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정확한 죄명은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작성자의 사안의 경우 정확하게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 상황이군요(아래 판례참조)
2 그리고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아래 조문 참조)
3 우선 가장 최선의 방법은 회사와 합의를 보는 것이좋겠네요
회사의 입장에서도 급여를 제때에 주지못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작성자님의 임금채권과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상계를 주장해 봄이 어떨지?
4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등의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교통사고와 같은 우발적 과실범이 아니라 중대한 경제범죄인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자칫 잘못하여 신
체구속을 당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으니깐요
5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 참고 판례-
【판시사항】
[1] 대학교수가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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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등의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죄질이 동일하고,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123 판결,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도8095 판결【업무상횡령】
- 참고 조문-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 제07623호 2005.7.29 )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형법 제07623호 2005.7.29 )