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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이전 서류 -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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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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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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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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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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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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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증 (신조차의경우)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수입차)
-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 허가번호판
-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운수사업을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 |
임시운행기간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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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 2,0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등록세
공채
도로교통안전협회비
자동차번호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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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62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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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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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 파는사람)
개인 : 자동차등록증,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도장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양도인이 출석하여
양도사실 확인시 : 신분증
등록관청이 양도인과
통화등으로 사실 확인시
○ 양수인(사는사람)
개인 :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영수증,도장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신분증,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도장
※ 양수인이 오지 못할 경우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매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
수입증지
: 1,0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등록세 교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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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62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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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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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변경
- 주민등록초본 1통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사유발생일
(전입일)로
부터 15일
이내 |
없
음 |
(02)
620-5437 |
시,도
간의
변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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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1통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책임보험영수증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
자동차번호판
※ 대리인이 올 경우 : 위임장 |
전입일로
부터 15일
이내 |
수입증지
: 1,000원
등 록 세 : 7,500원
번호판비 |
(02)
620-5440 |
자가용사용
신고 |
-
신고서
- 차고시설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신규
및 이전
등록 신청시 |
없음 |
(02)
62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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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
-
저당권설정용 계약서 1부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목록(공동저당의 경우) |
수시 |
수입증지
(채권 0.4%)
등록세
자가용:채권2.4%
영업용:채권1.2% |
(02)
62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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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말소 |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저당권해지증서 또는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 채권판결등본(공시최고신청의 경우)
- 자동차목록(공동저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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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수입증지
: 1,000원
등 록 세 : 7,500원 |
(02)
62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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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등록 |
-
폐차인수증
- 자동차등록증
※ 사례별 구비서류 |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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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 1,000원
등 록 세 : 7,500원 |
(02)
620-5413 |
등록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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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
수
시 |
수입증지
: 500원 |
(02)
620-5443 |
번호판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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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훼손일 경우] ☞ 번호판
[분실일 경우]
☞
분실신고확인서 (관할 파출소) |
수
시 |
없
음 |
(02)
62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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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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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기존번호판
(구형번호판)2장 |
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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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62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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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원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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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주소, 성명, 차번호, 기재신청 |
수
시 |
수입증지
: 300원
타시도 : 1,300원 |
(02)
620-5455 |
구조
변경
신청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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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서
- 변경전후 주요재원대비표 2부
- 변경전후 자동차 외관도 2부
- 변경전후 자동차 설계도 |
구조
변경 전
신청 |
수입증지
: 10,000원 |
(02)
62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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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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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피검사자의 신분증 |
검사기간
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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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에
따라 다름 |
(02)
62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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