)는 남을 헐뜯어 참소하며 시기하지만 그래도 용서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청하자, 부제학 유계(兪棨)와 함께 선도(善道)의 죄의 정상을 재론하였다. 유공(兪公)은 학문이 넓고 경서에 밝아 덕을 베풀어 사람들을 훈육하고 심성을 함양하는 책임을 맡길 만 하므로 공(公)이 인조(仁祖) 때 정경세(鄭經世)의 예에 따라 대외적인 특별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입시토록 청하니 따라 주었다. 헌납으로 전임하였을 때에는 왕의 진노가 여러 차례 계속됨으로 공(公)은 여러 관료들과 더불어 차자(箚子)를 올려 노기를 다스리고 이치를 따르는 도를 간절히 논하였다. 교리로 옮겨서는 또 편의만을 쫓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말씀을 올리자 여러 사람들이 공이 문학으로 나와 쓰이면서도 시무를 잘 알고 있음이 이와 같다고 감탄하였다. 또 당(唐)나라의 대종(代宗)이 승평공주(升平公主)의 수차(水車 : 물레방아를 철거한 것(나라에 가뭄이 들자 공주의 물레방아를 없애고 그곳에 대던 白渠의 물을 백성들의 전답에 대게 하였다)을 가지고 현실을 빗대어 경계하기도 하였다. 헌납으로 있을 때는 왕명이 정원을 경유하지 않고 시행됨을 간하였으며, 재물을 쓰는데 있어서 백성을 구휼함을 근본으로 하지 않음을 말하여 탁지(度支 : 戶曹)를 통렬히 비판하였으나, 이때는 허적(許積)이 바야흐로 왕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 터라 왕이 공(公)을 배척함이 자못 준엄하여 사직하였다.
다시 옥당(玉堂 : 홍문관)에 들어가 왕명으로 주자(朱子)의 흉년을 구제하는 조목을 추려서 올렸고, 또 주자의 관청의 힘에는 한계가 있으나 부모(임금)의 마음은 무궁하다는 말을 인용하여 임금이 듣고 감동하기를 기대하였다. 또 재앙과 이변으로 인하여 반성하고 수양하여 실천하는 도를 논하여 “임금의 건강이 좋지 못하면 혹 생각에만 골몰하게 되고 다스림이 효과가 없으면 권태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세금 독촉과 미결 죄수에 대한 폐단을 말씀드렸다. 얼마 있다가 밤에 주자(朱子)의 조상을 모시는 사당의 의론을 자세히 진술함에 임금이 앞자리로 가까이 하여 들으시니 삼경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물러나왔다. 전랑(銓郞)으로 영남지방을 순찰하고는 헌납으로 옮겼는데 이민구(李敏求)가 일을 그르치고도 후에 오랑캐를 끼고 왕을 위협하였으니 용서하여 복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였다. 선도(善道)를 사면하여 줄 것을 청하는 자가 있음에 공은 힘써 간하였다. 또 대간(臺諫 : 사간원의 관리)을 자주 교체하는 폐단을 논하였다. 재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래되면 점점 해이해지니, 그럴수록 더욱 더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항상 애통한 마음으로 원통한 옥사를 다스릴 때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후사를 이은 아들이 제사를 받들지 못하는 것은 천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응교를 거쳐 집의가 되어서는 홍우원(洪宇遠) 무리의 간사한 죄를 논박하였고, 또 일찍이 허적(許積)을 탄핵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체직되었다. 후에 적(積)의 무리에게 도리어 모함을 당하여 공(公)은 이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오랜 후에야 용서받아 복직되어 응교가 되었다.
왕을 뵙고 아뢰기를, “선왕께서는 큰 뜻을 분발하여 성심(誠心)이 넘치셨고, 신(臣) 또한 우러러 임금의 말씀을 들으면 어리석은 제 마음이 격동하였으며, 말년에 이르러서는 단지 조정대신이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벙어리·귀머거리·절름발이라도 또한 기운을 더하였는데, 지금에는 의리가 밝지 못하여 원통함을 참고 원한을 품는 생각마저 있음을 보지 못하겠으니, 신은 전하께서 선왕의 뜻과 사업을 이어 가는 뜻이 다다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지방의 절도사가 사사로이 물건을 바치는 폐단을 말씀드렸다. 그 후 이단(履端 : 정월 초하루)의 절기를 통하여 음양이 조화하여 만물이 안태하는 뜻을 관찰하여 천리의 공정함을 넓힐 것을 아뢰었다.
허적(許積)이 새로 정승의 직을 임명받음에 전(前) 장령 이무(李堥)가 마(麻)를 찢으려다가(唐德宗때 陽城의 故事 : 임명조서를 쓴 麻를 찢는다 = 정승임명에 반대함) 죄를 얻게 되었다. 이에 사헌부의 송시철(宋時喆), 승지 이준구(李俊耈), 수찬 김석주(金錫)는 이무(李堥)를 구원하려다가 차례로 죄를 받자 공(公)이 또 다시 구원하여 이를 바로 잡았다. 사인(舍人)으로 재직하다가 사간이 되었다. 조경(趙絅)이 선도(善道)를 구하고자 하는 상소가 바르지 못함을 논하고 아울러 의논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함께 탄핵하였다. 오시수(吳始壽)가 영남에서 선비들을 책문 시험보일 때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을 비난하여 배척해서 문정공(文正公)이 조정에서 물러나자, 공(公)은 시수(始壽)를 탄핵하였다. 겨울에 이르러는 천둥이 크게 진동하자 삼사(홍문관, 사간원, 사헌부)에서 왕을 뵙기를 청하니, 왕은 병을 사칭하고 사양하였다. 이에 공(公)은 한(漢)나라의 포선(鮑宣)이 아버지(하늘)는 휴명(虧明)하고 어머니(땅)는 진동(震動)하며 자식(백성)은 와언(訛言)한다고 왕에게 아뢴 말을 인용하여 경계하고, 거듭 경서를 강론하는 자리를 폐하고 결재를 늦추며 잔치를 하는 것은 하늘의 재변을 두려워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논하였다.
부모의 부양을 위하여 외직으로 나갈 것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고 음식과 여러 가지 물건을 하사하며 승지로 승진시켰다. 이때 영남 사람 유세철(柳世哲) 등이 윤휴(尹鑴)의 뜻에 따를 것을 바라며 상소하여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服制)를 논란하니 공(公)이 그 간사함을 논하여 물리쳤다.
전라감사에 임명되었으나 부모가 연로하신 까닭에 사양하자 대사간에 임명되었다가 승지로 옮겼다. 이때 오랑캐(청나라)의 책망하는 말이 있게 되자, 허적(許積)이 오랑캐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그 책임을 왕에게 돌리자, 양사가 탄핵하였다. 왕이 양사를 파견하자 적(積)의 무리 황연(黃壖)이 상소하여 양사의 논란은 공(公)이 지휘하여 일을 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논박하였다. 공(公)은 면직을 빌고 왕의 노여움에 절도가 없음과 승정원의 직무를 잘못한 것을 아뢰니 왕은 공(公)을 면직시켰다. 대사헌 이경억(李慶億)이 적(積)을 논박하는 계(啓)를 갑자기 정지하니 정언 안숙(安塾)이 이를 탄핵하자 왕은 숙(塾)을 면직시켰는데 승정원에서 다투어 의론이 있자, 왕이 책망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모(某 : 金萬基)를 두려워하는가?”하고 다시 공(公)을 승지로 복직시켰다. 이에 공(公)은 사양하며 말하기를, “신하가 되어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큰 죄이다.”라고 하였다. 큰 가뭄이 들자 일을 논변함이 더욱 간절하였다.
처음에 병판 김좌명(金佐明)이 평소 공(公)과 민유중(閔維重)에게 불평을 품고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맑은 의론만 주장하고 공도(公道)는 행하지 않는다고 면전에서 배척하였다. 공(公)은 죄를 기다리며 사직하고 외직으로 나갈 것을 원하여 서천군수에 임명되었다가 상국 홍명하(洪命夏)의 추천으로 광주(廣州)고을에 임명되었다. 이에 오직 백성을 구휼하는데 힘쓰고 무릇 이전에 왕에게 건의하였던 것을 모두 시행하였다. 오래됨에 조정 신하들이 공(公)의 소환을 간절히 청하자 소환되어 대사간에 임명되었다가 승지로 옮겼다. 이때 조정에서 정릉(貞陵 :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묘)을 회복시켰으나 종묘에 부묘(祔廟)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자 공(公)은 속히 유신(儒臣)의 말을 쫓을 것을 청하였다. 부제학·이조참의·승문원 부제조·대사성을 거쳐 다시 부제학이 되어 대궐 안의 실정을 극론하는 글을 올려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의리(義理)의 설에 젖어들면 열어주고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고, 책자에 마음을 다 하면 법도를 벗어나는 근심이 없다”라고 하자, 왕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공이 광주를 다스린 이후로 조정에서는 더욱 공이 정치에 능란함을 알아서 비변사의 부제조에 천거하여 군국의 기무에 참여케 하였다.
그때 팔도가 큰 흉년을 당하자 왕명을 받들어 구휼할 적에 김좌명(金佐明)이 또한 공(公)이 성심을 다해 나라를 위해 일을 함을 알고 전의 일을 잊고 서로 함께 일하였으며 공 또한 기꺼이 함께 일을 도모하였다. 그 후 마침내 그의 아들 부원군 석주(錫胄)와 더불어 동심협력하여 종사를 편안케 하니 세상의 평판이 공(公)의 큰 도량을 칭송하였다. 인경왕후(仁敬王后)가 덕이 있어 세자의 배필로 선발되자, 조야(朝野)에서 서로 축하하는데 공은 더욱 겸양하고 공경하며 두려워하였다. 예조참판으로 승진되어 왕이 재앙을 그치게 하는 도를 묻자 공(公)은 홍범(洪範)을 인용하여 굳셈으로써 다스림을 힘써 행할 것을 청하고 부제학으로 왕의 명령에 응하여 옛 성현의 가르침과 경계하는 글을 인용하여 매우 간절히 하니, 왕은 공의 정성을 살피고 위로하는 답을 매우 지극히 하였다.
송문정(宋文正 : 宋浚吉)이 병이 위독하게 되어 상소하여 허적(許積)의 간사함을 수차례나 논박하자, 왕은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공(公)은 그 옳지 못함을 극론하다가 지평 오정창(吳挺昌)의 배척을 받았다. 여러 사람들도 적(積)을 논박한 일로 과실을 견책 받아 처벌받은 사람이 많았는데 공 또한 다투어 변론하는 것이 매우 지극하였다. 이때 적(積)은 왕의 총애가 더욱 두텁고 세력이 더욱 강성하였으나 공(公)은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여 선비들에게 의지가 되었다. 섬에 난동이 있어 장차 도주에게 글을 보내 그 약속을 어김을 책망함에 공의 응대하는 말이 도리에 마땅하니 왜졸들이 식심(食黮 : 감복=시경에 식아상담에서 나온 말)하였다. 수직(守職 : 품계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것)으로 양관(兩館) 대제학을 겸하고도 병조판서에 발탁되어 힘써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종실 정(楨) 등이 명(明)나라의 야사가 잘못되어 그 피해가 인조(仁祖)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으니 변론할 사신을 파견하자고 청함에, 공은 “명나라 사람이 지은 것을 지금 따져서 확정한다고,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찌 후세에 좋은 말이 있겠는가?”라 하고, 거듭 형세의 어려움을 들어 설명하기를 매우 상세하게 하였다. 그 후 마침내 사신을 보내어 도착하자 힐책을 받아 모두 큰 곤경을 당하였다. 그런 뒤에야 공의 밝은 견해에 비로소 감복하게 되었다.
영릉(寧陵 : 효종의 능) 석의(石儀 : 석물)에 틈이 있어 뭇 소인배들이 보잘것없는 왕실의 인척인 익수(翼秀)를 꾀어 천장할 의론을 아뢰게 하고 이로 인하여 사화(士禍)를 일으키려 함에, 공은 외부에 틈이 생겼다고 왕릉을 가벼이 움직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힘써 말하였다. 이에 영남인 장응일(張應一)이 공의 마음씀이 흉하고 참혹하다고 논척하여, 공(公)이 의금부에 나아가 죄 받기를 기다리니 왕이 위로하여 달래 주었다. 주구(珠丘:주옥을 쌓은 언덕인데 舜임금의 묘=왕릉을 의미)을 열어보니 따뜻한 기운이 마치 찌는 듯 하고 관의 칠이 새것과 같으니 군소배들은 무연히 실망하였고, 후에 익수(翼秀)를 추죄하였다. 인선대비(仁宣大妃)가 돌아감에 군소배들은 또 영남인 도신징(都愼徵)으로 하여금 복제(服制)를 다시 논할 것을 상소하게 하였는데, 휴(鑴)의 주장과 같았다. 대신들은 사종설(四種說)을 주장하여 마침내 편관(編管 : 귀양감=宋나라의 제도)되었고, 예관(禮官) 또한 임의로 복제(服制)를 고쳤다 하여 붙잡혀 들어갔다. 이때 왕의 노여움이 극심하고 얼굴빛이 더욱 화급하였다. 공(公) 역시 예(禮)를 의논함에 동참하였으므로 성 밖으로 나가 대신들과 더불어 죄를 청하였다. 그러나 현종의 몸이 편치 않아 공(公)은 창황히 입성하였으나 이미 예척(禮陟 : 임금이 세상을 떠남)한 후였다.
금상이 즉위하여서는 예에 따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승진하고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아울러 여러 가지 직무에서 해직되는 대신 오직 경연과 비변사의 일만은 맡으라는 특명이 거듭 내렸으나 더욱 힘써 사양하여 직무에서 물러나고 호위대장만을 겸하였다. 이때 뭇 간신들이 집권하여 휴(鑴)와 목(穆)을 추대하여 영수로 삼아 사림의 적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종실인 역적 남(柟)은 항상 궁궐에 거처하며 국장을 마친 후 사종설(四種說)로써 효묘(孝廟 :효 종)를 폄하시켰다고 천신(賤臣 : 송시열을 가리킴)을 죄의 괴수로 삼아 드디어 원지로 유배보내고, 아울러 예의를 논하던 여러 신하들을 논박하였다. 이에 공 또한 성 밖으로 나가 왕명을 기다렸으나 양사(사간원과 사헌부)가 그 의논을 정지시켰다. 후에 공(公)은 홀로 왕실의 외롭고 위태로움을 생각하여 차마 스스로 변명할 수 없어 마침내 서울로 돌아와 사직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 총융사(摠戎使)를 겸직하게 하였다. 재차 사양함에 왕의 부르시는 명령이 세차례나 내려오자 드디어 궁궐에 나아가 사직해 줄 것을 아뢰었는데, 왕이 만나보시고 위로하고 달래주니, 공(公)은 마침내 명을 받았다.
공은 수원(水原)을 경기의 중요한 진영으로 삼아 제일 먼저 조사석(趙師錫)을 불러 부사로 삼았으나, 휴(鑴)가 이를 꺼려서 다른 직으로 옮겨서 임명하였는데, 공(公)이 그 불편함을 말하니 왕은 공(公)의 말을 따라주었다. 이에 윤휴(尹鑴)·허목(許穆)과 승지 이동규(李同揆)가 함께 입대하여 공의 방자함이 한나라 성제(成帝)때의 왕씨(王氏 : 王莽)와 같다고 비난하자 공(公)은 입궐하여 사직을 청하였으나, 왕은 고집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휴(鑴)가 다시 상소를 올려 배척하여 반드시 공의 병병(兵柄:병권)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왕은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다. 공은 마침내 경기의 여러 고을을 순회하며 백성을 위무하여 병무(兵務)에 관한 사무를 정리하였는데, 이 때 역모가 이미 싹이 텄으나 다만 공(公)과 김석주(金錫胄)때문에 감히 서둘러 움직이지 못하고 밤낮으로 공(公)을 제거할 것을 모의하였다.
정사년 (숙종 3, 1677년) 봄에 허목(許穆)으로 하여금 친경친잠의(親耕親蠶議)를 세우도록 하였다. 친잠이란 당연히 빈어(嬪御:천자의 침석에서 시중드는 궁녀)를 준비해야 하므로 정창(挺昌 : 吳挺昌)의 딸을 선발하여 장추(長秋 : 왕후의 궁전)를 동요시킴으로써 그 영향이 공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려고 하였다. 청성(淸城 : 김석주) 역시 이를 걱정하였으나 중지시키지 못하여 이미 연길(涓吉 : 좋은 날짜를 택함)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단선(壇墠 : 제사지내는 곳)과 장막이 갑자기 큰 우레와 폭풍으로 흔들려 부서지고 찢어지자, 왕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흉당들은 또 예론으로써 우두머리를 죽이면 김모(金某 : 김만기) 등도 차례로 제거되리라 생각하고, 종묘에 그 죄목을 고하자는 의론을 발의하였고, 왕이 그 모의를 알까 두려워하여 또 나서서 말하기를, “비록 종묘에 고하더라도 예(禮)를 그르친 자를 죽이지는 않는다.”고 하여 왕을 기만하였다. 이에 공(公)은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의금부에서 대명하니, 왕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기미년(숙종 5, 1679년)에 흉악한 무리가 유정(有湞 : 李有湞)의 옥사를 통하여 먼저 이우를 죽이고 장차 선비들에게 미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왕이 뜻을 확고히 정하였으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때 공과 청성(淸城)이 함께 군병을 통솔하고 윤번으로 훈련시키자 흉악한 무리들은 함께 그만두고 돌려보내려 하였고 또 호위청(扈衛廳)을 없앨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으며, 그 무리들의 장병들을 믿지 않았다. 또 허적(積)의 아들 견(堅)이 간사하여 옥사를 일으킴에 적(積)은 탄로가 날까 크게 두려워하여 그 부자의 역모가 더욱 굳어졌다. 휴(鑴)와 원정(李元禎)은 허적(許積)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삼을 것을 청하여 병권을 통합하려 하였고, 또 용사(勇士)를 모아 밤낮으로 문 앞이 가득하게 되었다. 훈련대장 유혁연(柳赫然) 역시 마음대로 사병(私兵)을 만들어 견(堅)의 무리인 강만철(姜萬鐵)·강만송(姜萬松)에게 이를 맡겼으며, 역적 남(柟)도 오랫동안 모반할 뜻을 품고 드디어 윤휴(尹鑴)와 함께 피를 마시며 맹약하였다. 일의 형세가 매우 급하게 되자 허적(許積)은 큰 잔치를 벌여 사대부와 선비들을 크게 모은다고 민간에 선전하며 장차 이것을 이용하여 공(公)과 청성(淸城)을 제거하고 거사하려 하였다. 이에 친한 이가 있어 공에게 가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공(公)은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 모두가 가지 않는다면 저들이 반드시 의심할 것이다. 남에게 대하여 계책을 세우면서 먼저 남에게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은 계책이 아니다.”라고 하고 편안하게 그곳에 가서 술잔을 처음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궐에서 부르는 명이 공(公)에게 이르러 급히 대궐로 들어가게 되었다.
임금께서 하교하기를, “지금 조정에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일이 많으니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으로 훈련대장을 삼는다.”고 하였다. 공(公)은 그날로 군문에 들어가 장교들에게 인사를 받았다. 장교들은 대부분 유혁연(柳赫然)의 심복이므로 모두 불안하게 여겼으나, 공(公)이 정성을 다해 위로하고 돌보아 주니 감격하여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흉악한 무리들은 사졸들이 이미 모두 마음을 돌려 동요되지 않음을 알고 태반이 흩어졌다. 이에 정원로(鄭元老)·강만철(萬鐵)등이 변을 고하여 남(柟)·견(堅)·만송(萬松)등은 자백하여 죽임을 받았고, 윤휴(鑴)·허적(許積)·유혁연(柳赫然)도 차례로 죽임을 당하였으며, 공(公)에게는 분충효의병기협모보사공신(奮忠效義炳幾協謨保社功臣)의 호(號)가 책훈(策勳)되었다. 공(公)은 힘써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공(公)은 또 병무(兵務)도 사양하였으나 왕은 국가의 형세가 불안하여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이원성(李元成)이 흉당 중 법망에 걸리지 않은 자들을 뒤이어 고하니 정창(挺昌)· 만열(晩悅)·원로(元老)를 다시 국문하여 모두 법에 의해 처벌하였다. 이에 전날의 경적(耕籍 : 친경)과 고묘(告廟)에 대한 모의의 뿌리가 모두 탄로났다. 훈국(訓局)과 병제는 대체로 불편하였고, 또 혁연(赫然)의 조례와 규약이 또 가혹한 것이 많았는데 공(公)이 전후를 모두 고치자 사졸들이 신뢰하였다.
인경왕후(仁敬王后)가 승하하자, 왕은 손수 글을 보내어 위로하고 애통한 정표를 다하였고, 장례가 지난 후에 불러들여 만나보셨다. 공(公)이 왕을 뵙고 장수의 직책을 사임하니 경신년(1680년) 이래 장수의 임무를 사직하느라 상소한 것이 17회요, 왕을 뵙고 청한 것이 5회였다. 최후에는 대신들이 공(公)의 성의를 알고 왕이 힘써 따라줄 것을 청하여 왕이 마침내 허락하였다. 그러나 공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침이 없어 자주 사람을 보내어 특별히 경연에 입시하도록 하였다. 왕이 천연두에 걸렸을 때는 공이 입궐하여 주청하기를, “주자(朱子)의 말씀 중에 몸과 마음을 수습하고 정신을 보존하고 아끼라는 것이 있으니, 지금 더욱 잘 살펴 생각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정묘년(1687년) 정월에 공의 병이 갑자기 위급해 졌는데 이때 장남 진구(鎭龜)는 호남관찰사로 있었으므로 왕이 빨리 돌아오도록 명하였다. 3월에 병이 더욱 심해져 15일 계사일에 돌아가니, 왕은 몹시 슬퍼하여 희정당(熙政堂)에서 슬프게 곡하시고 하교하기를, “비록 한때의 마음 아픈 일이 있었으나, 연령도 많지 않고 정력도 강장하여 신명의 도움으로 반드시 물약(勿藥:회복)의 기쁨을 볼 줄 알았는데 하늘이 동량(棟樑)을 빼앗아 홀연히 죽음에 이르렀으니, 이 아픔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은졸(隱卒 : 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일)과 숭종(崇終 : 억울하게 죽은 신하의 죽음을 임금이 그 억울함을 풀어 주고 예로써 높이는 일)을 매우 극진히 하고 영의정에 증직하였다. 위로는 벼슬아치와 선비들로부터 장교, 여대(輿儓 : 하인, 종)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휴(鑴)와 적(積)의 무리가 아니면 모두 탄식하며 “나라가 장차 누구를 의지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인반(引返 : 발인)할 때는 거리를 가득 메우고 오열하는 인파가 십리까지 끊이지 않았으니, 논하는 자들은 공(公)이 후덕하고 공로가 많아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5월 18일 광주 속달리(廣州 速達里) 여치(蘆峙) 북쪽의 남향 언덕에 예장하였다.
공(公)은 의용이 풍대하고 조용하고 사리에 통달하여 밝았으며 도량이 넓고 의지가 굳으며 관대하고 공평하였다. 억지로 힘쓰지 않아도 효도깊고 우애있었으며 학업은 가르침 받음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았다. 문학과 예학의 가문에서 생장하여 의발(衣鉢 : 스승에게서 전수받은 학문과 기예)을 전하려는 기대가 있었으나 불행히도 일찍 등과 하여 이 일(학업)에 전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계옥(啓沃 : 흉금을 털어 놓고 성의껏 인도함)의 말은 항상 가정을 바르게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장을 삼았으며 근본을 극진히 함에 바탕을 두어 반드시 성실히 하고 간절하고 지성스러워서 헛된 말을 하지 않았다. 일찍이 남한장대(南漢將臺)에 올라 분개하며 선현의 뒤를 이음에 뜻이 있어 분발 격렬하였으나 수공(垂供 : 朱子의 垂供의 奏文)때의 두 번째 아뢴 뜻을 간직하고 있었으니 그가 평소에 축적한 포부를 알 수 있다.
효묘(孝廟)가 승하하자 국세가 점점 위축되고 천하의 큰 원칙이 차차 무너짐에 더욱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 늘 벼슬을 쉬고 조용히 수양할 뜻이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아름다운 인륜에 구애가 있게 되어 형세가 급박해지니 나아가고 그만두는 두가지가 다 어려울 뿐만 아니니 다만 뜻도 없이 조용히 순응할 뿐이었다. 이에 위기가 닥쳐 그 형세가 서로 긴박하게 되었고 사화가 그치지 않음에 공은 충성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종사를 편안하게 하였다. 큰 공로가 이루어지자 자신을 거두어 욕심없이 벼슬을 버리고 일이 없는 곳에서 거처하려 하였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주석과 같이 의지하고 온 나라에서는 산악과 같이 우러러 비록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흔들어 보고자 하다가도 털끝만큼도 흠잡을 데가 없음을 알고 처음에는 헐뜯다가도 끝에는 좋아하였다. 그러나 공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에 공은 더욱 겸손하고 침착하여 훌륭한 명성에 허물이 없음을 보일뿐이었다. 그러나 당초 가문에서 기대하였던 학문으로 본다면 태산의 정상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오호라! 애석하도다.
문장은 이치가 우세하기를 주장하고 사리는 근거가 있고 고상하며 배치하기를 바르게 하여 스스로 글 짓는 규범을 갖추었다. 어렸을 때 해숭(海嵩)과 창주(滄洲) 두 분이 이미 집우이(執牛耳 : 주재자나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하였다. 또 경서와 역사외에 여러 학파에 두루 통달하여 일찍이 채서산(蔡西山 : 이름은 元定이니 송나라 사람이며 律呂新書를 저술) 이후 유학자들이 음악에 심히 뜻을 쓰지 않음을 병통으로 여겨 종묘의 악장을 왕명을 받아 정리하여 바로 잡았는데 증거가 정확하여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었으니, 이를 어찌 요즘의 학자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과 비교하겠는가? 평생 저술한 것을 여러 아들이 수집하여 몇 권이 집에 보관되어 있다.
부인 한씨(韓氏)는 군수 유량(有良)의 딸이고, 아들 진구(鎭龜)는 감사이며, 진규(鎭圭)는 지평인데,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아래는 진서(鎭瑞)와 진부(鎭符)이다. 다음은 딸로 선비 정형진(鄭亨晋)에게 출가하였고, 막내는 아직 자(字)가 없다. 감사의 아들은 춘택(春澤) · 보택(普澤) · 운택(雲澤)이며 나머지는 어리고, 지평은 1남 3녀를, 삼방은 1남 2녀를, 정형진(鄭亨晋)은 1남을 두었다. 공은 나를 계상(溪上)의 선비라 하여 외람되게도 아버지처럼 존경하였다. 나는 비록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공을 상세하고 깊이 아는 사람은 마땅히 나만한 이가 없다고 하여 여러 자손들이 묘문을 청하였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공의 자질은 조용하고 온후하며, 맑았으니
어려서는 침착하고, 장성하여서는 더욱 깨끗하고 밝았다네.
모두들 문원공의 가문에 인물이 있다고 칭송하였으나,
일찍이 조정에 등용되어 예문에 전념하지 못하였네.
왕에게 학문을 권하여 강론하는 데는 반드시 근본을 위주로 삼았다.
근본이 혹 가리워지면 만사가 기강이 없으니, 비록 말로써 다스리려 하나
끝내 난망(亂亡)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니
모두들 아름다운 덕은 가정에서 배운 것이라 칭송하였다네.
일을 처리함에는 명분이 바르고 사리에 맞고
대성(臺省 : 사간원))에 있을 때는 공정한 마음으로 엄정하게 하여
선을 부양하고 사(邪)를 물리쳐 조정이 엄숙하니
군중들의 시기와 노여움 받음이 화살이 적중되는 것과 같았다네.
그러나 공은 추호도 후회 없이 더욱 성실하니
동료들은 덕있는 벗으로 칭송하였고, 왕은 그 충성하고 힘씀에 의지하였다네.
원량(元良 : 세자)이 경사에 응함에 옷을 만들 때의 간척(干尺)과 같은지라
왕실의 며느리를 세덕의 가문에서 구하게 되었다네.
공훈의 영화로움 계속 이어져 임금을 사위로 삼게 되었어도
그 오해를 받을까 종적을 감추고, 총애 받아 방자히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계하고
한적한 곳에 거쳐하며 덕을 기름을 공의 정절이었으니
왕께서는 나라의 기둥과 주춧돌로 믿어 융무(戎務 : 병권)를 맡기었다네.
많은 간신들이 시기하여 한(漢)나라의 왕씨(王氏 : 王莽)에 비유하여
공을 제거하지 못하면 종사가 위태롭다고 하여 먼저 공에게 계책을 부리고,
왕후에게까지 미치려 함에 흉모가 더욱 결정적이니 일이 아주 긴박하게 되었다네.
왕의 계획하고 비밀히 운영하여 공에게 신묘한 계책을 주어
삼군이 편을 들어 여씨(呂氏)를 베고 유씨(劉氏)를 편안케 하였으나
그 겸손함이 언사와 용모에까지 드러남은 진실로 마음속에서 나와
이윽고 충성을 다하고 무를 떨쳐 국가를 태평하게 하였다네.
밝고 현철함으로 그 몸을 보전하고 바야흐로 조상의 공을 좇아 이를 보완하고 교정하여
남기신 뜻을 이어 추락시키지 않고 빛냈으니,
이는 하늘에서 공을 내려 보내어 집안과 국가를 도운 것이었네.
지금은 멀리 떠났음에 삵괭이가 부르짖고 자라가 춤을 추는데
내가 본 모든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러하고,
부지런하고 공손함으로 곳곳에서 흠모가 그치지 않음은
대현(大賢)의 집에서 드러난 후손이요, 성조(聖朝)의 원신(元臣 : 중신)이기 때문이라네.
내가 이 글을 지어 무궁하게 전하노라.
숭정(崇禎) 갑신 후(後) 60년 계미(1703년)에 세움.
불초 아들 가의대부(嘉義大夫) 행홍문관부제학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예문관 제학 동지춘추관사(行弘文館副提學 知製敎 兼 經筵參贊官 藝文館 提學 同知春秋館事) 진규(鎭圭)는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글을 쓰고 아울러 전액을 하다.
[출처] (군포)대제학 김만기(金萬基) 묘-숙종의 국구·광산김씨-|작성자 개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