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재산이 어느 정도 되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나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받는 금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나머지 한 분도 돌아가시는 경우에는(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신 상황) 상속받는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상속받은 주택을 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취득일자는 상속일(피 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며, 취득가액은 상속일 당시의 시가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시가(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금액)가 바로 매도한 가액과 같아지므로 이 경우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은 금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 6개월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상속받을 당시의 주택 가격보다 양도할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에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사망하신 분의 하나뿐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등과 같은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와 상속 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내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매도가액이 취득가액과 같아져서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지만, 최초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주택의 시가를 공시지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매도와 동시에 실거래가가 확인되므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신고 시 기준가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우). 이 경우 이미 신고한 상속재산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올라간 금액만큼의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세금을 더 내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더 좋은 시나리오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Q3]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재산을 나누어 주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도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모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납부 시에 합산하여 세금을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금으로 나누어 준 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세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리 재산을 나누어 준 시기로부터 10년 이후 돌아가신 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본 5억원의 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에 상속의 세금이 적습니다.
혹시,‘현금으로 재산을 주었는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까’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증여하는 시점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여받은 현금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등기를 하게 되고 이때 어떤 자금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자금출처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미 납부한 소득세 등으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으로 샀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둘째, 사망하기 전 예금통장에서 빠져나간 현금이나, 부동산을 매각한 현금, 은행에서 대출 받은 현금,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사망 1년 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내역을 소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이 또한 증여로 추정되어 상속재산에 더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소명 요구를 받은 후 상속재산에 합해지게 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4] 아버님께서 먼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어머님과 두 자녀가 나눠가지는 경우 어떤 비율로 나누면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나요?
특별한 유언이 없거나, 따로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없다면 상속지분 비율은 어머님:자녀1:자녀2가 각각 1.5:1:1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된 법정 지분은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상속세의 금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l 배우자 공제= 배우자 상속분으로 하되 최저 5억원, 최고 30억원 한도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제하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상속지분에 따른 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14억원인 경우
사례1) 법정지분대로 나눈 경우 어머님 상속분 6억원(자녀 상속분 각각 4억원)이 배우자 공제액이 됩니다.(배우자 공제는 6억원)
사례2) 어머님이 모두 상속하기로 합의한 경우 배우자 공제액은 배우자 상속분인 14억원(배우자 공제 14억원)
è 이 경우 재산을 나누지 않고 어머님께서 모두 상속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어머님이 상속받은 재산을 쓰지 않고 돌아가시면 그 시점에서는 사례1 보다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겠지요. 결국 어머님의 건강상태와 기존의 어머님의 재산, 자녀들의 재산상태, 그리고 상속인들의 가치관 등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된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알았으면 피해갈 수 있는 세금관련 손실은 막아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속받는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가짐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